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절수설비 등”이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절수기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을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 설치 의무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전(법률 제8370호, 수도법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11일 전을 말한다)에 건축된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하여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건축연면적 1000㎡ 이상 제외)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하여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 등)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물 절약 홍보 등)
제5조(물 절약 홍보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2.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