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기준

총사업비지원 기준 (아래 계산식으로 산출된 금액 이하)비고
2천만원 이하전액 지원
2천만원 초과2천만원+(총사업비-2천만원)×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 지원기준(제4조제4항 관련)
□ 연간 보조금 상한금액

 ※ 보조금의 최고한도는 1억원(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서 제4조제2항11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보수 및 재난사고가 우려될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별표 2] 공동주택 보조금 심사표

분 야평가부문평가항목배점득점
정 량 평 가 (부서 평가) 80점준공연수(20)ㆍ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ㆍ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ㆍ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ㆍ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20 15 10 5
정 량 평 가 (부서 평가) 80점주택 규모 세대비율(10)ㆍ 전용면적 85㎡미만 세대 100% ㆍ 전용면적 85㎡미만 세대 70% 이상 ㆍ 전용면적 85㎡미만 세대 50% 이상 ㆍ 전용면적 85㎡미만 세대 30% 이상10 8 6 4
정 량 평 가 (부서 평가) 80점단지 규모(10)ㆍ 100세대 미만 ㆍ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ㆍ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ㆍ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ㆍ 500세대 이상10 8 6 4 2
정 량 평 가 (부서 평가) 80점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10)ㆍ 최초 지원 ㆍ 10년 이상 경과 ㆍ 8년 경과 10년 미만 ㆍ 5년 경과 8년 미만10 8 5 2
정 량 평 가 (부서 평가) 80점보조금 지원 횟수(10)ㆍ 최초 지원 ㆍ 1회 지원 ㆍ 2회 지원 ㆍ 3회 지원10 8 5 2
정 량 평 가 (부서 평가) 80점관리 투명성(10)ㆍ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도입 여부 ㆍ 내ㆍ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각 여 5 부 0
정 량 평 가 (부서 평가) 80점시책이행(10)ㆍ 인천시 관리규약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 ㆍ 지자체 시책(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이행각 여 5 부 0
정 성 평 가 (심사 위원) 20점긴급(필요)성(15)ㆍ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ㆍ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상 15 중 10 하 5
정 성 평 가 (심사 위원) 20점효과성(5)ㆍ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상 5 중 3 하 2
가산점가산점ㆍ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우수(모범)단지 선정+5 이내
감 점감 점ㆍ 과태료 부과, 지원사업 부실 사례, 감사지적 및 행정지도-5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동주택 보조금 심사표(제6조제1항 관련)

 ※ 가산점/감점은 최근 2년의 실적을 적용하며, 가산점은 둘 이상인 경우 5점 이내에서 부여 가능.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신청단지공동주택명대 표 자대 표 자
신청단지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단지동 수세 대 수세 대 수
신청단지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사용검사일사용검사일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업비 (단위: 천원)사업비 (단위: 천원)사업비 (단위: 천원)사업비 (단위: 천원)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자체부담지원신청지원신청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준공예정일
총 계총 계총 계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현장사진 포함)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물량산출근거, 설계도면, 원가계산서 또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3. 서명 날인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회의록 및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현장사진 포함)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물량산출근거, 설계도면, 원가계산서 또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3. 서명 날인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회의록 및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현장사진 포함)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물량산출근거, 설계도면, 원가계산서 또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3. 서명 날인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회의록 및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현장사진 포함)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물량산출근거, 설계도면, 원가계산서 또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3. 서명 날인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회의록 및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현장사진 포함)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물량산출근거, 설계도면, 원가계산서 또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3. 서명 날인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회의록 및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현장사진 포함)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물량산출근거, 설계도면, 원가계산서 또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3. 서명 날인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회의록 및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현장사진 포함)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물량산출근거, 설계도면, 원가계산서 또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3. 서명 날인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회의록 및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현장사진 포함)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물량산출근거, 설계도면, 원가계산서 또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3. 서명 날인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회의록 및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현장사진 포함)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물량산출근거, 설계도면, 원가계산서 또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3. 서명 날인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회의록 및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현장사진 포함)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물량산출근거, 설계도면, 원가계산서 또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3. 서명 날인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회의록 및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5조 관련)
□ 사 업 개 요
 ○ 공동주택명 :
 ○ 공 사 명 :
 ○ 총 사 업 비 : 원
 - 지원신청액: 원 
 - 자부담액: 원
 ○ 사업목적
 - 
□ 사업자 선정방법
 ○
□ 공 사 기 간: 20 . . . ~ 20 . . .
□ 사업 계획
 ○
 ○
□ 현장사진
 - (별도 첨부)
□ 내역서(원가계산서 또는 견적서), 물량산출근거, 설계도면 등
 - (별도 첨부)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제6조제3항 관련)
1. 지방보조사업자: 
2. 주 소:
3. 지방보조사업명: 
4. 지방보조사업의 목적: 
5.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 총 사업비: 원 
 -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비: 원 
7. 자기자금 부담액 및 자기자금 부담 방법 
 - 자기자금 부담액: 원 
 - 자기자금 부담방법: 각 세대별 원, 세대수 ( ) 
8. 지방보조사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붙임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2. 지방보조금 사업비 집행계획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위와 같이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입주자대표 (인) 
강 화 군 수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사업개시(착공) 신고서

