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에 대한 지급대상과 지원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7.>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기초생계급여·기초의료급여·기초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입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03.17., 2021.12.21., 2023.7.14.>②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최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개정 2021.03.17.>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군수는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서 쓸 수 있는 사용권으로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3.17., 2023.7.14.>1.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 이용시 사용권의 지원금은 관내 목욕업소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며, 이·미용업소 이용시 목욕업소 이용료를 추가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2.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3매 지급3.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소급하여 지급불가4.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거나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읍·면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1.03.17.>②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이 별지 제4호서식의 노인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03.17.>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급한다.<개정 2023.7.14.>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급할 때에는 매분기 첫 달 5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교부하고, 읍·면장은 분기별로 지원대상에게 지급하되 지원대상이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급한다. <개정 2021.03.17.>
제7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
제7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①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목욕권 및 이·미용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②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제8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① 군수는 대한목욕업중앙회 부여군지부 및 이·미용사회 부여군지부와「목욕요금 및 이·미용 요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받는 목욕업 및 이·미용사 사업 참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비 지급 청구서에 사용한 목욕권 및 이·미용권과 지급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사용기간은 매년 12월 15일까지로 하고 이용요금의 청구기간은 매년 12월 20일까지로 한다.<신설 2023.7.14.>
제9조(환수처리 등)
제9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노인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사용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따라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대장관리 등)
제10조(대장관리 등) 군수는 가족행복과장과 읍·면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및 이·미용권 출납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2021.03.17.>
제11조
제11조 삭제<202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