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1.27]
제2조
제2조 삭제 <2011.1.28>
제3조(징수금액)
제3조(징수금액) ①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1.28>② 삭제 <2013.4.12>[전문개정 2009.11.27]
제4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제4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1. 삭제 <2013.4.12>2.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1항제7호의 체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나.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다.「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 고등학교 학생라.「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학생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2. 체육 등 특기신장 또는 장학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생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범위는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5.2>[전문개정 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