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0-07-06 시행 2020-07-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별표]<개정 2019.8.28.>[별표]<개정 2019.8.28.>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제41조제2항 관련)조사공무원 행동수칙(제41조제2항 관련)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제41조제2항 관련)조사공무원 행동수칙(제41조제2항 관련)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자세히 알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역량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 시작 전, 조사 진행 중, 조사 종료 후 그 어느 때에도 향응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 시작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조사책임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장소에 도착 즉시 조사 시작상황, 연락처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관리헌장을 내주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조사범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자세히 알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역량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 시작 전, 조사 진행 중, 조사 종료 후 그 어느 때에도 향응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 시작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조사책임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장소에 도착 즉시 조사 시작상황, 연락처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관리헌장을 내주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조사범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자세히 알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역량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 시작 전, 조사 진행 중, 조사 종료 후 그 어느 때에도 향응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 시작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조사책임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장소에 도착 즉시 조사 시작상황, 연락처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관리헌장을 내주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조사범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자세히 알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역량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 시작 전, 조사 진행 중, 조사 종료 후 그 어느 때에도 향응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 시작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조사책임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장소에 도착 즉시 조사 시작상황, 연락처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관리헌장을 내주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조사범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조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출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따른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증거를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8)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내용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9)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거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전까지 조사내용 등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5)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7)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법 인 명 : (인) ○ 법인번호 :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연도 : 년 월 일 ~ 년 월 일(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팩스) (메일주소) ○ 제출일자 : 년 월 일법인유형주요목적사업
○ 법 인 명 : (인) ○ 법인번호 :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연도 : 년 월 일 ~ 년 월 일(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팩스) (메일주소) ○ 제출일자 : 년 월 일제조업 ( ) 건설업 ( ) 판매업 ( ) 운송업 ( ) 기 타 ( )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귀하
