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연도구분전용 수거용기 용량수수료
2020년단독주택5ℓ250원
2020년소규모사업장20ℓ1,000원
2020년음식점120ℓ6,000원
2020년공동주택120ℓ6,000원
2021년단독주택5ℓ330원
2021년소규모사업장20ℓ1,300원
2021년음식점120ℓ7,800원
2021년공동주택120ℓ7,800원
2022년단독주택5ℓ400원
2022년소규모사업장20ℓ1,600원
2022년음식점120ℓ9,600원
2022년공동주택120ℓ9,600원
※ 음식점 : 영업장 신고면적 25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 【비 고】 1. 2020년 기준 수수료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 2021년 기준 수수료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2022년 기준 수수료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음식점 : 영업장 신고면적 25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 【비 고】 1. 2020년 기준 수수료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 2021년 기준 수수료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2022년 기준 수수료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음식점 : 영업장 신고면적 25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 【비 고】 1. 2020년 기준 수수료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 2021년 기준 수수료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2022년 기준 수수료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음식점 : 영업장 신고면적 25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 【비 고】 1. 2020년 기준 수수료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 2021년 기준 수수료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2022년 기준 수수료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구분단위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분단위2020년2021년2022년
개별계량장비 (RFID)㎏당62.5원81원1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9.12.26.>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제10조 관련)
 가. 전용수거용기

 나. 개별계량장비(RFID)

[별표 2] 납부필증 공급.판매 가격

연도종류공급 금액판매 수수료판매 금액
2020년5ℓ(단독주택)230원20원250원
2020년20ℓ(소규모사업장)910원90원1,000원
2020년120ℓ(음식점)5,460원540원6,000원
2020년120ℓ(공동주택)5,460원540원6,000원
2021년5ℓ(단독주택)300원30원330원
2021년20ℓ(소규모사업장)1,180원120원1,300원
2021년120ℓ(음식점)7,100원700원7,800원
2021년120ℓ(공동주택)7,100원700원7,800원
2022년5ℓ(단독주택)360원40원400원
2022년20ℓ(소규모사업장)1,450원150원1,600원
2022년120ℓ(음식점)8,730원870원9,600원
2022년120ℓ(공동주택)8,730원870원9,600원
※ 음식점 : 영업장 신고면적 25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 【비 고】 1. 2020년 기준 수수료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 2021년 기준 수수료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2022년 기준 수수료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음식점 : 영업장 신고면적 25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 【비 고】 1. 2020년 기준 수수료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 2021년 기준 수수료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2022년 기준 수수료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음식점 : 영업장 신고면적 25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 【비 고】 1. 2020년 기준 수수료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 2021년 기준 수수료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2022년 기준 수수료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음식점 : 영업장 신고면적 25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 【비 고】 1. 2020년 기준 수수료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 2021년 기준 수수료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2022년 기준 수수료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음식점 : 영업장 신고면적 25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 【비 고】 1. 2020년 기준 수수료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 2021년 기준 수수료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2022년 기준 수수료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5.10.1., 2019.12.26.>
납부필증 공급ㆍ판매 가격(제10조 관련)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종류품목분리배출요령
음식물류◦식품쓰레기 ◦조리전·후 음식물찌꺼기◦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에 전용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소금성분이 많은 절임식품류, 김치류, 장류 등은 물에 헹구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 통무, 통과일 등)은 잘게 썰어서 배출하 여야 한다.
종류품목
채소류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흙이나 노끈 등 이물질 제거 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 가능)
채소류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채소류양파껍질, 마늘껍질
과일류호두, 밤, 도토리, 땅콩,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과일류복숭아, 살구, 감, 망고 등의 핵과류의 씨
육류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조개, 소라, 전복, 꼬막, 굴 등 어패류 껍데기
어패류게, 가재 등 갑각류 껍데기
어패류생선 큰뼈, 복어 내장
기타각종 차류 티백, 한약찌꺼기, 곡류(왕겨)
기타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 껍데기
기타은박지, 비닐, 금속류, 병뚜껑, 나무 이쑤시개, 호일, 빨대, 유리조각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7.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제13조 관련)
1. 배출일시: 수거일 전날 20:00부터 수거일 02:00까지
2. 수 거 일: 지정 요일
 ※ 공휴일이 3일 이상 연속될 경우, 지역여건, 계절 등에 따라 수거일 조정가능
3. 배출방법ㆍ장소: 전용 수거용기에는 배출자의 성명 또는 주소를 기재하고, 전용 수거용기 용량에 적합한 납부필증을 납부필증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납부필증 보관함에 삽입한 후 지정 장소에 배출
 ◦ 단독주택: 5ℓ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대문 앞 배출
 ◦ 소규모사업장 : 20ℓ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사업장 앞 배출
 ◦ 음식점 : 120ℓ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음식점 앞 배출
 ◦ 공동주택: 120ℓ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공동주택 내 일정장소 지정 배출
4.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요령

