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7-12 시행 2018-07-12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예산낭비신고서

신 고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단체 등록번호)생년월일 (단체 등록번호)
신 고 인주 소
신 고 인연 락 처전 화이동전화
신 고 인전자메일
관련기관명
신 고 구 분☐ 예산낭비시정요구 ☐ 예산절감제안 ☐ 기타☐ 예산낭비시정요구 ☐ 예산절감제안 ☐ 기타☐ 예산낭비시정요구 ☐ 예산절감제안 ☐ 기타☐ 예산낭비시정요구 ☐ 예산절감제안 ☐ 기타☐ 예산낭비시정요구 ☐ 예산절감제안 ☐ 기타☐ 예산낭비시정요구 ☐ 예산절감제안 ☐ 기타
답 변 방 법☐ 전자메일 ☐ 우편발송 ☐ 홈페이지(누리집)☐ 전자메일 ☐ 우편발송 ☐ 홈페이지(누리집)☐ 전자메일 ☐ 우편발송 ☐ 홈페이지(누리집)☐ 전자메일 ☐ 우편발송 ☐ 홈페이지(누리집)☐ 전자메일 ☐ 우편발송 ☐ 홈페이지(누리집)☐ 전자메일 ☐ 우편발송 ☐ 홈페이지(누리집)
신고 등 내용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유의하실 사항
 ① 신고 등 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신고인이 단체ㆍ기관이거나 여럿일 경우 성명란에 대표자를 기재하고, 성명·주소·연락처 등을 기재한 연명부를 별도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③ ‘관련기관명’란은 신고인이 신고한 예산낭비신고 등과 관련된 기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산낭비신고”란「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울산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조(울산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낭비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 한다)은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쉽게 예산낭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대표 홈페이지 내에 접수창구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제5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설치 및 기능)①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신고센터에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2.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3. 예산낭비 신고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적정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제6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① 감시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감시단의 단원은「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단원의 임기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 다만, 품위손상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감시단 회의 등에 출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예산낭비신고 및 처리 절차)

제8조(예산낭비신고 및 처리 절차)① 예산낭비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예산낭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접수창구, 우편·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② 신고센터장은 예산낭비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별도의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④ 처리부서의 장은 영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신고센터장은 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고처리에 대한 감시단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그 의견을 처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➅ 처리부서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신고인과 신고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낭비사례 등 공개)

제9조(예산낭비사례 등 공개)① 시장은 예산낭비신고 중에서 예산절감사례 등을 모아 제4조제2항에 따른 접수창구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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