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재)발급 신청서

카드번호
제공받는 기관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신규 [ ]재발급([ ]분실 [ ]훼손 [ ]그 외)[ ]신규 [ ]재발급([ ]분실 [ ]훼손 [ ]그 외)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의 운영대행사바우처 카드 제작 및 관리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등사후관리 종료 시까지생년월일
대상자성별[ ]남 [ ]여[ ]남 [ ]여연락처
대상자주소
대리인성명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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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라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라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라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라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라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라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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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리신청인):신청인(대리신청인):신청인(대리신청인):신청인(대리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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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제공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제공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제공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제공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제공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제공 신청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재)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필수항목은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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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출납내역부

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결 재
읍·면카드번호 (시작 ~ 끝)지급매수수령일수령자비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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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출납내역부

□ 제작매수:
□ 지급매수: □ 잔여매수:

[별지 제3호서식]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출납대장

담당자담 당읍·면장결 재
결 재
일자수령매수지급매수카드번호 (시작 ~ 끝)잔여매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출납대장

[별지 제4호서식]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가맹점 신청서

구분[ ]신규 [ ]변경 [ ]탈퇴[ ]신규 [ ]변경 [ ]탈퇴[ ]신규 [ ]변경 [ ]탈퇴[ ]신규 [ ]변경 [ ]탈퇴
가맹점 정보상호명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 정보주소
가맹점 정보전화번호전자메일
대표자성명휴대전화
대표자성별[ ]남 [ ]여휴대전화
단말기정보카드 단말기종사용처 종류
계좌 정보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계좌 정보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가맹점 (신규ㆍ변경ㆍ탈퇴) 신청합니다. ※ 변경ㆍ탈퇴사유:「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가맹점 (신규ㆍ변경ㆍ탈퇴) 신청합니다. ※ 변경ㆍ탈퇴사유:「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가맹점 (신규ㆍ변경ㆍ탈퇴) 신청합니다. ※ 변경ㆍ탈퇴사유:「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가맹점 (신규ㆍ변경ㆍ탈퇴) 신청합니다. ※ 변경ㆍ탈퇴사유:「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라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가맹점 (신규ㆍ변경ㆍ탈퇴) 신청합니다. ※ 변경ㆍ탈퇴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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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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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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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대표자 또는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영업신고필증(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 중 1 3. 대표자 또는 가맹점 명의 통장 사본※ 구비서류 1. 대표자 또는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영업신고필증(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 중 1 3. 대표자 또는 가맹점 명의 통장 사본※ 구비서류 1. 대표자 또는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영업신고필증(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 중 1 3. 대표자 또는 가맹점 명의 통장 사본※ 구비서류 1. 대표자 또는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영업신고필증(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 중 1 3. 대표자 또는 가맹점 명의 통장 사본※ 구비서류 1. 대표자 또는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사본)·영업신고필증(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 중 1 3. 대표자 또는 가맹점 명의 통장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가맹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2.3.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2. 지급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① 군수는 행정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읍장ㆍ면장에게 카드를 배부하고, 읍장ㆍ면장은 배부받은 카드를 지원대상자에게 배부한다.②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일정한 금액을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

제5조(카드의 사용)

제5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군수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목욕장 및 이ㆍ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12월 2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④ 군수는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카드의 사용 중지)

제6조(카드의 사용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7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등)

제7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등)① 제5조제1항의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군 관내 목욕장 및 이·미용업소의 대표자 또는 업종별 대표협회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가맹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탈퇴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가맹점 신청서를 제출한 대표자 또는 업종별 대표협회장과 카드 사용 및 이용요금 후불 정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군수는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제8조(가맹점 지정의 취소)

제8조(가맹점 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바우처 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2.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제공 없이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와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9조(카드의 출납관리)

제9조(카드의 출납관리)①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출납내역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읍장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출납대장에 지급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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