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02 시행 2026-07-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출생아와 관계출생아와 관계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가족 사항세대주와 관계세대주와 관계세대주와 관계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가족 사항본인본인본인[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가족 사항배우자배우자배우자[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자[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자[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가족 사항자자자[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서비스출생아성명출생아성명출생아성명출생 순위출생 순위출생 순위출생 순위( ) 번째( ) 번째( ) 번째( ) 번째( ) 번째
서비스출산장려금출산장려금출산장려금[ ] 울주군 출산장려금[ ] 울주군 출산장려금[ ] 울주군 출산장려금[ ] 울주군 출산장려금[ ] 울주군 출산장려금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입금 계좌성 명성 명성 명성 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참고사항 등
입금 계좌
위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입금계좌 통장사본 ※시스템 계좌검증 유효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입금계좌 통장사본 ※시스템 계좌검증 유효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입금계좌 통장사본 ※시스템 계좌검증 유효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입금계좌 통장사본 ※시스템 계좌검증 유효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입금계좌 통장사본 ※시스템 계좌검증 유효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입금계좌 통장사본 ※시스템 계좌검증 유효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입금계좌 통장사본 ※시스템 계좌검증 유효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입금계좌 통장사본 ※시스템 계좌검증 유효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입금계좌 통장사본 ※시스템 계좌검증 유효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입금계좌 통장사본 ※시스템 계좌검증 유효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입금계좌 통장사본 ※시스템 계좌검증 유효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입금계좌 통장사본 ※시스템 계좌검증 유효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입금계좌 통장사본 ※시스템 계좌검증 유효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입금계좌 통장사본 ※시스템 계좌검증 유효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입금계좌 통장사본 ※시스템 계좌검증 유효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입금계좌 통장사본 ※시스템 계좌검증 유효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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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②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②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②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②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②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②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②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②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②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②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수집∙이용 목적수집∙이용 목적수집∙이용 목적수집∙이용 목적수집∙이용 목적수집∙이용 목적수집∙이용 목적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기간수집∙이용 기간수집∙이용 기간수집∙이용 기간
①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①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①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①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①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①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①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①개인정보 (성명∙주소∙전화번호)①개인정보 (성명∙주소∙전화번호)①개인정보 (성명∙주소∙전화번호)①개인정보 (성명∙주소∙전화번호)①개인정보 (성명∙주소∙전화번호)①개인정보 (성명∙주소∙전화번호)①개인정보 (성명∙주소∙전화번호)①② 지원기간 및 중복신청 확인기간①② 지원기간 및 중복신청 확인기간①② 지원기간 및 중복신청 확인기간①② 지원기간 및 중복신청 확인기간
①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①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①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①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①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①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①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①② 지원기간 및 중복신청 확인기간①② 지원기간 및 중복신청 확인기간①② 지원기간 및 중복신청 확인기간①② 지원기간 및 중복신청 확인기간
「전자정부법」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전자정부법」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전자정부법」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전자정부법」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전자정부법」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전자정부법」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전자정부법」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전자정부법」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전자정부법」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전자정부법」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전자정부법」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전자정부법」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전자정부법」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전자정부법」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전자정부법」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전자정부법」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전자정부법」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전자정부법」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아래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아래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가족관계등록담당자 확인가족관계등록담당자 확인가족관계등록담당자 확인□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 째□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 째□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 째□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 째□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 째구 분구 분구 분구 분부부부모모모
직급 성명 (인)직급 성명 (인)직급 성명 (인)□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 째□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 째□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 째□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 째□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 째구 분구 분구 분구 분부부부모모모
직급 성명 (인)직급 성명 (인)직급 성명 (인)□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 째□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 째□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 째□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 째□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 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울주군 ( )읍·면울주군 ( )읍·면울주군 ( )읍·면울주군 ( )읍·면울주군 ( )읍·면울주군 ( )읍·면
직급 성명 (인)직급 성명 (인)직급 성명 (인)□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 째□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 째□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 째□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 째□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 째전입일자전입일자전입일자전입일자. .. .. .. .. .. .

