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및 농약 빈 병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등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수립)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 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수거2.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4.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등)
제5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4. 그 밖에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