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민원조정위원회심의요구서

민 원 명민 원 명주무부서
민 원 인민 원 인접수일자
민 원 인민 원 인처리기간
심의안건심의안건
심의(요지)사유심의(요지)사유심의(요지)사유심의(요지)사유심의(요지)사유
심의요구내용심의요구내용심의요구내용심의요구내용심의요구내용
관 련 법 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5․19>
민원조정위원회심의요구서

※심의자료 별첨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처리주무부서의 장 (인)
울 산 광 역 시 민 원 조 정 위 원 회 위 원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민원조정위원회심의조서

안건번호안건번호일 시장 소
민 원 명민 원 명
민 원 인민 원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민 원 인민 원 인성 명성 명삭제〈2014·6·30〉삭제〈2014·6·30〉삭제〈2014·6·30〉
요청일시요청일시심의요청부서심의요청부서심의요청부서
심의안건심의안건
심의결정 사 항심의결정 사 항
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심의 결정함. 년 월 일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심의 결정함. 년 월 일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심의 결정함. 년 월 일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심의 결정함. 년 월 일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심의 결정함. 년 월 일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심의 결정함. 년 월 일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심의 결정함. 년 월 일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심의 결정함. 년 월 일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심의 결정함. 년 월 일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심의 결정함. 년 월 일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심의 결정함. 년 월 일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심의 결정함. 년 월 일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심의 결정함. 년 월 일위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을 심의 결정함. 년 월 일
심 의 의 원구 분구 분직 위직 위성 명성 명성 명의 견의 견의 견의 견의 견서 명
심 의 의 원위 원 장위 원 장
심 의 의 원위 원위 원
심 의 의 원위 원위 원
심 의 의 원위 원위 원
심 의 의 원위 원위 원
심 의 의 원위 원위 원
심 의 의 원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5·19>
민원조정위원회심의조서

[별지 제3호서식]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 심의서

심의내용심의결과(의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관련된 심의내용, 심의결과(적합․부적합여부, 처리방법, 기타의견 등)을
 간단명료하게 기술
위 와 같이 심의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 .
 위원회 직위 : 소속 : 직: 성명: (인)

 울산광역시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와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19>1. “처리주무부서"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부서를 말한다.2. “관련부서”란 복합민원을 처리하는데 관계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울산광역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기능 및 운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다. <개정 2016·5·19>

제4조(구성 및 임기 등)

제4조(구성 및 임기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실·국·소방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8·12·27>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5·19>1. 당연직 위원은 처리주무부서 장, 관련부서의 장, 감사관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한다.③ 제2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은 회의 소집 시 위촉하며 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19>④ 삭제 <2016·5·19>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27>② 삭제 <2016·5·19>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19>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 지정 등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 제출 등)

제7조(안건 제출 등)① 처리주무부서의 담당관 또는 과장(이하 “처리주무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와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② 안건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2016·5·19>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16·5·19>

제9조(설치 및 운영)

제9조(설치 및 운영)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영 제36조에 따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5·19>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① 심의회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민원과 관련된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담당급 직위)를 위원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관련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5·19>②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여 민원을 처리하되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개최시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운영 상황 및 결과 등을 기록·정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지정한다.④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 심의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9>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울산광역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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