공 통 제 출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1. 지방세 서면조사서 1장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구 등록사항 모두)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결산서 내(연도별 작성):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➀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 상장법인은 제출 생략 (주식변동 시 주식․출자 지분 양도명세서 또는 주식 양수도 계약서 사본포함) ➁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➂ 공사(제조, 분양 등) 원가명세서,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➃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명세서(자산별 상세내역- 총괄표 아님) 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➅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 명세서 (중구외 사업장 안분 신고한 경우) 5. 보조장부내 계정별 원장: 엑셀파일 형태로 제출 ➀ 유형자산 -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시설물, 건설 중인 자산 계정 ➁ 판관비, 원가계정 중 - 급여, 노무비 관련 계정 ➂ 기타계정 - 지급수수료, 이자비용, 세금과 공과, 건설용지 6.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타 지역에서 일괄 신고한 경우 울산 근무 직원 급여자료(월별 집계표)로 대체 7. 별첨서식 (서식1)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명세서(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 (서식2) 주민세(재산분) 명세서(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 (서식3)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1. 정관 (비영리법인만 제출) 2.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조사기간 내 부동산 양도‧양수 시) 3. 도급공사 명세서 내역 (건축 및 건설업일 경우) 4. 차량양수 및 양도계약서 사본 (취득 후 바로 처분하여 계정에 없는 경우) 5. 종업원(일용직 포함) 50인 이상일 경우 ➀ 급여 지급대장, 노무비 지급대장 - 공사 현장명 및 소재지 필히 기재 후 현장별로 제출 - 용역파견 업체의 경우: 현장별 인력파견 현황표 별도 제출 ➁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또는 소득자료 명세서 - 세무조정 계산서 내
사업연도사업장 주소사업장명
구분 월별종업원수소 득 세 납 부 액소 득 세 납 부 액소 득 세 납 부 액소 득 세 납 부 액소 득 세 납 부 액소 득 세 납 부 액소 득 세 납 부 액소 득 세 납 부 액산 출 지방소득세납부세액납부일자
구분 월별종업원수근 로퇴 직배 당이 자사 업법인세법 제98조기 타합 계 (과세표준액)산 출 지방소득세납부세액납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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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말 정산
합계
①소득세 구분란: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 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기타소득, 「소득세법」제119조 (양도소득 등)
「법인세법」제98조 (외국법인):「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따른 법인세는 주민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산 출 세 액: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제92조의 세율
사업연도
사업장명소재지사업 개시일연면적 (ⓐ)구축물 (ⓑ)저장 시설 (ⓒ)① 비 과 세 면 적① 비 과 세 면 적① 비 과 세 면 적① 비 과 세 면 적과세면적 ⓔ (ⓐ+ⓑ+ⓒ-ⓓ)②정 당 세 액납부 세액납 부 일 자
사업장명소재지사업 개시일연면적 (ⓐ)구축물 (ⓑ)저장 시설 (ⓒ)기숙사구내 식당기타소계 (ⓓ)과세면적 ⓔ (ⓐ+ⓑ+ⓒ-ⓓ)②정 당 세 액납부 세액납 부 일 자
사업연도사업장 주소사업장명
월별 구분월별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합계
① 근 로 소 득급여
① 근 로 소 득상여
① 근 로 소 득
① 근 로 소 득ⓐ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연장
② 비 과 세 소 득차량
② 비 과 세 소 득
② 비 과 세 소 득ⓑ소계
③ 종 업 원 수관리
③ 종 업 원 수생산
③ 종 업 원 수수시
③ 종 업 원 수계
급여지급일급여지급일
*최근 12개월간 월평균금액*최근 12개월간 월평균금액
과세표준 (총급여지급액) ⓒ=(ⓐ-ⓑ)과세표준 (총급여지급액) ⓒ=(ⓐ-ⓑ)
④공제액 (ⓓ)④공제액 (ⓓ)
⑤산출세액 ⓔ=[ⓒ-ⓓ] ×(0.5/100)⑤산출세액 ⓔ=[ⓒ-ⓓ] ×(0.5/100)
납부세액납부세액
납부일자납부일자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결 재
세무조사 결과보고서세무조사 결과보고서결 재
등록번호 :년 월 일결 재
총 추징세액총 추징세액총 추징세액지 방 세지 방 세지 방 세국 세국 세
붙 임 : 관련 서류(별첨)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조사공무원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
추징세액추징세액세목구 분구 분추징세액
취 득 세소 계재 산 세소 계소 계
취 득 세일반취득세재 산 세재 산 세재 산 세
취 득 세과점주주재 산 세지역자원시설세지역자원시설세
취 득 세중 과 세재 산 세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
취 득 세농어촌특별세주 민 세소 계소 계
취 득 세지방교육세주 민 세균 등 분균 등 분
등 록 면 허 세소 계주 민 세종업원분종업원분
등 록 면 허 세등 록주 민 세재 산 분재 산 분
등 록 면 허 세면 허주 민 세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
등 록 면 허 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 득 세소 계소 계
등 록 면 허 세지방교육세지방소 득 세법인세분법인세분
기 타기 타지방소 득 세특별징수분특별징수분
법인명등록 번호설 립 ㆍ 전입일주 소사업장업종자본금 (백만원)종업원상장 여부조사일직전 조사일휴․폐 업일특이사항 (연락처)
법인명등록 번호설 립 ㆍ 전입일주 소사업장업종자본금 (백만원)종업원상장 여부추징세액추징세액휴․폐 업일특이사항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3.14.><개정 2017.11.20.><개정 2019.8.28.>
(7-1)

