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8., 2022. 6. 3.>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1998· 4·15, 1998· 9·26, 2001·11·12, 2008· 6·19, 2020. 10. 8., 2022. 6. 3.>1. 본청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단, 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장)나. 물품운용관: 각 담당관ㆍ과장ㆍ단장다. 물품출납원: 물품관리업무담당사무관(단, 소방본부는 물품관리업무담당 소방령)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담당관ㆍ과ㆍ단의 물품담당사무관 또는 소방령2.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ㆍ시 소속행정기관(이하 "관서"라 한다)가. 물품관리관: 회계담당부장 또는 과장(과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나. 물품출납원: 회계업무담당사무관(담당관ㆍ과장이 사무관인 관서는 회계업무담당주사)다. 분임물품출납원: 주무담당사무관(담당관ㆍ과장이 사무관인 관서는 주무담당주사)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 본청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서는 관서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6. 3.>
제2조의2(정수관리대상물품)
제2조의2(정수관리대상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시장이 정수(定數)를 정한 물품(이하 “정수관리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2. 6. 3.]
제2조의3(정수관리대상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
제2조의3(정수관리대상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① 시장은 별표에 따른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매년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정수를 정해야 한다.②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사용기준은 법 제9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6. 3.]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 6·19, 2022. 6. 3.>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 6·19, 2022. 6. 3.>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 6·19, 2022. 6. 3.>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 6·19, 2022. 6. 3.>
제7조(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에 따른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개정 2022. 6. 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08· 6·19, 2022. 6. 3.>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6·19>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19, 2022. 6. 3.>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19, 2022. 6. 3.>
제10조(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6. 3.>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6·19, 2022. 6. 3.>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19>
제12조(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19>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19>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19, 2022. 6. 3.>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8· 6·19, 2022. 6. 3.>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행정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개정 2008· 6·19, 2008· 6·30, 2013· 6·28, 2014·8·7 , 2022. 12. 29.>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 6. 3.>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7, 2022. 6. 3.>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관보·시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제15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관서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4·15, 1999· 4·12, 2001·11·12, 2008· 6·19, 2008· 6·30, 2013· 6·28, 2014·8·7, 2022. 6. 3.>1. 본청가. 부시장: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품나. 행정국장(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단가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품다. 회계주무부장 또는 과장(단, 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2. 관서가. 관서의장: 단가 1억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나. 회계주무국장: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다. 회계주무과장: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6·19, 2022. 6. 3.>1. 물품수입및출급원장: 별지 제10호서식2. 비품출납및운용카드: 별지 제11호서식3. 물품카드등록부: 별지 제12호서식4. 도서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고, 조례 제30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전문개정 2008· 6·19] <일부개정 2022. 6. 3.>
제18조
제18조 삭제<2008· 6·19>
제19조(물품재고검사 등)
제19조(물품재고검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 6·19, 20222.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