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07 시행 2024-03-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관람현황 및 관람료 징수부

담당자담 당관 장결 재
결 재
구 분관람 인원관람 인원관람 인원관람 인원관람 인원관람 인원관람 인원관 람 료관 람 료관 람 료관 람 료관 람 료관 람 료관 람 료관 람 료관 람 료관 람 료관 람 료관 람 료관 람 료관 람 료관 람 료관 람 료관 람 료
일 계
누 계
구 분매 표 현 황 - 개인매 표 현 황 - 개인매 표 현 황 - 개인매 표 현 황 - 개인매 표 현 황 - 개인매 표 현 황 - 개인매 표 현 황 - 개인매 표 현 황 - 개인매 표 현 황 - 개인매 표 현 황 - 개인매 표 현 황 - 개인매 표 현 황 - 개인매 표 현 황 - 개인매 표 현 황 - 개인매 표 현 황 - 개인매 표 현 황 - 개인매 표 현 황 - 개인매 표 현 황 - 개인매 표 현 황 - 개인매 표 현 황 - 개인매 표 현 황 - 개인매 표 현 황 - 개인매 표 현 황 - 개인매 표 현 황 - 개인
구 분소 계소 계소 계소 계어 른어 른어 른어 른어 른어 른청소년청소년청소년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
구 분인 원금 액금 액금 액인 원인 원금 액금 액금 액금 액인 원금 액금 액인 원인 원인 원금 액금 액금 액금 액인 원인 원인 원금 액
일 계
누 계
구 분매 표 현 황 - 단체매 표 현 황 - 단체매 표 현 황 - 단체매 표 현 황 - 단체매 표 현 황 - 단체매 표 현 황 - 단체매 표 현 황 - 단체매 표 현 황 - 단체매 표 현 황 - 단체매 표 현 황 - 단체매 표 현 황 - 단체매 표 현 황 - 단체매 표 현 황 - 단체매 표 현 황 - 단체매 표 현 황 - 단체매 표 현 황 - 단체매 표 현 황 - 단체매 표 현 황 - 단체매 표 현 황 - 단체매 표 현 황 - 단체매 표 현 황 - 단체매 표 현 황 - 단체매 표 현 황 - 단체매 표 현 황 - 단체
구 분소 계소 계소 계어 른어 른어 른어 른어 른어 른청소년청소년청소년청소년청소년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어린이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
구 분인 원금 액금 액인 원인 원인 원금 액금 액금 액인 원인 원금 액금 액금 액인 원인 원인 원금 액금 액인 원인 원인 원금 액금 액
일 계
누 계
구 분무 료 관 람 인 원무 료 관 람 인 원무 료 관 람 인 원무 료 관 람 인 원무 료 관 람 인 원무 료 관 람 인 원무 료 관 람 인 원무 료 관 람 인 원무 료 관 람 인 원무 료 관 람 인 원무 료 관 람 인 원무 료 관 람 인 원무 료 관 람 인 원무 료 관 람 인 원무 료 관 람 인 원무 료 관 람 인 원무 료 관 람 인 원무 료 관 람 인 원무 료 관 람 인 원무 료 관 람 인 원무 료 관 람 인 원무 료 관 람 인 원무 료 관 람 인 원무 료 관 람 인 원
구 분소 계소 계국빈 등국빈 등국빈 등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유물 기증자유물 기증자유물 기증자노 인노 인노 인다자녀 사랑카드다자녀 사랑카드다자녀 사랑카드기 타기 타기 타
일 계
누 계
비 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관람현황 및 관람료 징수부

 년 월 일 ( 요일)

[별지 제2호서식] 대관허가신청서

성명(단체명)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 소 (단체의소재지)연락처연락처사무실 (FAX)사무실 (FAX)
주 소 (단체의소재지)연락처연락처H PH P
전시(행사)명
전시(행사)내용 및 참가예정인원
대관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총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총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총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총 일 시간)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유물 반출기간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유물 반출기간~ ~ ~~ ~ ~
전시유물
대관장소 및 면적냉난방 사용기간냉난방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총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총 일 시간)
관람요금무 료
관람요금유 료대인 원 (연령기준 : ) 소인 원 (연령기준 : ) 단체 원 (연령기준 : )대인 원 (연령기준 : ) 소인 원 (연령기준 : ) 단체 원 (연령기준 : )대인 원 (연령기준 : ) 소인 원 (연령기준 : ) 단체 원 (연령기준 : )대인 원 (연령기준 : ) 소인 원 (연령기준 : ) 단체 원 (연령기준 : )대인 원 (연령기준 : ) 소인 원 (연령기준 : ) 단체 원 (연령기준 : )대인 원 (연령기준 : ) 소인 원 (연령기준 : ) 단체 원 (연령기준 : )대인 원 (연령기준 : ) 소인 원 (연령기준 : ) 단체 원 (연령기준 : )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
※ 구비서류 :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만 해당합니다)※ 구비서류 : 전시기본계획서 1부(전시만 해당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0.30., 2024. 3. 7.>

