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청구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신청 [ ]필요없음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변경 사유><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한다.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한다.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한다.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한다.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한다.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한다.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9․5․7,2014·8·7, 2022. 12. 29.>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2)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위 사람은「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위 사람은「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위 사람은「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3. 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 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3. 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 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3. 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 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3. 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 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5․7, 2014·8·7, 2022. 12. 29.>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9․5․7, 2014·8·7, 2022. 12. 29.>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임자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생년월일생년월일
수임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임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울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장
※ 작성요령 1. 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작성요령 1. 주민투표 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5․7, 2014·8·7, 2022. 12. 29.>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서 명 또는 날 인서명 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5․7, 2014·8·7, 2022. 12. 29.>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구인 서명부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한다.

[별지 제6호서식] 주민투표 청구서

청구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
청구인 대표자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09․5․7, 2014·8·7, 2022. 12. 29.>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 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 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 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 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한다.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 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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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개정 2009․5․7, 2014·8·7, 2022. 12. 29.>

[별지 제5-1호서식]청구인 서명부

【별지 제5-1호서식】삭제〈2014·8·7〉
청 구 인 서 명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5, 2022. 12. 29.〉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② 시장은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5·7, 2013·6·5,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제4조

제4조 삭제 <2022. 12. 29.>1. 삭제 <2022. 12. 29.>2. 삭제 <2022. 12. 29.>3. 삭제 <2022. 12. 29.>4. 삭제 <2022. 12. 29.>

제5조(주민투표실시 청구를 위한 주민의 수)

제5조(주민투표실시 청구를 위한 주민의 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5·7, 2013·6·5, 2022. 12. 29.>[제목개정 2022. 12 .29.]

제6조(서명요청 방식)

제6조(서명요청 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5·7, 2022. 12. 29.>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에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7, 2022. 12. 29.>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09·5·7, 2022. 12. 29.> [제목개정 2022. 12. 29.]

제7조(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5·7, 2022. 12. 29.>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5·7, 2014·8·7, 2022. 12. 29.>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 청구인서명부는 구ㆍ군별로 읍ㆍ면ㆍ행정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5·7, 2014·8·7, 2022. 12. 29.>[제목변경 2022. 12. 29.]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구ㆍ군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7, 2022. 12. 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 생년월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7, 2014·8·7, 2022. 12. 29.>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09·5·7, 2022. 12. 29.>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시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7, 2022. 12. 29.>

제11조(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보정을 요청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5·7, 2022. 12. 29.>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①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5·7,2013·6·5, 2022. 12. 29.>②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5·7, 2013·6·5, 2022. 12. 29.>1. 시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2. 울산광역시의회 의원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9.]

제14조(의장 등의 직무)

제14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 12. 29.]

제15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15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9.]

제16조(심의회 간사)

제16조(심의회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9.]

제17조(심의회 운영세칙)

제17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29.]

제18조(처리기간)

제18조(처리기간)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5, 2022. 12. 29.〉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5·7, 2013·6·5, 2022. 12. 29.>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에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5·7, 2013·6·5, 2022. 12. 29.>

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

제19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야간호별방문이 금지되는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9·5·7, 2013·6·5, 2022. 12. 29.>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7, 2013·6·5, 2022. 12. 29.>1.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2. 제1호 외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20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제20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7, 2022. 12. 29.>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7, 2022. 12. 29.>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7, 2022. 12. 29.>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7>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7>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7>

제21조(공표방법 등)

제21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5·7, 2013·6·5, 2022. 12. 29.>

상위법 근거

  • · 주민투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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