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26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3

수강기준기준금액비 고
10시간 이하10,000원◦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 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실습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부담
20시간 이하20,000원◦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 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실습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부담
30시간 이하30,000원◦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 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실습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부담
30시간 초과40,000원◦ 기준단위 초과 또는 미만 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실습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부담
구 분대 상비 고
면 제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00분의 50 경감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3)「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어르신
100분의 20 경감1)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 2) 다자녀 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구원 3)「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구비서류1) 수강료 감면 신청서 2)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등록증 - 자원봉사증 - 다자녀사랑카드 - 그 밖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미 낸 수강료 전액
1.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천재지변 발생 및 기타 사유 등으로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이미 낸 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프로그램 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비 고‘총수업시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총수업시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9.27.>
수강료 기준(제10조 관련) 

[별표 2]<개정 2021.9.27.><개정 2023.6.26.>
수강료 감면 기준(제11조 관련)

[별표 3] <개정 2021.9.27.>
수강료 반환 기준(제12조 관련) 

 ※ 제2호의 경우 수강료 반환 시 카드결제 수수료 공제

별지 1-7호 서식

강 좌 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성 명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사진
주 소주 소사진
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사진
전자우편전자우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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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최종학력(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자격ㆍ면허자격ㆍ면허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시행처(발급기관)시행처(발급기관)
자격ㆍ면허자격ㆍ면허
자격ㆍ면허자격ㆍ면허
자격ㆍ면허자격ㆍ면허
최 근 강의경력최 근 강의경력기 간기 간기 간강의기관강의기관강의기관강좌명강좌명
최 근 강의경력최 근 강의경력~~~
최 근 강의경력최 근 강의경력~~~
최 근 강의경력최 근 강의경력~~~
기 타 경력사항기 타 경력사항입상(수상)입상(수상)입상(수상)입상(수상)
기 타 경력사항기 타 경력사항5년이내 해당분야 전문(보수)교육5년이내 해당분야 전문(보수)교육5년이내 해당분야 전문(보수)교육5년이내 해당분야 전문(보수)교육
기 타 경력사항기 타 경력사항봉사활동 및 기타활동봉사활동 및 기타활동봉사활동 및 기타활동봉사활동 및 기타활동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6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1. 이력서(소정양식)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1. 이력서(소정양식)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2. 강의계획서(소정양식) 1부 4. 각종 증빙서류(자격증, 경력, 수료, 재직, 수상경력 등) 각 1부 6.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2. 강의계획서(소정양식) 1부 4. 각종 증빙서류(자격증, 경력, 수료, 재직, 수상경력 등) 각 1부 6.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2. 강의계획서(소정양식) 1부 4. 각종 증빙서류(자격증, 경력, 수료, 재직, 수상경력 등) 각 1부 6.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2. 강의계획서(소정양식) 1부 4. 각종 증빙서류(자격증, 경력, 수료, 재직, 수상경력 등) 각 1부 6.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2. 강의계획서(소정양식) 1부 4. 각종 증빙서류(자격증, 경력, 수료, 재직, 수상경력 등) 각 1부 6.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2. 강의계획서(소정양식) 1부 4. 각종 증빙서류(자격증, 경력, 수료, 재직, 수상경력 등) 각 1부 6.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2. 강의계획서(소정양식) 1부 4. 각종 증빙서류(자격증, 경력, 수료, 재직, 수상경력 등) 각 1부 6.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강 좌 명강 좌 명(대면/비대면)(대면/비대면)강 사 명강 사 명강 사 명
강의소개강의소개
강의목표강의목표
강의기간강의기간년 월 일 ~ 월 일 ( )요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 월 일 ( )요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 월 일 ( )요일 시 분 ~ 시 분※ 주( )회, 총 ( )주※ 주( )회, 총 ( )주※ 주( )회, 총 ( )주
교 재 비교 재 비금액: 원금액: 원금액: 원
재 료 비재 료 비∘내역 : 외 종 ∘금액 : 1명당 원∘내역 : 외 종 ∘금액 : 1명당 원∘내역 : 외 종 ∘금액 : 1명당 원자격증 발급비: 원 발급기관:자격증 발급비: 원 발급기관:자격증 발급비: 원 발급기관:
필요사항필요사항∘노트북( ), 빔프로젝터( ), 기타( )∘노트북( ), 빔프로젝터( ), 기타( )∘노트북( ), 빔프로젝터( ), 기타( )∘노트북( ), 빔프로젝터( ), 기타( )∘노트북( ), 빔프로젝터( ), 기타( )∘노트북( ), 빔프로젝터( ), 기타( )
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
회차강의주제강의주제강의내용강의내용강의내용비고(준비물)비고(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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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사 진사 진사 진성 명전문 강의 영역전문 강의 영역전문 강의 영역
사 진사 진사 진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
사 진사 진사 진주 소
사 진사 진사 진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사 진사 진사 진전자우편
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
최종학력최종학력(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
자격ㆍ면허자격ㆍ면허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발행처 (발급일자)발행처 (발급일자)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발행처 (발급일자)
자격ㆍ면허자격ㆍ면허
자격ㆍ면허자격ㆍ면허
자격ㆍ면허자격ㆍ면허
년 월 일년 월 일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연번일 시강의내용출석 (명)강사 (서명 또는 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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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강좌신청 강좌
성 명성 명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
주 소주 소거주현황□ 울산광역시 중구 거주자 □ 울산광역시 중구 직장인 (직장명 : )□ 울산광역시 중구 거주자 □ 울산광역시 중구 직장인 (직장명 : )□ 울산광역시 중구 거주자 □ 울산광역시 중구 직장인 (직장명 : )
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휴대전화) ※미기재 시 안내문자 등의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휴대전화) ※미기재 시 안내문자 등의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휴대전화) ※미기재 시 안내문자 등의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휴대전화) ※미기재 시 안내문자 등의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휴대전화) ※미기재 시 안내문자 등의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수 강 료 감 면 (증빙서 첨부)면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결제 방법□ 카드 □ 계좌이체
수 강 료 감 면 (증빙서 첨부)50%감면□ 저소득 한부모 가정 □ 65세 이상 어르신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 65세 이상 어르신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 65세 이상 어르신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결제 방법□ 카드 □ 계좌이체
수 강 료 감 면 (증빙서 첨부)20%감면□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 □ 다자녀 가구원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족포함)□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 □ 다자녀 가구원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족포함)□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 □ 다자녀 가구원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족포함)결제 방법□ 카드 □ 계좌이체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접수번호신청강좌
성 명생년월일(남 / 여)(남 / 여)(남 / 여)
