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19 시행 2019-09-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순위

순위장 애 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독립․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북한이탈 주민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장애인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이외의 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이외의 자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3「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55세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 (제2조 및 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설치계약신청서

□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설치 계약 신청서설치 계약 신청서설치 계약 신청서설치 계약 신청서설치 계약 신청서설치 계약 신청서
신 청 인성명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소주소세대원수 (신청인포함)세대원수 (신청인포함)세대원수 (신청인포함)
신 청 인신청구분 (해당란∨표시)신청구분 (해당란∨표시)신청구분 (해당란∨표시)□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북한이탈주민□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북한이탈주민□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북한이탈주민장애정도 (장애인인경우)장애정도 (장애인인경우)장애정도 (장애인인경우)장애정도 (장애인인경우)
신 청 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여부 (해당란∨표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여부 (해당란∨표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여부 (해당란∨표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이외의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이외의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이외의 자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여부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여부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여부인 원: 장애정도:인 원: 장애정도:
「강화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강화군수 귀하
접수 번호접수 번호□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매점 □자동판매기
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위 설치계약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
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 시)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 시)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 시)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 시)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 시)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 시)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 시)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 시)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 시)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 시)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 시)첨부서류 :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강화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2015.1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듯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9.>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신설 2015.11.9.>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나. 군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본항 신설 2015.11.9.]3. "매점"이란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10제곱미터 이하의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5.11.9.>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강화군수 또는 그 소속 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미리 군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5.11.9.>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1.9.>2.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09.12.29., 2015.11.9.>3. 위임장(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개정, 2019. 9. 19.>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순위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15.11.9.>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9.>③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5.11.9.>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사람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1.9.>, <개정 2019. 9. 19.>

제8조(계약해지)

제8조(계약해지)①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11.9.>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설치 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3. 설치 계약을 한 자가 사망·해외이주 등으로 직접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09.12.29>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단,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으로 인하여 소득수준이 향상된 경우는 제외) <신설 2009.12.29>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6.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5.11.9.>② 삭제<2015.11.9.>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강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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