5. 전용 수거용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배출)

 ※ 음식점 : 영업장 신고면적 25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설치기준

종류설치장소설치수량
5ℓ(단독주택)단독주택은 훼손·분실 방지를 위하여 주택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세대당 5ℓ 1개
20ℓ (소규모사업장)소규모 음식점‧사업장 등은 사업장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업소당 20ℓ 1개
120ℓ (음식점)음식점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업소당 120ℓ 1개
120ℓ (공동주택)공동주택은 관리·운영 주체자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동식으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여야 한다.◦ 50세대 이하: 120ℓ 1개 ※ 지역여건 등에 따라 50세대 이하는 단독주택 전용 수거용기(5ℓ)를 세대별로 설치 가능 ◦ 50세대 초과: 50세대마다 120ℓ 1개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4.5.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설치기준(제14조 관련)

 ※ 음식점 : 영업장 신고면적 25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

[별표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의 규격

종류재질색상 (모양)크기구조
5ℓ (단독주택)복합폴리 프로필렌 (CO-PP)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또는 동등한 재질 이상주황색 (원형)∙상단 230㎜ * 230㎜ ∙하단 직경 192㎜ ∙높이 270㎜ ∙두께 3㎜이상 ∙중량 1,120g ∙내부용량 5ℓ(외부용량 7ℓ) ※ 외부크기 및 중량 허용오차: ± 5%∙몸체, 거름망용기, 뚜껑, 손잡이, 뚜껑잠금장치, 배출구 마개
20ℓ (소규모사업장)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또는 동등한 재질 이상자주색 (원형)∙상단 직경 360㎜ ∙하단 직경 265㎜ ∙높이 560㎜ ∙두께 2.5㎜ ∙중량 1,500g ∙내부용량 20ℓ ※ 내부용량, 중량 및 외부크기 허용오차: ± 5%∙몸체, 거름망, 뚜껑, 손잡이, 뚜껑잠금장치, 배출구 마개
120ℓ (음식점)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또는 동등한 재질 이상뚜껑: 녹색 몸체: 진회색 (사각형)∙내부용량 120ℓ ※ 내부용량 허용오차: ± 5%∙몸체, 뚜껑, 손잡이 ∙바퀴 2개(이동식) ∙전용수거차량 기계식 상차가능
120ℓ (공동주택)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또는 동등한 재질 이상뚜껑: 녹색 몸체: 진회색 (사각형)∙내부용량 120ℓ ※ 내부용량 허용오차: ± 5%∙몸체, 뚜껑, 손잡이 ∙바퀴 2개(이동식) ∙전용수거차량 기계식 상차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1.7.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의 규격(제15조 관련)

