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8-29 시행 2024-08-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자발적인 노력”과 “특별한 노력”

[별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서 “자발적인 노력”과 “특별한 노력”(제2조 관련) 
1. 자발적인 노력
 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지출의 절약으로 보는 경우
 1)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부서의 통ㆍ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3)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지출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4)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5)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7)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도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
 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지출의 절약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제개정 등 단위 행정부서의 내부적인 노력 없이 인력이 감축된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이 없는 경우
 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임차료, 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 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당해 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차년도 이후에는 예산지출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 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 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당해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행정부서의 내부적인 노력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 및 창의성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특별한 노력
 가. 특별한 노력을 통한 수입의 증대로 보는 경우
 1)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이나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군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킨 경우
 2) 민간부문과의 경쟁을 통하여 행정서비스를 판매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경우
 3) 국ㆍ공유재산의 관리방식 개선을 통하여 국ㆍ공유재산을 증대한 경우
 4) 직무상 창의적 노력으로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특허권 제외)을 군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이와 관련하여 군에 수입이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수입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수입을 전년 또는 처음 계획에 비하여 증가시킨 경우
 나. 특별한 노력을 통한 수입의 증대로 보지 않는 경우
 1) 군 세입 증대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경우
 2) 해당 연도의 세입증대가 다음 연도 이후의 세입을 감소시키는 경우

[별지 서식] 회의록

회의개최일시년 월 일( )장 소
위원참석현황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주 요 안 건
회의 내용회의 내용회의 내용회의 내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제2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서 “자발적인 노력”과 같은 조 제2항에서 “특별한 노력” 이란 별표와 같다.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0.6.3., 2021.7.1. 2024.8.29.>1. 당연직 위원: 복지환경국장,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2. 위촉직 위원: 예산ㆍ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회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제4조(예산성과금 지급규모)

제4조(예산성과금 지급규모) 예산성과금 지급액은 영 제5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한다.

제5조(격려금)

제5조(격려금) 위원회는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와 지출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출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1백만원 이하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조(자체심사위원회)

제6조(자체심사위원회)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ㆍ회계ㆍ세무ㆍ감사 및 기술 분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③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 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제7조(우수사례의 활용)

제7조(우수사례의 활용) 군수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를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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