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신청)
제2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장학금 신청 대상자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장학생 추천)
제3조(장학생 추천) 동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받은 경우 장학생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선발 등)
제4조(선발 등)①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구청장은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 해당 동장과 학교장에게 알려야 하며, 동장과 학교장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장학금 지급)
제5조(장학금 지급) 구청장은 장학금을 보호자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