297mm×210mm(백상지 80g/㎡)

(7-2)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법인의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지방세기본법」제140조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것입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서식은 사업연도별 각각 작성 하시고, 울산광역시 중구 전체 분에 대하여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자료는 2◌◌◌년 ~ 2◌◌◌년도 연도별 제출
 - 한글, 엑셀 파일서식 요청가능
 (중구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중구 세무조사 운영규칙에서 서식 다운 가능)
※ 작성 후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우편 발송 :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180-1) 
 중구청 세무1과 과표계 세무조사 담당자(우: 44475)
 - 이메일 : 
※ 문의 전화 : (052) 290 - ○○○○
297mm×210mm(백상지 80g/㎡)
(7-3)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297mm×210mm(백상지 80g/㎡)
(7-4)
<서식1>
1.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명세서(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본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297mm×210mm(백상지 80g/㎡)
※ 서식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해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따라 작성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7-5)
<서식2>
2. 주민세(재산분) 명세서(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 

※ 작성요령
 ① 비과세 면적:종업원의 보건위생이나 교양 등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기숙사, 합숙소, 회사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체육관, 도서관, 휴게실, 구내목욕탕, 탈의실, 구내 이발소와 병기고, 탄약고, 오물처리시설, 공해방지시설
 ② 정당세액 : 과세면적 × 250원 (중과대상 500원)
 ※ 중과대상 사업소: 납세의무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 포함)
297mm×210mm(백상지 80g/㎡)
 (7-6)
<서식3>
3.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본 서식을 복사하여 사용)
297mm×210mm(백상지 80g/㎡)
 (7-7)
※ 서식 3.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등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 2016년도 지급분부터 <최근 12개월간 월평균금액>란 작성 
 (2014년~2015년 지급분은 작성 불필요)
① 근로소득: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써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 소득:「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수: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위임계약 또는 고용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④ 공제액 : 공제액 =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월평균 종업원 수) × 월 적용 급여액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주민세 종업원분 감면 받고자 하는 법인의 경우 「지방세법」제84조의5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
⑤ 산출세액: 2015년도분까지는 ③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2016. 1. 1. 급여 지급분부터는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3,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표준(ⓒ) – 공제액(ⓓ)]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삭제 2020.7.6.>
〔별지 제3호서식〕<삭제 2020.7.6.>
〔별지 제4호서식〕<삭제 2020.7.6.>
〔별지 제5호서식〕<삭제 2020.7.6.>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297mm×210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2. "조사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정기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0.7.6.>5. "정기세무조사외의 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정기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0.7.6.>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소지 등(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및 신고내용 등 보유·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4조(비밀 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① 세무조사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2개 이상 구·군과 연관 된 자2. 자본금 50억 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인 법인3. 취득가액 30억 원 이상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4. 지방세 1억 원 이상 비과세·감면을 받은 자5.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① 납세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은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7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세무조사 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업종, 규모 등을 기준으로 정기세무조사 대상자와 정기세무조사외의조사 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구청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제11조(정기세무조사 대상자)① 구청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세무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② 제1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으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제1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④ 구청장은 정기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7.6.>1.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2.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지방세법시행령」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3. 3억 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4.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경우5. 그 밖에 다른 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7.6.]

제12조(정기세무조사외의 조사 대상자)

제12조(정기세무조사외의 조사 대상자)① 정기세무조사외의 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7.6.>② 제1항에 따라 정기세무조사외의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7.6.>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 담배의 제조·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5. <삭제 2020.7.6.>6. <삭제 2020.7.6.>③ <삭제 2020.7.6.> [제목개정 2020.7.6.]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2.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세무조사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1. 연간 취득가액 3억 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개정 2020.7.6.>2.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자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취득가액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한다.1.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유공·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2.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이 100억 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3. 법인의 종업원 급여총액이 「지방세법」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

제15조(중복조사 금지)

제15조(중복조사 금지)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구청장이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조사방법 등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 제77조제2항의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방법)

제18조(조사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직접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기록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자료(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조사2. 서면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3. 부분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서면세무조사를 하거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조사공무원은 직접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1. 화재, 도난 및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조사기간)

제23조(조사기간) 구청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조사종결일까지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공휴일 등은 포함한다.

제25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제25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 내에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

제26조 <삭제 2020.7.6.>

제27조

제27조 <삭제 2020.7.6.>

제28조(조사권 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제28조(조사권 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① 조사대상 납세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조사계획 수립)

제30조(조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세무조사에 관한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세무조사 준비)

제31조(세무조사 준비)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신고납부 내용2. 전산분석 자료3. 행정기관 자료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② 조사공무원은 조사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제32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3조(세무조사 지휘)

제33조(세무조사 지휘)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4조(조사의 시작 등)

제34조(조사의 시작 등)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그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조사내용 보고)

제35조(조사내용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조사진행 관리)

제36조(조사진행 관리)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의 종결)

제37조(조사의 종결)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세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세무조사 결과통지)

제38조(세무조사 결과통지)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② 제1항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1. 「지방세징수법」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3.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3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제3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제4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① 구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법인명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 대상자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업무③ 구청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① 구청장은 조사공무원에게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증표를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자세히 알고 준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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