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3-06 시행 2025-03-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

구 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승소사례금
구 분내 용착 수 금승소사례금
민 사 ‧ 행 정 소 송1. 신청사건 ◦변론이 없는 경우 ◦변론이 있는 경우200,000원 400,000원없음
민 사 ‧ 행 정 소 송2.본안사건(소송물가액 기준) ◦2,000만원 미만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800,000원 1,000,000원 1,5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 3,500,000원 4,000,000원◦50퍼센트이상 승소할 경우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화해성립,인낙,소 취하, 피고경정, 상고심은 심리불속행기각의 경우 해당 소송착수금의 1/2 지급하며,소 취하는 1회 이상 변론이진행된경우에 한정함. ◦조건부취하는 제외
민 사 ‧ 행 정 소 송3. 환송심본안사건의 1/2◦50퍼센트이상 승소할 경우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화해성립,인낙,소 취하, 피고경정, 상고심은 심리불속행기각의 경우 해당 소송착수금의 1/2 지급하며,소 취하는 1회 이상 변론이진행된경우에 한정함. ◦조건부취하는 제외
형 사 사 건1.수사단계 ◦개인 단독사건 ◦다수 관련사건 ◦시의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3,000,000원 5,000,000원 7,000,000원없음
기 타 비 용1. 인지액: 실액 2. 송달료: 실액 3. 검증비: 실액 4. 감정료: 실액 5. 출장여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3급 공무원 해당액 6. 복사료 등 비용: 실액1. 인지액: 실액 2. 송달료: 실액 3. 검증비: 실액 4. 감정료: 실액 5. 출장여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3급 공무원 해당액 6. 복사료 등 비용: 실액1. 인지액: 실액 2. 송달료: 실액 3. 검증비: 실액 4. 감정료: 실액 5. 출장여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3급 공무원 해당액 6. 복사료 등 비용: 실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제8조제1항 관련)

 ※ - 헌법재판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 심판 사건은 민사‧행정소송의 지급기준을 적용함
 - 착수금, 승소사례금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10% 추가 지급

[별지 제1호서식] 승 낙 서

성명:
생년월일:
소속및직위:
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승 낙 서

 상기 본인은「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 고문에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직위 이름 (인)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주소:
소속: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귀하를「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년 월 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별지 제3호서식] 사건실적부

종류사건명의뢰 연월일의뢰내용회신 연월일회신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 건 실 적 부

※ 종류는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로 기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에 두는 입법·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와 관련한 입법 사항4. 의회 관련 법률사항5.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4. 7.>④ 고문은 의회로부터 자문 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7.>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5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3. 6.>② 고문은 울산광역시 법률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 4. 7.>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의2(운영)

제5조의2(운영)① 고문의 운영에 관한 업무는 의사입법담당관이 총괄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② 의원이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려는 경우 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통하여 의사입법담당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③ 의회의 각 담당관 및 전문위원이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자문하려는 경우 의사입법담당관과 사전 협의 후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본조신설 2022. 4. 7.]

제6조(사건실적부)

제6조(사건실적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건실적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제7조(수당)

제7조(수당)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고, 자문 1건당 1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5. 3. 6.>② 고문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8조(소송수임료 등)

제8조(소송수임료 등)①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 4. 7.>② 입법ㆍ법률 관련 공무수행을 위하여 고문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에 따른 지급표의 제2호를 적용한다. <신설 2022. 4. 7.>

제9조(특례)

제9조(특례) 의장이 별표의 착수금으로서는 소송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여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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