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06-03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2><개정 2014.12.29><개정 2018.12.24.>

제2조(세입)

제2조 (세입)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8.5.8.><개정 2018.12.24.>1. <삭제 2018.5.8.>2. <삭제 2018.5.8.>3. <삭제 2018.5.8.>4. <삭제 2018.5.8.>

제3조(세출)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개정 2018.12.24.>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2.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개정 2013.12.12>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주차장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8.12.24.>1. 징수관: 교통환경국장<개정 98·10·1><개정 2018.9.17.><개정 2018.12.24.><개정 2024.6.3.>2. 분임징수관: 교통과장<개정 98·10·1><개정 2018.9.17.><개정 2018.12.24.>3. 경리관: 행정지원국장<개정 2012. 6. 29><개정 2018.9.17.><개정 2018.12.24.><개정 2020.6.29.><개정 2022.8.1.>4. 분임경리관: 회계과장<개정 2018.9.17.><개정 2018.12.24.><개정 2020.6.29.>5. 지출원: 경리업무담당주무관<개정 98·10·1><개정 2013.12.12><개정 2018.12.24.>6. 수입금출납원: 주차장특별회계 업무담당주무관<개정 98·10·1><개정 2013.12.12><개정 2014.12.29><개정 2018.12.24.>

제5조(보조 및 융자)

제5조 (보조 및 융자)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다.<개정 2013.12.12><개정 2018.5.8><개정 2018.12.24.>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예비비)

제7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4.][개정 2023.12.28.]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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