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경우2.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수선을 필요로 할 경우
제5조(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
제5조(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물 절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3. 물 절약 실천 캠페인 등 시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로 위임한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물절약전문업 지원)
제6조(물절약전문업 지원) 시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으로 등록하고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