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 부설주차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본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부설주차장에 적용한다.
제3조(위임)
제3조(위임)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군수는 대규모 행사 등(각종 교육, 공연, 연수 등으로 주차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으로 주차 질서 유지가 필요한 경우 주차장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차장을 유료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주차장 내 서행2. 주차구획선 내 주차3. 주차 및 통행에 방해되는 행위 금지4. 장기간 차량 방치 금지5.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등 반입 금지
제6조(주차제한)
제6조(주차제한) 군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주차장 이용자가 제5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2.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한 경우3.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상행위 등 주차 외의 목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5. 그 밖에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다른 이용자의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