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문화공간 기능을 제고하고 학생 독서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서점”이란 울산광역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판매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2. “공공도서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립도서관을 말한다.3.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서점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독서 문화 진흥 및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서점과의 협력 방법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 실태, 방법, 절차 및 지역서점의 이용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과의 협력)
제6조(지역서점과의 협력) 교육감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독서·저작 관련 강좌 개최2. 독서 동아리 운영3. 출판 체험4.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교육감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