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3-18 시행 2021-03-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어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육성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

제4조(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및 울산광역시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각각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등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구·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제5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및 울산광역시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등”라 한다)를 각각 둔다.②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등)

제6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등)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1.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생활 실태2. 여성농어업인의 노동 실태3. 여성농어업인 지원시책의 평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제7조(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을 농어업경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 단체의 육성과 지원4.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 지원5. 품목별 경영 개선 및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6.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ㆍ영어 작업의 환경 정비 사업7.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상담 등 활동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여성농어업인 복지 지원)

제8조(여성농어업인 복지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농어업인의 출산, 질병, 사고 시 도우미 지원2.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설확충 및 운영 지원3.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4. 농어업인의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귀농ㆍ귀어ㆍ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제9조(귀농ㆍ귀어ㆍ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시장은 귀농ㆍ귀어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을 말한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교육, 상담, 화합을 위한 시책 추진3.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이주 농어촌여성에 대한 한국문화 교육 실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0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권익 증진ㆍ모성 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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