위와 같이 교육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위와 같이 교육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위와 같이 교육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위와 같이 교육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위와 같이 교육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위와 같이 교육 수강신청을 접수합니다.
접수확인(인)
※ 참고사항 ○ 접수 마감 기간 이후 정원에 미달되는 강좌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강좌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강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을 취소할 시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평생학습관 이용자는 관계 규정을 준수하는 등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중구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바랍니다.(☎052-290-4760~6)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참고사항 ○ 접수 마감 기간 이후 정원에 미달되는 강좌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강좌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강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을 취소할 시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평생학습관 이용자는 관계 규정을 준수하는 등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중구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바랍니다.(☎052-290-4760~6)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참고사항 ○ 접수 마감 기간 이후 정원에 미달되는 강좌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강좌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강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을 취소할 시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평생학습관 이용자는 관계 규정을 준수하는 등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중구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바랍니다.(☎052-290-4760~6)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참고사항 ○ 접수 마감 기간 이후 정원에 미달되는 강좌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강좌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강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을 취소할 시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평생학습관 이용자는 관계 규정을 준수하는 등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중구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바랍니다.(☎052-290-4760~6)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참고사항 ○ 접수 마감 기간 이후 정원에 미달되는 강좌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강좌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강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을 취소할 시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평생학습관 이용자는 관계 규정을 준수하는 등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중구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바랍니다.(☎052-290-4760~6)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참고사항 ○ 접수 마감 기간 이후 정원에 미달되는 강좌는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강좌별 모집방법에 따라 수강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강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을 취소할 시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평생학습관 이용자는 관계 규정을 준수하는 등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중구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바랍니다.(☎052-290-4760~6)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수 강 생수 강 생강좌명강의기간
수 강 생수 강 생성 명생년월일(남/여)
수 강 생수 강 생주 소전화번호
수 강 료수 강 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감면률 (금액)감면률 (금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납 부 수 강 료납 부 수 강 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감면 사유면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부모, 배우자, 자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부모, 배우자, 자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부모, 배우자, 자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부모, 배우자, 자녀)
감면 사유50% 감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정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어르신□「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정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어르신□「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정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어르신□「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정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어르신
감면 사유20% 감면□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 □ 다자녀 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구원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족포함)□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 □ 다자녀 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구원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족포함)□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 □ 다자녀 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구원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족포함)□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 □ 다자녀 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구원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족포함)
첨부서류첨부서류※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수강 취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수강 취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수강 취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수강 취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수강 취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수강 취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처리기간
수강 취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수강 취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수강 취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수강 취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수강 취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수강 취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5일
강 좌 명강 좌 명강 의 기 간
신청인성 명생년월일(남/여)(남/여)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납 부 수 강 료납 부 수 강 료금 원(₩ )금 원(₩ )수강료 납부일
공 제 액공 제 액금 원(₩ )금 원(₩ )공제내역「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별표3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름「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별표3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름
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금 원(₩ )금 원(₩ )반환사유
계좌입금 통 장계좌입금 통 장거래은행예 금 주 명
계좌입금 통 장계좌입금 통 장계좌번호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취소 및 납부된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취소 및 납부된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취소 및 납부된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취소 및 납부된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취소 및 납부된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취소 및 납부된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취소 및 납부된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9.27.>
강사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9.27.>
강 의 계 획 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9.27.>
강사 이력카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9.27.>
평생학습관 강좌 운영일지
 □ 강좌명 : (강사명 : )
 ◦ 강의기간 : ~ ( 회, 시간) 
 ◦ 정 원 : 명 ◦ 강의장소 :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1.9.27.><개정 2023.6.26.>
수 강 신 청 서
[접수번호 : ] ※ 신분증(본인, 주소 확인) 지참

