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정책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ㆍ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1. 통합적인 환경관리의 원칙2. 생활환경, 자연환경 및 지구환경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3. 국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환경단체 등과의 협력의 원칙4.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5. 환경정보의 공개의 원칙6.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참여의 원칙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정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시행해야 한다.② 환경보전정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수립한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구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환경보전정책에 적극 협력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자연환경 등의 유지ㆍ보전)

제5조(자연환경 등의 유지ㆍ보전)① 구청장과 구민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태계(이하 “자연환경 등”이라 한다)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 자연환경 등을 고려할 것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 등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것3.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자연 그대로 보전할 것② 구청장은 자연환경 등의 유지ㆍ보전 및 자연환경 등의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보전사업의 추진 등)

제6조(환경보전사업의 추진 등)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환경보전과 관련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2. 환경보전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3. 환경보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응 및 환경 관련 정보교류와 기술개발 등을 위한 국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환경단체 등과의 협력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민·사업자·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환경보전정책 정보의 공개)

제7조(환경보전정책 정보의 공개) 구청장은 환경보전정책에 관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환경보전정책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한다.

제8조(규제조치)

제8조(규제조치) 구청장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제9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제목개정 2024.12.30.>① 구청장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환경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심의2. 기후변화 대응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3. 환경교육·홍보 및 감시활동, 환경보전 실천 운동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정책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4.12.30.>③ 삭제 <2024.12.30.>④ 삭제 <2024.12.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2.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12.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2.3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12.3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12.30.>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12.30.>

상위법 근거

  • · 환경정책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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