[별지 제2호서식]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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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산전ㆍ후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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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신청서

대 상 자대 상 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입금계좌입금계좌
진료 내역진료 내역진료일진료일진료일진료일진료일진료 의료 기관진료 의료 기관진료 의료 기관진료 의료 기관진료 의료 기관진료 의료 기관진료 의료 기관기타사항
진료 내역진료 내역
진료 내역진료 내역
진료 내역진료 내역
진료 내역진료 내역
진료 내역진료 내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라 출산장려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라 출산장려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라 출산장려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라 출산장려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라 출산장려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라 출산장려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라 출산장려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라 출산장려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라 출산장려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라 출산장려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라 출산장려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라 출산장려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라 출산장려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라 출산장려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라 출산장려 교통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확인사항담당공무원확인사항담당공무원확인사항담당공무원확인사항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구비서류 > - (난임부부)난임진단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공통서류 : 의료기관 진료입증서류(시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각 1부< 신청인 구비서류 > - (난임부부)난임진단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공통서류 : 의료기관 진료입증서류(시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각 1부< 신청인 구비서류 > - (난임부부)난임진단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공통서류 : 의료기관 진료입증서류(시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각 1부< 신청인 구비서류 > - (난임부부)난임진단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공통서류 : 의료기관 진료입증서류(시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각 1부< 신청인 구비서류 > - (난임부부)난임진단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공통서류 : 의료기관 진료입증서류(시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각 1부< 신청인 구비서류 > - (난임부부)난임진단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공통서류 : 의료기관 진료입증서류(시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각 1부< 신청인 구비서류 > - (난임부부)난임진단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공통서류 : 의료기관 진료입증서류(시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각 1부< 신청인 구비서류 > - (난임부부)난임진단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공통서류 : 의료기관 진료입증서류(시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각 1부< 신청인 구비서류 > - (난임부부)난임진단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공통서류 : 의료기관 진료입증서류(시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각 1부< 신청인 구비서류 > - (난임부부)난임진단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공통서류 : 의료기관 진료입증서류(시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각 1부< 신청인 구비서류 > - (난임부부)난임진단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공통서류 : 의료기관 진료입증서류(시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각 1부< 신청인 구비서류 > - (난임부부)난임진단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공통서류 : 의료기관 진료입증서류(시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각 1부< 신청인 구비서류 > - (난임부부)난임진단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공통서류 : 의료기관 진료입증서류(시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각 1부< 신청인 구비서류 > - (난임부부)난임진단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공통서류 : 의료기관 진료입증서류(시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각 1부< 신청인 구비서류 > - (난임부부)난임진단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공통서류 : 의료기관 진료입증서류(시술확인서,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각 1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대상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대상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대상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대상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대상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대상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대상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대상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대상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대상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대상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대상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대상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대상 확인(담당공무원 작성)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대상 확인(담당공무원 작성)
확 인 사 항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확 인 사 항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확 인 사 항신청인신청인거주기간거주기간거주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확 인 사 항지원횟수지원횟수회회회회회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계좌번호 □주소□계좌번호 □주소□계좌번호 □주소
확인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12.26.>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신청서(□ 난임 / □ 임산부)