 ※ 음식점 : 영업장 신고면적 25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

[별표 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외관표기 형식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하십시오. 전용 수거용기(속통, 거름망) 미사용, 납부필증 미삽입, 배출일시 등 미준수 시 수거하지 않습니다. 납부필증은 납부필증 판매소에서 구입하십시오. ※ 용기의 훼손 및 분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문의처: 환경위생과 ☎ 204-2142 ∼ 2146 배출자 성명: 배출자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 로(길) 납부필증은 아래의(↓) “보관함” 에 삽입하십시오. 배출자 성명: 배출자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 로(길) 납부필증은 아래의(↓) “보관함” 에 삽입하십시오. 배출자 성명: 배출자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 로(길) 납부필증은 아래의(↓) “보관함” 에 삽입하십시오. 배출자 성명: 배출자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 로(길) 납부필증은 아래의(↓) “보관함” 에 삽입하십시오.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하십시오. 전용 수거용기(속통, 거름망) 미사용, 납부필증 미삽입, 배출일시 등 미준수 시 수거하지 않습니다. 납부필증은 납부필증 판매소에서 구입하십시오. ※ 용기의 훼손 및 분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문의처: 환경위생과 ☎ 204-2142 ∼ 2146“납부필증 보관함” 부착 장소“납부필증 보관함” 부착 장소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하십시오. 전용 수거용기(속통, 거름망) 미사용, 납부필증 미삽입, 배출일시 등 미준수 시 수거하지 않습니다. 납부필증은 납부필증 판매소에서 구입하십시오. ※ 용기의 훼손 및 분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문의처: 환경위생과 ☎ 204-2142 ∼ 2146“납부필증 보관함” 부착 장소“납부필증 보관함” 부착 장소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하십시오. 전용 수거용기(속통, 거름망) 미사용, 납부필증 미삽입, 배출일시 등 미준수 시 수거하지 않습니다. 납부필증은 납부필증 판매소에서 구입하십시오. ※ 용기의 훼손 및 분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문의처: 환경위생과 ☎ 204-2142 ∼ 2146“납부필증 보관함” 부착 장소“납부필증 보관함” 부착 장소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하십시오. 전용 수거용기(속통, 거름망) 미사용, 납부필증 미삽입, 배출일시 등 미준수 시 수거하지 않습니다. 납부필증은 납부필증 판매소에서 구입하십시오. ※ 용기의 훼손 및 분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 문의처: 환경위생과 ☎ 204-2142 ∼ 214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24.9.1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외관표기 형식(제15조 관련)
 

 주) 1. 단독주택(5ℓ) 및 소규모사업장(20ℓ), 음식점(120ℓ)의 용기는 납부필증 보관함 부착으로 인하여 외관표기 형식을 용기의 상단 또는 전면에 표기하되, 크기 등은 조정할 수 있음.
 ※ 음식점 : 영업장 신고면적 25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
 2. 공동주택(120ℓ)의 용기는 납부필증 보관함 부착 등으로 외관 표기형식을 생략할 수도 있음.

[별표 7] 납부필증 보관함의 규격

종류재질색상크기구조
5ℓ (단독주택)복합폴리 프로필렌 (CO-PP) 또는 ABS수지흰색∙가로 43㎜ ∙세로 44㎜ ∙높이 20㎜ ∙중량 14g ∙두께 3㎜이상 ※ 외부크기 및 중량 허용오차: ± 5%∙ 납부필증 보관함은 전용 수거용기의 뚜껑에 직접 고정할 수 있는 3개의 고정용 돌출구가 있어야 한다. ∙ 납부필증을 삽입할 수 있도록 전면에 삽입구가 있어야 하며, 납부필증이 빠지지 않도록 잠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후면에는 절단된 납부필증이 배출될 수 있도록 배출구가 있어야 한다.
20ℓ (소규모사업장)복합폴리 프로필렌 (CO-PP) 또는 ABS수지흰색∙가로 50㎜ ∙세로 44㎜ ∙높이 20㎜ ∙중량 15g ∙두께 3㎜이상 ※ 외부크기 및 중량 허용오차: ± 5%∙ 납부필증 보관함은 전용 수거용기의 뚜껑에 직접 고정할 수 있는 3개의 고정용 돌출구가 있어야 한다. ∙ 납부필증을 삽입할 수 있도록 전면에 삽입구가 있어야 하며, 납부필증이 빠지지 않도록 잠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후면에는 절단된 납부필증이 배출될 수 있도록 배출구가 있어야 한다.
120ℓ (음식점)복합폴리 프로필렌 (CO-PP) 또는 ABS수지흰색∙가로 75㎜ ∙세로 38㎜ ∙높이 20㎜ ∙중량 18g ∙두께 3㎜이상 ※ 외부크기 및 중량 허용오차: ± 5%∙ 납부필증 보관함은 전용 수거용기의 뚜껑에 고정할 수 있도록 양쪽에 구멍이 있어야 한다. ∙ 납부필증을 삽입할 수 있도록 전면에 삽입구가 있어야 하며, 납부필증이 빠지지 않도록 잠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후면에는 절단된 납부필증이 배출될 수 있도록 배출구가 있어야 한다.
120ℓ (공동주택)복합폴리 프로필렌 (CO-PP) 또는 ABS수지흰색∙가로 75㎜ ∙세로 38㎜ ∙높이 20㎜ ∙중량 18g ∙두께 3㎜이상 ※ 외부크기 및 중량 허용오차: ± 5%∙ 납부필증 보관함은 전용 수거용기의 뚜껑에 고정할 수 있도록 양쪽에 구멍이 있어야 한다. ∙ 납부필증을 삽입할 수 있도록 전면에 삽입구가 있어야 하며, 납부필증이 빠지지 않도록 잠금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후면에는 절단된 납부필증이 배출될 수 있도록 배출구가 있어야 한다.
<납부필증 보관함 모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14.5.1>
 
