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 20. 규174><개정 2010. 1. 1. 규206>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조례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08. 2. 20. 규174><개정 2010. 1. 1. 규206>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2.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3.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학교의 장이인정하는 자4. 학교실정이나 교육정책상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특별히 인정하는 학교 또는 학과의 학생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 <신설 2010. 1. 1. 규206>6. 공립체육계열고등학교 재학생 <신설 2014. 2. 21 규296>② 삭제 <2014. 2. 21 규296>③ 삭제 <2014. 2. 21 규296>④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와 감액기준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 2. 20. 규174> <개정 2014. 2. 21 규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