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03-13 시행 2017-03-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4.12.29>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4.12.29>3. “홈페이지”이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4.12.29>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3.13.>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12.29>6. 삭제 <개정 2014.12.29>

제3조(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4.12.29>②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를 대표하는 홈페이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12.29>1.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 운영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5. 삭제 <개정 2014.12.29>6. 국내·외에 구의 홍보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부서와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하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한다.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와 정보제공자,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한다. <개정 2014.12.29>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내용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내용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내용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또는 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개정 2014.12.29>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한다. <개정 2014.12.29>

제8조(개인정보보호)

제8조(개인정보보호)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9조(시스템 안전대책)

제9조(시스템 안전대책)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3.13.>

제11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제11조(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한다.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준하여 접수·처리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3.13.>

제12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제12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제13조 삭제 <개정 2014.12.29>

제14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14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국외 홍보를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③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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