납부필증 보관함의 규격(제16조 관련)

 
※ 음식점 : 영업장 신고면적 25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

[별표 8] 납부필증 규격

<납부필증 모형>크기구조
∙가로 30㎜ ∙세로 50㎜ ∙두께 1.8㎜ ∙중량 2g∙납부필증 상단면에 품명, 용량, 군수 직인 등이 인쇄될 수 있도록 평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용량별로 규격은 다르게 하여 다른 용량의 납부필증 보관함에는 삽입되지 않도록 한다. ∙납부필증은 보관함에서 빠지지 않도록 잠 금기능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납부필증 수거 후 일부 잔재물이 납부필증 보관함 내부에 남아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납부필증 보관함 내부에 보관된 절단된 납부필증은 새로운 납부필증을 삽입하면 후면으로 배출 시킬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가로 37㎜ ∙세로 50㎜ ∙두께 1.8㎜ ∙중량 2.3g∙납부필증 상단면에 품명, 용량, 군수 직인 등이 인쇄될 수 있도록 평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용량별로 규격은 다르게 하여 다른 용량의 납부필증 보관함에는 삽입되지 않도록 한다. ∙납부필증은 보관함에서 빠지지 않도록 잠 금기능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납부필증 수거 후 일부 잔재물이 납부필증 보관함 내부에 남아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납부필증 보관함 내부에 보관된 절단된 납부필증은 새로운 납부필증을 삽입하면 후면으로 배출 시킬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가로 44㎜ ∙세로 50㎜ ∙두께 1.8㎜ ∙중량 2.5g∙납부필증 상단면에 품명, 용량, 군수 직인 등이 인쇄될 수 있도록 평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용량별로 규격은 다르게 하여 다른 용량의 납부필증 보관함에는 삽입되지 않도록 한다. ∙납부필증은 보관함에서 빠지지 않도록 잠 금기능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납부필증 수거 후 일부 잔재물이 납부필증 보관함 내부에 남아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납부필증 보관함 내부에 보관된 절단된 납부필증은 새로운 납부필증을 삽입하면 후면으로 배출 시킬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가로 44㎜ ∙세로 50㎜ ∙두께 1.8㎜ ∙중량 2.5g∙납부필증 상단면에 품명, 용량, 군수 직인 등이 인쇄될 수 있도록 평면을 유지하여야 한다. ∙용량별로 규격은 다르게 하여 다른 용량의 납부필증 보관함에는 삽입되지 않도록 한다. ∙납부필증은 보관함에서 빠지지 않도록 잠 금기능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납부필증 수거 후 일부 잔재물이 납부필증 보관함 내부에 남아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납부필증 보관함 내부에 보관된 절단된 납부필증은 새로운 납부필증을 삽입하면 후면으로 배출 시킬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 뒷면에는 일련번호 또는 바코드 등을 표시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14.5.1>
납부필증 규격(제17조 관련)

 
 

 ※ 음식점 : 영업장 신고면적 25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

[별표 9] 개별계량장비의 설치기준 등

세부장비규 격
개 별 계 량 장 비∙ 관내 음식물쓰레기 120ℓ수거 용기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단, 투입구 높이는 1,100mm이하) ∙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부식방지 및 수거로 인한 충격에 강한 재질일 것 ∙ 외부환경 영향에 내구성을 가지는 구조로 설계된 인증제품(조달우수 제품)일 것 ∙ OPEN된 장소에 설치될 경우 빗물유입 방지와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작할 것 ∙ 전원공급방식 - AC220V 또는 AC220V를 DC로 변환 가능할 것 - 누전, 감전위험이 없는 구조여야 할 것 ∙ 통신방식 : LTE 이상 ∙ 주요기능 - 무게센서를 이용한 자동계량 - 중량 및 부피 동시 확인 기능 - 작동에 대한 음성안내 기능 -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교체시기 알림 기능 - 장비에서 수집된 정보의 중앙서버 전송 기능 - 상부도어 손끼임 방지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그 밖의 규격은 별도로 규정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신설 2018.8.2.>
개별계량장비의 설치기준 등(제15조 제4항 관련)
1. 설치수량 : 70세대당 1대 기준
2. 설치규격 등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대상자 조서