[별지 제5호서식]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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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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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울주군 작은결혼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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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셋째 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민원담당자 확인□ 거주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구 분부모자(해당학생)제 호
직급 성명 (인)□ 거주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구 분부모자(해당학생)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직급 성명 (인)□ 거주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주 소울주군 ( )읍·면울주군 ( )읍·면울주군 ( )읍·면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직급 성명 (인)□ 거주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전입일자.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학 생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자녀 중 째 ( 남 / 여 )자녀 중 째 ( 남 / 여 )자녀 중 째 ( 남 / 여 )자녀 중 째 ( 남 / 여 )자녀 중 째 ( 남 / 여 )자녀 중 째 ( 남 / 여 )자녀 중 째 ( 남 / 여 )
학 생입학학교명입학학교명입학학교명입학학교명입학일자입학일자입학일자
학 생입학학교 소재 주소(읍․면․동까지만 표시)입학학교 소재 주소(읍․면․동까지만 표시)입학학교 소재 주소(읍․면․동까지만 표시)입학학교 소재 주소(읍․면․동까지만 표시)입학학교 소재 주소(읍․면․동까지만 표시)입학학교 소재 주소(읍․면․동까지만 표시)입학학교 소재 주소(읍․면․동까지만 표시)입학학교 소재 주소(읍․면․동까지만 표시)입학학교 소재 주소(읍․면․동까지만 표시)입학학교 소재 주소(읍․면․동까지만 표시)입학학교 소재 주소(읍․면․동까지만 표시)
주 소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화번호자 택자 택자 택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학생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학생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학생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학생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학생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학생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학생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학생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학생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학생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학생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학생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학생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학생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8조제2항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학생과의 관계 :
첨부서류 :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
〔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셋째 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제28조제2항 관련)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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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약국 구매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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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및 출생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결혼ㆍ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6., 2020.6.3., 2020.12.31., 2025.7.3.>1. “영아”란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2.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영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3.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 등을 말한다.4. “신혼부부 주거비용”이란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 유지를 위한 주택자금 대출이자, 월세, 냉난방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5. “출산장려 교통비”란 난임시술을 받는 사람 또는 임산부가 산전진료나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6. “미혼남녀”란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를 맺고 있지 않는 19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말한다.7. “입학축하금”이란 셋째 이상 자녀(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8.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자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양육ㆍ보호ㆍ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9. “산후조리경비”란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그에 따른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① 군수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법 제21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제5조(출산장려지원)

제5조(출산장려지원)① 군수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2025.7.3., 2026.7.2.>1. 출산장려금 지원2. 출산축하용품 지원3.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4. 산전ㆍ후 건강관리 지원5.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6. 삭제 <2025.7.3.>7. 신혼부부 주택 매입ㆍ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8. 결혼장려 지원9. 셋째 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10. 산후조리경비 지원11.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과 층간소음 예방 등을 위한 물품 지원12. 그 밖에 군수가 출산장려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다자녀가정의 지원)

제5조의2(다자녀가정의 지원)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다자녀가정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7.2.>1. 개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 이용료, 주차료 등 감면<개정 2023.12.28>2.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신설 2022.3.10.> <개정 2026.7.2.>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6.3.]

제5조의3(교육 및 홍보)

제5조의3(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안내 자료와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7.2.]

제6조(지원의 중지 등)

제6조(지원의 중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지원물품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3.12.28>1.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하게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 또는 지원물품을 환수하거나 그 가액을 반환받아야 한다. <개정 2025.7.3.>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6개월 미만 거주자일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6.7.2.>②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축하용품을 신청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26.7.2.>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영아가 부모 이외의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같은 주소지에서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대상이 된다.④ 영아의 부모가 재혼인 경우 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현세대의 자녀수만 인정한다.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영아는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

제8조(지원내용)

제8조(지원내용) 군수는 출산장려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 순위에 따라 각각 달리 지원한다. <개정 2020.12.31.>1. 첫째 영아인 경우 70만원2. 둘째 영아인 경우 250만원3. 셋째 영아 이상인 경우 500만원

제9조(지원절차 등)

제9조(지원절차 등)① 읍장ㆍ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하는 사람에게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 여부, 신청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② 출산장려금 신청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이하 “통합처리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 2026.7.2.>③ 출산축하용품 신청대상자는 통합처리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대상)

제10조(지원대상)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대상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11조(지원절차)

제11조(지원절차)①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3.12.2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23.12.28>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지급은 신청인 이름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신설 2023.12.28>

제12조(지원대상 등)

제12조(지원대상 등)① 산전ㆍ후 건강관리 지원대상자는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로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임산부는 신분증과 임신확인서(산모수첩을 포함한다)를 가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② 군수는 산전ㆍ후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종류와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25.7.3.>

제13조(지원절차)

