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30., 2024.12.5.>
제2조
제2조 삭제 <2010.9.30>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역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9.30>1. 삭제 <2010.9.30>2. 삭제 <2010.9.30>3. 행정기관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공공요금4.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9.30, 2024.12.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 <개정 2002.1.12, 2024.12.5.>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24.12.5.>1.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소속 임직원2. 교수 및 언론인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④ 삭제<2024.12.5.>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1.12, 2006.6.29, 2007.6.1, 2009.12.31, 2015.6.18, 2017.6.15, 2024.12.5.>
제6조
제6조 삭제<2024.12.5.>
제7조
제7조 삭제<2024.12.5.>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2.5.>② 삭제 <2010.9.3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2024.12.5.>
제9조
제9조 삭제 <2010.9.30>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0.9.30>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③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12.5.>
제11조
제11조 삭제<2024.12.5.>
제12조(심의안건 제출 등)
제12조(심의안건 제출 등)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개최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안건을 제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야한다. <개정 2010.9.30., 2024.12.5.>② 삭제 <2010.9.30>③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주관 부서의 장에게 안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5.>④ 삭제<2024.12.5.>[제목개정 2024.12.5.]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0.3.11., 2010.9.30., 2020.12.31., 2024.12.5.>
제14조
제14조 삭제<202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