공 사 명
공사시공자
계 약 금 액일금 원정착공금액일금 원정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공일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준공예정일년 월 일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사를 개시(착공)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사를 개시(착공)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사를 개시(착공)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사를 개시(착공)하였기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강화군수 귀하
첨부서류: 계약서 사본 1부.첨부서류: 계약서 사본 1부.첨부서류: 계약서 사본 1부.첨부서류: 계약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준공검사조서

사 업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일금 원정준 공 금 액일금 원정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일 자년 월 일준공검사일자년 월 일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강화군수 귀하
첨부서류: 공사 전․중․후 사진첨부서류: 공사 전․중․후 사진첨부서류: 공사 전․중․후 사진첨부서류: 공사 전․중․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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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 정산서

구 분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집 행사 업 집 행사 업 집 행반 납 액 ① - ③
구 분사 업 명계① 보조금 교부액② 자 체 부담액계③ 보조금 집행액④ 자 체 부담액반 납 액 ① - ③
총 계
사업내용
사업내용
사업내용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을 끝내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을 끝내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을 끝내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을 끝내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을 끝내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을 끝내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을 끝내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을 끝내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을 끝내고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강화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지출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2, 실적보고서첨부서류 1. 지출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2, 실적보고서첨부서류 1. 지출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2, 실적보고서첨부서류 1. 지출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2, 실적보고서첨부서류 1. 지출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2, 실적보고서첨부서류 1. 지출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2, 실적보고서첨부서류 1. 지출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2, 실적보고서첨부서류 1. 지출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2, 실적보고서첨부서류 1. 지출증명서류(전자세금계산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2, 실적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31., 2017.3.15., 2019.1.1., 2021.5.17.>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4.7.31., 2017.3.15., 2019.1.1., 2021.5.17., 2025. 12. 31.>[제3조에서 이동, 2021.5.17.]

제3조(계획의 수립 등)

제3조(계획의 수립 등)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7.31., 2017.3.15., 2019.1.1., 2021.5.17., 2025. 12. 31.>[제2조에서 이동, 2021.5.17.],[제목개정 2025. 12. 31.]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제목변경 2021.5.17.>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개정 2014.7.31., 2019.1.1., 2021.5.17., 2022.8.16., 2025. 12. 31.>②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개정 2014.7.31., 2017.3.15., 2019.1.1., 2021.5.17.>1.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의 보수 <개정 2014.7.31., 2022.8.16.>2. 하수도 준설(浚渫) 및 보수(건물외부에 한정함) <개정 2014.7.31., 2022.8.16., 2025. 12. 31.>3.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공동(운동)시설의 보수 <개정 2014. 7. 31.>4. 경로당의 보수(증축ㆍ개축은 제외) <개정 2014. 7. 31.>5. 방범용 CCTV 및 가로등(보안등) 신설·보수·교체 <개정 2022.8.16.>6. 자전거보관대 설치·개선7. 장애인편의시설 설치ㆍ개선 <개정 2014. 7. 31.>8. 입주자 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신설 2014. 7. 31.>9. 옥상방수 및 외벽방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 <신설 2022.8.16.>, <개정 2025. 12. 31.>10. 재해우려가 있는 옹벽·석축 등의 보수·교체 <신설 2022.8.16.>11. 노후 승강기 교체 및 안전부품 설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에 한정함) <신설 2025. 12. 31.>12. 기와 등 노후 지붕 마감재의 보수ㆍ교체(증축은 제외) <신설 2025. 12. 31.>13.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신설 2025. 12. 31.>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4.7.31.,개정 2017.3.15.>, <기존 제9호에서 이동 2022.8.16.>, <기존 제11호에서 이동 2025. 12. 31.>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의 옹벽ㆍ석축 등 구조물 보수는 제2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31., 2018.2.26., 2019.1.1., 2022.8.16., 2025. 12. 31.>④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31., 2019.1.1., 2021.5.17., 2022.8.16.>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의 부담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7.3.15.>, <개정 2019.1.1., 2021.5.17., 2022.8.16.>