[별지 제3호서식] 대관 허가서

울산박물관장직인대 관 허 가 서대 관 허 가 서대 관 허 가 서대 관 허 가 서대 관 허 가 서
대관 받는 자성명(단체명)
대관 받는 자주소(소재지)
전시(행사)명전시(행사) 부문유물수
대관장소(면적)
대관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총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총 일 시간)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유물 반출기간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유물 반출기간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유물 반출기간~ ~ ~
대 관 료무료 ( )유료 ( )무료 ( )유료 ( )무료 ( )유료 ( )무료 ( )유료 ( )무료 ( )유료 ( )무료 ( )유료 ( )
관 람 료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0.30., 2024. 3. 7.>

[별지 제4호서식] 대관 허가 변경 신청서

대 관 받 은 자주 소
대 관 받 은 자소속․단체명연락처연락처사무실 (FAX)
대 관 받 은 자소속․단체명연락처연락처H P
대 관 받 은 자성 명(대표자명)법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전시(행사)명전시(행사)명
전시(행사)목적전시(행사)목적
변 경 사 항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전시(행사)명
변 경 사 항대 관 기 간
변 경 사 항대 관 장 소
변 경 사 항기 타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 허가내용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 허가내용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 허가내용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 허가내용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 허가내용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 허가내용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 허가내용을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3. 7.>

[별지 제5호서식]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

연번접수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사용허가사용허가
연번접수일자주소 (전화)성 명 (단체명)대관기간대관장소대관면적전시(행사)내용일자사용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대관 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

연번접수일자신 청 인신 청 인변경신청내용변경신청내용변경사유변경허가변경허가
연번접수일자주소(전화)성명(단체명)당 초변 경변경사유일자사용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대관 사용시간 연장신청서

대 관 받 은 자주 소주 소
대 관 받 은 자소속․단체명소속․단체명연락처연락처사무실 (FAX)
대 관 받 은 자소속․단체명소속․단체명연락처연락처H P
대 관 받 은 자성 명(대표자명)성 명(대표자명)법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전시(행사)명전시(행사)명전시(행사)명
대 관 장 소대 관 장 소대 관 장 소
전시(행사)목적전시(행사)목적전시(행사)목적
대관기간대관기간20 . . ~ 20 . . ( 총 일간 )20 . . ~ 20 . . ( 총 일간 )유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유 물 반 출 기 간유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유 물 반 출 기 간유물(행사물품) 반입 및 설치기간 전 시 기 간 유 물 반 출 기 간
변 경 사 항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사용시간사용시간
변 경 사 항기 타기 타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시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박물관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3. 7.>

[별지 제8호서식]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 접수대장

연번접수일자신 청 인신 청 인변경신청내용변경신청내용변경신청 사 유연장허가연장허가
연번접수일자주소 (전화)성명 (단체명)당 초변 경변경신청 사 유일자사용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1조의2(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의 휴관일)

제1조의2(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의 휴관일)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3.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본조신설 2024. 3. 7.]

제2조(임시휴관일)

제2조(임시휴관일) 조례 제2조제2항제3호 및 이 규칙 제1조의2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려는 경우에는 울산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또는 반구천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시휴관일 10일 전까지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1. 조례 별표 1에 따른 울산박물관, 대곡박물관,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 관장2. 조례 별표 1에 따른 암각화박물관: 반구천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장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어른권, 청소년권, 어린이권으로 구분한다.②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20밀리미터, 세로 60밀리미터로 하고, 후면에는 관람안내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③ 일일관람 실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대관허가)

제4조(대관허가)① 관장은 박물관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에 전시기본계획서(전시만 해당한다)를 포함하여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접수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휴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③ 관장은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④ 관장은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허가 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20일 전까지 접수받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관장은 대관허가신청 및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대관시간 연장)

제5조(대관시간 연장)① 관장은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박물관시설 사용시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에 따라 연장예정일 2일 전까지 접수받는다.② 관장은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 접수대장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대관료 감면범위)

제6조(대관료 감면범위) 조례 제25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30.>1. 울산광역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2. 울산광역시 또는 그 소속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50% 감면3. 대관전시로 전시기간이 25일 이상 50일 미만인 경우: 30% 감면4. 대관전시로 전시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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