연번주 소세대주 성 명가족수감면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대상자 조서(제11조 관련)

 주) 감면사유 기재 방법: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호에 따라 구분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7일
신고인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고인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⑥ 사업장 규 모[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
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능력 (㎏/일)처리능력 (㎏/일)처리능력 (㎏/일)처리능력 (㎏/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처리량 (㎏/일)처리량 (㎏/일)처리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자처리자
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
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
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재활용량 (㎏/일)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업종업종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
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
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
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
⑮변경사유⑮변경사유⑮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제16조의2제4항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발급
음식점 호텔ㆍ콘도 등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수수료 없음
대규모점포소포장 농ㆍ수ㆍ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ㆍ유통센터)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작성방법작성방법
공통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인신고인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5.1>

3.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은 "1)가열에 의한 건조"나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4.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
5.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6.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7.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9.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⑭ 및 ⑮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직인(앞쪽)(앞쪽)
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신고인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고인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 모[√]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⑥ 사업장 규 모[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자가처리계획⑦ 자가처리계획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건조 등 부산물 처리건조 등 부산물 처리건조 등 부산물 처리건조 등 부산물 처리
⑦ 자가처리계획⑦ 자가처리계획처리방법처리능력 (㎏/일)처리능력 (㎏/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처리량 (㎏/일)처리량 (㎏/일)처리량 (㎏/일)처리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자
⑦ 자가처리계획⑦ 자가처리계획
⑧ 자가재활용계획⑧ 자가재활용계획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⑧ 자가재활용계획⑧ 자가재활용계획
⑨ 위탁재활용계획⑨ 위탁재활용계획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계약비용 (원/kg)위탁 계약비용 (원/kg)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업종업종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
⑨ 위탁재활용계획⑨ 위탁재활용계획
⑨ 위탁재활용계획⑨ 위탁재활용계획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연월일내용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5.1>

[별지 제4호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연월일발생량자가 감량처리자가 감량처리자가 감량처리자가 재활용자가 재활용자가 재활용위탁 재활용위탁 재활용위탁 재활용위탁 재활용
연월일발생량감량처리방법처리량처리량 누계재활용방법재활용량처리량 누계재활용방법위탁업소명재활용량처리량 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작성요령〉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 감량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감량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감량처리방법은 1) 가열에 의한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방법은 퇴비ㆍ사료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 보고

신고인신고인상 호(명 칭)상 호(명 칭)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신고인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장)소재지(사업장)(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사업장 규 모사업장 규 모□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명□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명
사업장 규 모사업장 규 모□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사업장 규 모사업장 규 모□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사업장 규 모사업장 규 모□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사업장 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사업장 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사업장 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사업장 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사업장 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사업장 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사업장 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사업장 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사업장 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사업장 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사업장 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사업장 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사업장 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사업장 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사업장 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사업장 면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사업장 면적 ㎡
사업장 규 모사업장 규 모□ 관광숙박업(호텔, 콘도) : 객실수 실□ 관광숙박업(호텔, 콘도) : 객실수 실□ 관광숙박업(호텔, 콘도) : 객실수 실□ 관광숙박업(호텔, 콘도) : 객실수 실□ 관광숙박업(호텔, 콘도) : 객실수 실□ 관광숙박업(호텔, 콘도) : 객실수 실□ 관광숙박업(호텔, 콘도) : 객실수 실□ 관광숙박업(호텔, 콘도) : 객실수 실□ 관광숙박업(호텔, 콘도) : 객실수 실□ 관광숙박업(호텔, 콘도) : 객실수 실□ 관광숙박업(호텔, 콘도) : 객실수 실□ 관광숙박업(호텔, 콘도) : 객실수 실□ 관광숙박업(호텔, 콘도) : 객실수 실□ 관광숙박업(호텔, 콘도) : 객실수 실□ 관광숙박업(호텔, 콘도) : 객실수 실□ 관광숙박업(호텔, 콘도) : 객실수 실□ 관광숙박업(호텔, 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실적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실적
자가 처리 실적자가 처리 실적감량처리방법감량처리방법감량처리방법처리능력 (kg/일)처리능력 (kg/일)처리능력 (kg/일)연간 처리량 (kg/년)연간 처리량 (kg/년)연간 처리량 (kg/년)부산물발생량 (kg/년)부산물발생량 (kg/년)부산물발생량 (kg/년)부산물 처리방법부산물 처리방법부산물 처리방법부산물처리자
자가 처리 실적자가 처리 실적
자가 재활용실적자가 재활용실적재활용량(kg/년)재활용량(kg/년)재활용량(kg/년)재활용량(kg/년)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자가 재활용실적자가 재활용실적
위탁 재활용실적위탁 재활용실적위탁량 (kg/년)처리비용 (원/kg)처리비용 (원/kg)처리비용 (원/kg)처리비용 (원/kg)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업종업종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
위탁 재활용실적위탁 재활용실적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19, 2014.5.1>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4.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이하 “전용 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6.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플라스틱 칩을 말한다.7.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제2호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 및 휴게음식점영업을 말한다.8. “개별계량장비”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전파식별(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개별계량방식의 장치를 한다. <신설 2018.8.2>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① 누구든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사업자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이용할 때는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물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발생억제를 위한 노력)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법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⑤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률이 우수하거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자에게도 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

