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11-05 시행 2025-11-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완도군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학습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균등한 독서 문화 기회 보장을 위하여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독서 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개선과 독서자료 확보3. 독서 소외인의 독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독서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5.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독서 문화 진흥사업)

제5조(독서 문화 진흥사업)①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생애 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2.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등 도서관 행사3. 백일장, 독서감상 공모전,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4. 취약계층 대상 책 배달 및 책 꾸러미 대여 서비스5. 직장과 지역에 독서모임 장려 및 지원6. 다문화가정 독서 접근성 확대사업7. 그 밖에 독서 문화축제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관련 사업에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독서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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