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7 시행 2025-08-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추천서

직인[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추천서의용소방대원 추천서의용소방대원 추천서의용소방대원 추천서의용소방대원 추천서
대상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대상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대상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직장전화직장전화전화번호전화번호
주요경력연월일주요경력주요경력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의용소방대추천대
의용소방대추천사유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신규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신규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신규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신규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신규 의용소방대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확인자 00119안전센터장 
 울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임명장

울산광역시장 (○○소방서장)직인
임 명 장 ○○소방서○○의용소방대 ○○ ○○○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소방서 ○○의용소방대 ○○으로 임명함. 년 월 일임 명 장 ○○소방서○○의용소방대 ○○ ○○○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소방서 ○○의용소방대 ○○으로 임명함.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

울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직인[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
소속소속직위(직급)성명
이유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사직서

인적사항성명(한글) (한자)성명(한글) (한자)성명(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소속소속직위(직급)재직기간재직기간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직사유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울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귀하귀하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고문 위촉 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
고문 위촉 동의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울산광역시 ○○소방서 ○○의용소방대 00지역대 고문으로 위촉됨을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서명) 울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고문 위촉 동의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울산광역시 ○○소방서 ○○의용소방대 00지역대 고문으로 위촉됨을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서명) 울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고문 위촉 추천서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고문 위촉 추천서고문 위촉 추천서고문 위촉 추천서고문 위촉 추천서
대상자성 명성 명성 명
대상자주 소주 소주 소
대상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직 장직 장직 장
주요경력연월일주요경력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의용소방대추천사유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고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대장) 소속 :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고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대장) 소속 :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고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대장) 소속 :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사람을 고문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대장) 소속 :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의용소방대원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신청인소속소속소속직위직위
신청인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자)성명(한자)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대원증번호대원증번호대원증번호대원증번호대원증번호
신청인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재발급 신청 사유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사진 2매사진 2매사진 2매사진 2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주민등록번호[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주민번호, 계좌번호가 없을 시 의용소방대 운영 및 각종 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의용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내용기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0000년 00월까지(업무에 필요한 기간)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의용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내용기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0000년 00월까지(업무에 필요한 기간)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의용소방대 운영,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내용기재)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0000년 00월까지(업무에 필요한 기간)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활용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귀하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 ․ 활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별지 제9호서식]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요구서

○○소방서장직인[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요구서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요구서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요구서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요구서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요구서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요구서
인적사항성명(한글) (한자)성명(한글) (한자)성명(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재직기간재직기간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요구사유
요구내용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요구합니다.「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요구합니다.「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요구합니다.「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요구합니다.「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요구합니다.「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귀중귀중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운영위원회 출석 요구서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청인[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
운영위원회 출석 요구서운영위원회 출석 요구서운영위원회 출석 요구서운영위원회 출석 요구서운영위원회 출석 요구서운영위원회 출석 요구서운영위원회 출석 요구서운영위원회 출석 요구서운영위원회 출석 요구서
인적사항성명소속소속
인적사항성명직위(직급)직위(직급)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자르는 선자르는 선
자르는 선자르는 선
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성명성명소속소속소속소속
인적사항성명성명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본인은 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인적사항성명(한글) (한자)성명(한글) (한자)성명(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소속직위(직급)직위(직급)재직기간재직기간
인적사항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처분내용
의견내용
제출서류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울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울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귀하귀하귀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 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서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청인[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서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서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서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서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서
위원(장) 인적사항소속직위(직급)서명서명
위원(장) 인적사항
심의사항
심의내용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

○○소방서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청인[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
일 시
장 소
심의안건
의결사항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구 분구 분직위(계급)성 명서 명서 명
위원장위원장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위 원위 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근무일지

근무일지근무일지근무일지근무일지근무일지근무일지근무일지근무일지근무일지
○○전담의용소방대○○전담의용소방대○○전담의용소방대
일자근무 시간근 무 자근 무 자근 무 자근 무 내 용결 재결 재결 재
일자근무 시간직위성명서명근 무 내 용반장 부장부대장대장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5호서식]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