제9조(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 제6조에 따른 사업자가 시행하여야 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6.>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비치 등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제10조(수수료 징수)

제10조(수수료 징수)① 군수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 한다. <개정 2015.10.1>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 비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정하며, 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③ 수수료는 납부필증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며, 그 판매 가격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수수료 감면 등)

제11조(수수료 감면 등)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2.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력상실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읍장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서류 및 현지확인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감면 대상자 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한다.③ 군수는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 1세대당 단독주택 전용 수거용기(5리터) 배출기준으로 월 8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필증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12조(분리배출 제외지역)

제12조(분리배출 제외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제외지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한다.

제13조(배출방법)

제13조(배출방법)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일시, 수거일, 배출방법ㆍ장소, 분리배출요령 등은 별표 3과 같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2.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되 전용 수거용기 용량에 적합한 납부필증을 납부필증 보관함에 삽입 후 배출3.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자의 성명 또는 주소를 기재하여 배출

제14조(전용 수거용기 설치기준 등)

제14조(전용 수거용기 설치기준 등)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와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사업시행자는 별표 4의 설치기준에 따라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② 군수는 전용 수거용기가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③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 시 악취가 나지 않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④ 음식물류 폐기물이 수거된 후에 전용 수거용기를 즉시 회수하지 않아 그 배출장소에 무단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악취가 나거나 해충이 생기는 등 주변 환경을 저해하거나 통행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직접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⑤ 군수는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을 위하여 5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오피스텔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종량제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8.2.,개정 2019.12.26., 2021.7.1.>

제15조(전용 수거용기의 규격 등)

제15조(전용 수거용기의 규격 등)① 전용 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쉽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②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별 규격은 별표 5와 같으며, 전용 수거용기에는 별표 6의 문안을 표기하여야 한다.③ 전용 수거용기는 제18조의 납부필증 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다.④ 개별계량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신설 2018.8.2>

제16조(납부필증 보관함의 규격)

제16조(납부필증 보관함의 규격)① 납부필증 보관함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납부필증이 잘 고정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전용 수거용기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② 납부필증 보관함의 종류별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제17조(납부필증의 규격 등)

제17조(납부필증의 규격 등)① 납부필증에는 군의 기관명과 문장, 용량, 용도, 제작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종류별 규격은 별표 8과 같다.② 군수는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납부필증을 제작하여 제18조의 판매소에 공급하며, 그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고, 납부필증 공급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규격봉투의 공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납부필증 제작업자나 공급대행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서류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 등)

제18조(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 등)① 납부필증 판매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군수로부터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납부필증 판매소는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로 한다.③ 납부필증 판매소 표지판은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표지판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 판매소 표지판에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로 표시할 수 있다.④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봉투판매소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대행)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대행)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여금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의 대행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생활폐기물의 처리의 대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군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①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등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이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2015.10.1., 2019.12.26.>②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위탁 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2015.10.1>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4. 삭제 <2015.10.1> [제목개정 2014.5.1]

제22조(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제22조(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3조ㆍ제13조의2,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3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① 다량배출사업자는 발생억제계획, 감량처리방법 등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②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처리 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전용 수거용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단독주택ㆍ소규모사업장ㆍ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하며,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24조(지도ㆍ점검)

제24조(지도ㆍ점검)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1.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신고사항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연 1회 이상2.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반기 1회 이상

제25조(과태료)

제25조(과태료) 삭제 <2015.10.1>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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