→ 아래의 수강신청 접수증도 작성, 뒷면 계속
 

《앞 면》

《뒷 면》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1.9.27.>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9.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7.>

제2조(평생학습관의 위치)

제2조(평생학습관의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36(성남동)에 위치한다.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 및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구 소재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의 의무 등)

제5조(이용자의 의무 등)① 평생학습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시설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한 경우 동일한 현물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그 변상한 금액은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③ 구청장은 안전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강사의 자격 등)

제6조(강사의 자격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개정 2021.9.27.>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의 평생교육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강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강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이력카드를 갖추어 두고,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와 출석률로 평가를 실시한다.

제7조(강사의 해촉)

제7조(강사의 해촉) 구청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2. 강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등 강의를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4.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강사의 의무)

제8조(강사의 의무)① 강사는 구청의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 및 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강신청)

제9조(수강신청)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평생학습관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누리집(홈페이지) 내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② 수강생 선발은 각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된 수강생은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9.27.>③ 수강신청 후 정당한 사유없이 수강을 취소하거나, 중도포기 시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수강료)

제10조(수강료)① 평생학습관 및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강좌의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강좌 성격에 따라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③ 수납한 수강료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수강료 감면)

제11조(수강료 감면)① 수강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강료 반환)

제12조(수강료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9.27.>1. 모집정원의 100분의 60에 미달 등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 또는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9.27.>2.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자 본인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서 제출일을 반환사유 기준일로 하며, 반환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9.27.>③ 제1항제2호의 경우 카드결제로 납부한 수강료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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