제13조(지원절차)① 산전ㆍ후 건강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산전ㆍ후 건강관리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산전ㆍ후 건강관리 지원신청서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지원물품을 배부한다. <개정 2025.7.3.>

제14조(지원대상)

제14조(지원대상)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대상자는 난임시술을 받는 사람과 임산부로서,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2022.11.10.>

제15조(지원기준)

제15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산장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1. 난임으로 시술을 받는 사람은 회계연도 내 난임시술 관련 진료 시, 최대 10회 <개정 2022.11.10.>2. 임산부는 임신 16주부터 출산일까지 임신관련 진료 시, 최대 10회 <개정 2022.11.10.>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진료 1회 기준으로 10만원을 지급하며, 1명당 총 지원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1.10., 2025.7.3.>

제16조(지원절차)

제16조(지원절차)① 출산장려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난임시술, 산전 진료, 출산 등의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병원 진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신청서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출산장려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7.3.>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7.3.>

제19조(지원대상)

제19조(지원대상) 신혼부부 주택 매입ㆍ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31.>1. 혼인신고일로부터 24개월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개정 2023.12.28>2. 군 소재 주택을 매입ㆍ전세 계약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3.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본조신설 2019.12.26.]

제20조(지원 제외 대상)

제20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거주자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본조신설 2019.12.26.]

제21조(지원절차)

제21조(지원절차)① 신혼부부 주택 매입ㆍ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매입ㆍ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0.12.31., 2023.12.28>1. 서약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2. 혼인관계증명서(다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혼인 예정 시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제출)<개정 2023.12.28>3. (부부의) 주민등록표 등본4. (부부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5. (부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6. (부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본조신설 2019.12.26.]

제22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제22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주택 매입ㆍ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2.26.]

제23조(지원대상)

제23조(지원대상) 결혼장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사람으로 한다.[본조신설 2019.12.26.]

제24조(지원내용)

제24조(지원내용) 군수는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혼남녀 결혼장려 사업2. 결혼예정자에 대한 예식비용지원사업3. 결혼의 긍정적 가치관 형성 및 가족사랑 사회분위기 조성사업4.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2019.12.26.]

제25조(지원절차)

제25조(지원절차) 예식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울주군 사랑이음 결혼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본조신설 2019.12.26.]

제26조(지원대상)

제26조(지원대상)①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학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함께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 거주자일 경우 입학일 전부터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지원할 수 있다.② 입학축하금은 셋째 이상의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지원한다.[본조신설 2019.12.26.]

제27조(지원내용)

제27조(지원내용) 입학축하금은 30만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19.12.26.]

제28조(지원절차)

제28조(지원절차)① 읍장ㆍ면장은 입학축하금 신청자에게 지원 대상 여부, 신청절차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② 입학축하금 신청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셋째 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및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을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③ 읍장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고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지원 금액을 지원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본조신설 2019.12.26.]

제29조(지원대상)

제29조(지원대상) 산후조리경비 지원 대상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아이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3.]

제30조(지원내용)

제30조(지원내용) 산후조리경비 지원금은 산모 1명당 최대 50만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7.3.]

제31조(지원절차)

제31조(지원절차)① 산후조리경비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아이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서와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별지 제10호서식의 약국 구매 명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산후조리경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해당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7.3.]

제32조(지원대상)

제32조(지원대상)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과 층간소음 예방 등에 필요한 물품(이하 “안전 물품”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물품을 신청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본조신설 2026.7.2.]

제33조(지원내용)

제33조(지원내용) 군수는 안전물품을 영아 1명당 20만원의 범위에서 바우처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7.2.]

제34조(지원절차 등)

제34조(지원절차 등)① 안전물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통합처리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장 또는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송부하고,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안전물품을 지원한다.[본조신설 2026.7.2.]

제35조(대장의 관리)

제35조(대장의 관리)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와 읍장ㆍ면장은 제5조의 출산장려지원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의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제19조에서 이동<2019.12.26.>][제29조에서 이동<2025.7.3.>][제32조에서 이동<2026.7.2.>]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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