※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로 기재※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로 기재※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로 기재※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로 기재※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로 기재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대 장대 장대 장대 장00119안전센터장00119안전센터장00119안전센터장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
교육일시교육장소교육장소
참석인원교 관교 관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교육·훈련 인원
직위성명서명직위성명성명서명서명직위직위성명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소집수당 신청서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총무부장 (서무반장)총무부장 (서무반장)대 장 (부대장)대 장 (부대장)대 장 (부대장)00119안전센터장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
신청기간20 . . . ~ 20 . .20 . . . ~ 20 . .20 . . . ~ 20 . .20 . . . ~ 20 . .20 . . . ~ 20 . .20 . . . ~ 20 . .20 . . . ~ 20 . .
신청인원○○명○○명○○명○○명○○명○○명○○명
청구금액금0000원금0000원금0000원금0000원금0000원금0000원금0000원
번호직위직위성명성명활동시간청구금액(원)청구금액(원)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위와 같이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소속 : 직위 :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뒷면)
번호직위성명성명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
번호직위성명성명합계화재진압구조·구급화재경계근무합동훈련, 주민교육예방․홍보 활동지원활동순찰활동기타활동

[별지 제17호서식] 소방출동(활동) 기록부

※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기재※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기재※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기재※ 서명란은 의용소방대원 자필 기재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작성 및 확인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총무부장 (서무반장)총무부장 (서무반장)총무부장 (서무반장)총무부장 (서무반장)대 장 (부대장)대 장 (부대장)대 장 (부대장)00119안전센터장00119안전센터장
○○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소방서 ○○의용소방대
일시장소장소장소
인원장비장비장비
구분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화재〔 〕, 구조〔 〕, 구급〔 〕, 대기·순찰〔 〕, 홍보〔 〕, 봉사〔 〕, 기타〔 〕
내용
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출동(활동) 인원
시 간시 간직 위성 명성 명서 명시 간시 간시 간직 위성 명성 명서 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요양, 장애, 장례, 유족 보상청구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8. 7.>[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8. 7.>[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8. 7.>[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8. 7.>[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8. 7.>[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8. 7.>
요양〔 〕, 장애〔 〕, 장례〔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례〔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례〔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례〔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례〔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례〔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례〔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례〔 〕, 유족〔 〕보상청구서요양〔 〕, 장애〔 〕, 장례〔 〕, 유족〔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애보상장애보상장애보상장애보상장애보상
청구금액장례보상장례보상장례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또는 00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또는 00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또는 00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또는 00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또는 00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또는 00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또는 00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또는 00소방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대장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또는 00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제출서류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례보상(③,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례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요양·장애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례·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소방관서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의용소방대장)(의용소방대장)(의용소방대장)(의용소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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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소방서)(소방서)(소방서)(소방서)
▼▼▼▼
심 의심 의심 의심 의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
건 의건 의건 의건 의
(소방서장)(소방서장)(소방서장)(소방서장)
▼▼▼▼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별지 제19호서식] 위촉장

울산광역시장직인
위 촉 장 ○○소방서의용소방대연합회 ○○ ○○○ ○○시·도의용소방대연합회 ○○에 위촉함. 년 월 일위 촉 장 ○○소방서의용소방대연합회 ○○ ○○○ ○○시·도의용소방대연합회 ○○에 위촉함.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남성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혼성의용소방대를 설치 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③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한다.1. 산악·수상·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토목·건축 또는 위험물 분야 등 자격을 가진 사람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3. 1종 대형면허, 정보통신, 사회복지 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4. 견인차, 중장비, 덤프트럭 등 장비를 보유한 사람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 또는 공학 분야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7. 그 밖에 소방활동 등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 할 수 있다.⑤ 소방서장은 지역적 여건(인구, 지리, 교통 등)과 화재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제3조(의용소방대의 기 및 표지)

제3조(의용소방대의 기 및 표지)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 활동과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제2조제4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 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관서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②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추천서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③ 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의용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대원의 직위를 변경(부대장으로의 직위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명장은 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④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⑤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회계 및 물품출납 담당 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 10. 6.>

제5조(대원의 해임 등)

제5조(대원의 해임 등)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해당 대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대원이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등)

제6조(조직 등)① 제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않는다.② 제2조제5항에 따라 설치한 지부에는 부장·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③ 의용소방대에는 업무집행 및 예산·회계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대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의2(반장ㆍ부장의 자격 기준)

제6조의2(반장ㆍ부장의 자격 기준) 대원 중에서 반장을 임명할 때에는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3년 이상 근무한 반장을 우선적으로 임명하되, 임무 수행 및 교육ㆍ훈련 활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22. 10. 6.]

