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9-13 시행 2018-09-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산낭비 등 신청서

신 청 자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단체 등록번호)생년월일 (단체 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연 락 처전 화이동전화
신 청 자전자메일
관련기관명
신 청 구 분☐ 예산낭비신고 ☐ 예산절감제안 ☐ 기타☐ 예산낭비신고 ☐ 예산절감제안 ☐ 기타☐ 예산낭비신고 ☐ 예산절감제안 ☐ 기타☐ 예산낭비신고 ☐ 예산절감제안 ☐ 기타☐ 예산낭비신고 ☐ 예산절감제안 ☐ 기타☐ 예산낭비신고 ☐ 예산절감제안 ☐ 기타
답 변 방 법☐ 전자메일 ☐ 우편발송 ☐ 홈페이지(홈페이지 접수 시 가능)☐ 전자메일 ☐ 우편발송 ☐ 홈페이지(홈페이지 접수 시 가능)☐ 전자메일 ☐ 우편발송 ☐ 홈페이지(홈페이지 접수 시 가능)☐ 전자메일 ☐ 우편발송 ☐ 홈페이지(홈페이지 접수 시 가능)☐ 전자메일 ☐ 우편발송 ☐ 홈페이지(홈페이지 접수 시 가능)☐ 전자메일 ☐ 우편발송 ☐ 홈페이지(홈페이지 접수 시 가능)
신고 등 내용
201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201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201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201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201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201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201 . .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유의하실 사항
 ① 신고 등 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신청자가 단체ㆍ기관이거나 여럿일 경우 성명란에 대표자를 기재하고, 성명·주소·연락처
 등을 기재한 연명부를 별도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③ ‘관련기관명’란은 신청자가 신청한 예산낭비신고 등과 관련된 기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48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예산낭비신고 등”이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제3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3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한다)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게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울주군 홈페이지 내에 접수창구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 절차)

제4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 절차)①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접수창구, 우편·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별도의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④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처리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신고인과 신고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절감사례 등 공개)

제5조(예산절감사례 등 공개)① 군수는 예산낭비신고 중에서 예산절감 사례 등을 모아 울산광역시 울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절감사례 등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성과금 지급)

제6조(예산성과금 지급)① 군수는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