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6-03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5호 서식

(앞쪽)(앞쪽)(앞쪽)(앞쪽)
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①신청인 (지정대표자)①신청인 (지정대표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
①신청인 (지정대표자)①신청인 (지정대표자)주 소주 소주 소
①신청인 (지정대표자)①신청인 (지정대표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E-mailE-mailE-mailE-mail
②신고(고발) 사항②신고(고발) 사항신고(고발)기관신고(고발)기관신고(고발)기관신고(고발)일신고(고발)일신고(고발)일신고(고발)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②신고(고발) 사항②신고(고발) 사항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단체명(대표자명)단체명(대표자명)단체명(대표자명)단체명(대표자명)단체명(대표자명)
②신고(고발) 사항②신고(고발) 사항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피신고인 (지방보조사업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②신고(고발) 사항②신고(고발) 사항신고(고발)내용 요지신고(고발)내용 요지신고(고발)내용 요지
②신고(고발) 사항②신고(고발) 사항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기관결과통지일결과통지일결과통지일결과통지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②신고(고발) 사항②신고(고발) 사항통지내용통지내용통지내용
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청구 여부청구 여부청구 여부[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③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수령 여부수령 여부수령 여부[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④포상금 신청금액④포상금 신청금액④포상금 신청금액④포상금 신청금액④포상금 신청금액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포상금 원
⑤입금계좌⑤입금계좌⑤입금계좌⑤입금계좌⑤입금계좌은행명계좌번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지정대표자)신청인(지정대표자)신청인(지정대표자)신청인(지정대표자)신청인(지정대표자)신청인(지정대표자)신청인(지정대표자)신청인(지정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지정대표자):신청인(지정대표자):신청인(지정대표자):신청인(지정대표자):신청인(지정대표자):(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가. 신고포상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나.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뒤쪽 참조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 (기획예산실)접수 (기획예산실)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제출)▶접수 (기획예산실)접수 (기획예산실)
▲▲
▼▼
조사ㆍ확인 (사업부서)조사ㆍ확인 (사업부서)
▼▼
심의ㆍ의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ㆍ의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ㆍ의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포상금 지급)(포상금 지급)지급 결정 통보 (기획예산실)지급 결정 통보 (기획예산실)
지급 결정 통보 (기획예산실)지급 결정 통보 (기획예산실)
접수 번호접수 일자접수방법 (방문, 우편 등)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신고 내용처리결과처리결과결과 통지 일자
접수 번호접수 일자접수방법 (방문, 우편 등)성명 (생년월일)연락처주 소신고일사업명보조 사업자신고 내용인용 여부포상금 (단위: 원)결과 통지 일자
직인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일 자접 수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주 소주 소비고
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직인
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접 수 증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일 자접 수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주 소주 소비고
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위와 같이 ( [ ] 포상금 지급 신청서 [ ]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 )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직인포상금 결정 통지서포상금 결정 통지서포상금 결정 통지서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성 명
포상금 신청인생년월일
포상금 신청인주 소
포상금 신청인연락처
대상사건사건명
대상사건피심인 (피조사인)
대상사건신고내용
지급결정 사항결정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지급결정 사항결정내용주문대상자 에게 포상금 원을 지급함 (대상자 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함)
지급결정 사항결정내용이유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33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33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33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33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안 내 >< 안 내 >< 안 내 >< 안 내 >
※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 후에도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등 환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 후에도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등 환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 후에도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등 환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포상금 지급 후에도 신청인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등 환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년 월 일처리일자년 월 일
포상금 신청 접수번호포상금 신청 접수번호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성 명성 명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주 소주 소
포상금 신청인포상금 신청인연락처연락처
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일자결정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결정사항결정사항결정내용결정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귀 기관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포상금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접수담당: (서명 또는 인)

접수담당: (서명 또는 인)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6.>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7.26.]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7.26.> [제목개정 2021.7.26.]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제4조(보조대상 사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지출근거가 해당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7.26.>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3.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22.8.8.>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7.26.>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 편성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7.31.> <개정 2017.12.18.><개정 2021.7.26.>④ 삭제 <2021.7.26.>

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1.7.26.] [제목개정 2021.7.26.]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모절차에 의한 지방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5.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ㅤ6.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할 때 [전문개정 2021.7.26.]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민간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2.8.8.>1. 행정지원국장 <개정 2022.8.1.>2. 복지교육국장 <개정 2024.6.3.>3. 기획예산실장4.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전문개정 2021.7.26.] [제목개정 2021.7.26.]

제9조(위원의 제척)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전문개정 2021.7.26.] [제목개정 2021.7.26.]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7.26.] [제목개정 2021.7.26.]

제11조(위원장 직무)

제11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1.7.26.] [제목개정 2021.7.26.]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부서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의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26.] [제목개정 2021.7.26.]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전문개정 2021.7.26.] [제목개정 2021.7.26.]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본장 제목개정 2021.7.26.]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구 공보 또는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7.26.>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6조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6.>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26.>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7.26.>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8.>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8.8.>

제16조(보조신청)

제16조(보조신청)①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6.>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5. 보조사업 기간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8.8.>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제17조 삭제 <2021.7.26.>

제18조(교부조건)

제18조(교부조건)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 또는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7.26.>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7.26.>

제19조(교부결정 통지)

제19조(교부결정 통지)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7.26.>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7.26.>

제20조(교부방법)

제20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불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는 사업 완료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개정 2021.7.26.>

제21조

제21조 삭제 <2021.7.26.>

제22조

제22조 삭제 <2021.7.26.>

제23조

제23조 삭제 <2021.7.26.>

제24조(정산검사)

제24조(정산검사)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법 제17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1.7.26.>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해야 한다. <개정 2022.8.8.>

제25조(감독 등)

제25조(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8.8.>

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8.8.>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7조(운용평가)

제27조(운용평가)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또는 시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1.7.26.> <개정 2022.8.8.>② 구청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22.8.8.>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액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2.8.8.>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7.26.]

제28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28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7.26.>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7.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환하게 해야한다. <개정 2022.8.8.>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을 반환하게 해야한다. <개정 2022.8.8.>④ 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해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개정 2022.8.8.>⑤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해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22.8.8.>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8.8.> [제목개정 2021.7.26.]

제29조

제29조 삭제 <2021.7.26.>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성과평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7.26.]

제31조

제31조 삭제 <2021.7.26.>

제32조

제32조 삭제 <2021.7.26.>

제33조(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제33조(신고포상금 지급 절차)①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급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 여부, 지급 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8.8.]

제34조(포상금 지급 제한)

제34조(포상금 지급 제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없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1. 법령 등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보조사업자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위반 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본조신설 2022.8.8.]

제35조(이의신청 등)

제35조(이의신청 등)①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8.8.]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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