제7조(정원)

제7조(정원)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50명으로 한다.② 제2조제4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의 정원은 각각 20명으로 한다.③ 제2조제5항에 따른 지부의 정원은 10명으로 한다.④ 지역여건에 따라 정원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 할 수 있으며, 남성과 여성을 균등 비율로 구성할 수 있다.

제8조(고문의 위촉)

제8조(고문의 위촉)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주민(퇴직한 대장, 전직소방공무원 등)을 대장의 추천에 따라 고문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의용소방대 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② 고문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고문 위촉 동의서를, 고문을 추천하는 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고문 위촉 추천서를 각각 작성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제9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제9조(신분증 재발급 신청) 대원이 신분증명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직인 및 개인정보)

제10조(직인 및 개인정보)① 의용소방대는 임무 및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를 준용하여 직인 또는 청인을 사용할 수 있다.②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①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6·12·29>1.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2.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의용소방대를 관리·감독하는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6·12·29>⑤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기록 및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심의)

제12조(운영위원회 심의)①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9, 2022. 10. 6.>1. 삭제 <2016·12·29>2. 제25조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3.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의용소방대 또는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① 운영위원회는 시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 심의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운영위원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운영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장 또는 부대장이 되려는 사람(이하 "후보자"라 한다)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운영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고,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전담의용소방대)

제14조(전담의용소방대)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②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 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0. 6.>③ 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④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출동대기 등 근무를 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지급)

제15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지급)① 의용소방대는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진압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등을 대원에게 지급할 때에는 지역적여건(인구, 거리 등)과 화재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소방장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비상소집)

제16조(비상소집)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대원의 원활한 소집명령을 위하여 비상 연락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소집명령을 전달 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①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 1회 이상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제18조(교육 및 훈련)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대장이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3일전 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대원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⑤ 대원이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18조제1항에서 정하는 교육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⑥ 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2022. 10. 6.>

제19조(소집수당 등)

제19조(소집수당 등)① 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소집수당 신청서를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한다. <개정 2022. 12. 1.>③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호에 따라 청구된 소집수당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출동대원의 개인별 계좌로 입금한다.④ 전담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⑤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집수당, 소방출동기록 등이 개인별로 산출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축할 수 있다.

제20조(성과중심의 보상)

제20조(성과중심의 보상)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또는 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원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하는 때에는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③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대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④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원에게 국내외 정책연수 및 견학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제21조(재해보상)

제21조(재해보상)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대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1. 요양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애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②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2. 10. 6.>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④ 시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의용소방대 활동 등으로 인한 부상, 사망 등에 대비하고자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비부담 등)

제22조(경비부담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22. 10. 6.>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 등 대회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4.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5.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6.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 경우 그 경비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제23조(설립)

제23조(설립)① 시장은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연합회"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용소방대원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2. 의용소방대 상호간 소방안전업무 관련 정보교환 및 협력 강화3. 지역행정(소방 및 일반) 협조 지원③ 연합회 설립·구성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조직 및 구성)

제24조(조직 및 구성)① 연합회는 남ㆍ여 회장 각 1명, 남ㆍ여 부회장 각 1명, 사무처장 1명, 감사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9>② 회원의 자격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대장으로 한다.③ 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1. 법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 시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④ 그 밖에 연합회 조직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제25조(회장 등의 선출 및 임기)

제25조(회장 등의 선출 및 임기)① 회장은 연합회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②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연합회 업무를 총괄한다.③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1.>④ 연합회 회장 및 임원에 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⑤ 부회장, 사무처장, 감사의 선출·절차 및 임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칙에서 정한다.

제26조(회의 등)

제26조(회의 등)① 연합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2. 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장이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③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④ 정기총회 및 임시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경비지원)

제27조(경비지원)①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연합회의 운영 및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한 경우 그 경비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6.>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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