제4조의2(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4조의2(공동주택의 안전관리)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신설 2017.3.15.><개정 2019. 1. 1., 2025. 12. 31.>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1. 1.>③ 제1항의 안전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한 날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8.2.26.><개정 2019. 1. 1.>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8.16.>, <개정 2025. 12. 31.>

제6조(지원사업의 결정 등)

제6조(지원사업의 결정 등) <제목변경 2021.5.17.>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및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조사하여 별표 2의 공동주택 보조금 심사표에 따른 서면심사 후 제8조의 강화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2019.1.1., 2021.5.17., 2022.8.16., 2025. 12. 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7.31., 2019.1.1. 2021.5.17., 2022.8.16.>③ 지원사업 결정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일부터 5일 이내에 입주자 등이 볼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사개요, 공사내역, 공사금액, 보조금, 공사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2019.1.1., 2021.5.17., 2022.8.16., 2025. 12. 31.>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 등)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31., 2019.1.1., 2021.5.17.>②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26., 2021.5.17., 2022.8.16, 2025. 12. 31.>③ 관리주체는 공사에 착공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개시(착공)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신설 2022.8.16.>④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항 신설 2022.8.16.>⑤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업자 선정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청하면 군수 등이 입찰을 대행할 수 있다. <제5항 신설 2022.8.16.>, <개정 2025. 12. 31.>⑥ 관리주체는 관련 법령, 지원조건 및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항 신설 2022.8.16.>, <개정 2025. 12. 31.>⑦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7항 신설 2022.8.16.> <제목변경 2022.8.16.>, <개정 2025. 12. 31.>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지원대상 사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7.31., 2019.1.1., 2021.5.17.>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7.3.15., 2021.5.17., 2022.8.16., 2025. 12. 31.>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2021.5.17., 2022.8.16., 2025. 12. 31.>1. 군 소속 공무원 <개정 2021.5.17., 2022.8.16.>2. 강화군의회 의원3. 공동주택 관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4. 공동주택의 범죄예방 및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등<개정 2018.2.26.>④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再任)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17., 2022.8.16., 2025. 12. 31.>⑤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4.7.31., 2018.2.26., 2021.5.17., 2025. 12. 31.>⑥ 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5.17.>1. 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집행 <개정 2019.1.1., 2021.5.17., 2025. 12. 31.>2. 지원사업 대상 및 보조금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결정 <개정 2019.1.1., 2021.5.17., 2025. 12. 31.>3. 보조금의 운용 <개정 2021.5.17., 2025. 12. 31.>4.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5.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 12. 31.>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12. 3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1.5.17.>④ <삭제 2021.5.17.>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8.2.26., 2025. 12. 31.>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 1. 1., 2025. 12. 3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3.15., 2021.5.17., 2025. 12. 31.>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7. 31., 2025. 12. 31.>

제13조(지원사업의 보고 등)

제13조(지원사업의 보고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1., 2021.5.17., 2022.8.16., 2025. 12. 31.>② <삭제 2022.8.16.>③ 군수는 준공검사조서 및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장확인 및 계약·정산서류 등을 검토하여 정산(精算)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22.8.16.>, <개정 2025. 12. 31.>④ <삭제 2021.5.17.>⑤ 관리주체는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항 신설 2022.8.16.>, <개정 2025. 12. 31.>⑥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알맞은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17.> <기존 제3항에서 이동 2022.8.16.>, <개정 2025. 12. 31.>

제14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제14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2019.1.1. 2021.5.17., 2022.8.16.>1. 보조금을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7.3.15., 2021.5.17.>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개정 2017.3.15.>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7.3.15.>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개정 2017.3.15., 2018.2.26.>5. 이 조례에 따른 명령과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17.3.15., 2018.2.26., 2021.5.17., 2025. 12. 31.>

제15조(별도계정)

제15조(별도계정) <삭제 2022.8.16.>

제1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3.15., 2018.2.26., 2019.1.1.,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2.26., 2021.5.17. 2022.8.16.>

제18조

제18조 <삭제 2019.1.1.>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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