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03 시행 2025-11-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대상시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29.><개정 2025.11.3.>1.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설치의무대상시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가. 삭제<2025.11.3.>나. 삭제<2025.11.3.>다. 삭제<2025.11.3.>라. 삭제<2025.11.3.>[제목개정 2025.11.3.]

제5조(재정적 지원)

제5조(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5.11.3.>

제6조(설치 및 권장)

제6조(설치 및 권장)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 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11.3.>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장비관리)

제7조(장비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개정 2025.11.3.>

제8조(응급처치 교육)

제8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5.11.3.>

상위법 근거

  •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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