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14 시행 2023-07-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7. 14.>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
『앞면』

 (가로 90㎜ × 세로 60㎜)
『뒷면』

 (가로 90㎜ × 세로 60㎜)

[별지 제2호서식]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청구서

업소명대표자
사업명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청구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사용매수매매이용자수명명
예금주명금융기관계좌번호
사업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 합니다. 20 . . . 청구인 (인) 부 여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용한 목욕권 및 이․미용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사용한 목욕권 및 이․미용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사용한 목욕권 및 이․미용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사용한 목욕권 및 이․미용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사용한 목욕권 및 이․미용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구비서류 1. 사용한 목욕권 및 이․미용권 2.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필증 사본(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3.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청구서(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 수불대장

주무관팀 장실 장결 재
결 재
구 분일련번호 (목욕권)일 자보유매수지급매수잔량매수비 고
계
본 청
부여읍
규암면
은산면
외산면
내산면
구룡면
홍산면
옥산면
남 면
충화면
양화면
임천면
장암면
세도면
석성면
초촌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 수불대장(제10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 수령명부

일련번호성 명생년월일주소지급일지급매수수령자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 수령명부(제4조 및 제10조 관련)
(읍․면) ( / 분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에 대한 지급대상과 지원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7.>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기초생계급여·기초의료급여·기초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입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03.17., 2021.12.21., 2023.7.14.>②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최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개정 2021.03.17.>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군수는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서 쓸 수 있는 사용권으로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3.17., 2023.7.14.>1.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 이용시 사용권의 지원금은 관내 목욕업소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며, 이·미용업소 이용시 목욕업소 이용료를 추가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2.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3매 지급3.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은 소급하여 지급불가4.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거나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읍·면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1.03.17.>②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이 별지 제4호서식의 노인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03.17.>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노인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급한다.<개정 2023.7.14.>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급할 때에는 매분기 첫 달 5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교부하고, 읍·면장은 분기별로 지원대상에게 지급하되 지원대상이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급한다. <개정 2021.03.17.>

제7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

제7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①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목욕권 및 이·미용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②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제8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① 군수는 대한목욕업중앙회 부여군지부 및 이·미용사회 부여군지부와「목욕요금 및 이·미용 요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받는 목욕업 및 이·미용사 사업 참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비 지급 청구서에 사용한 목욕권 및 이·미용권과 지급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사용기간은 매년 12월 15일까지로 하고 이용요금의 청구기간은 매년 12월 20일까지로 한다.<신설 2023.7.14.>

제9조(환수처리 등)

제9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노인 목욕권 및 이ㆍ미용권 사용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따라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대장관리 등)

제10조(대장관리 등) 군수는 가족행복과장과 읍·면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및 이·미용권 출납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2021.03.17.>

제11조

제11조 삭제<2021.03.17.>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