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족간의 유대증진 및 자립능력개발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3. 주거 및 환경개선4. 보건·의료서비스 지원5.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대상자 및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