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23 시행 2025-04-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5호서식]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사 용 허 가 □ 대 부 □ 매 수□ 사 용 허 가 □ 대 부 □ 매 수□ 사 용 허 가 □ 대 부 □ 매 수□ 사 용 허 가 □ 대 부 □ 매 수□ 사 용 허 가 □ 대 부 □ 매 수□ 사 용 허 가 □ 대 부 □ 매 수]]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사 용 허 가 □ 대 부 □ 매 수□ 사 용 허 가 □ 대 부 □ 매 수□ 사 용 허 가 □ 대 부 □ 매 수□ 사 용 허 가 □ 대 부 □ 매 수□ 사 용 허 가 □ 대 부 □ 매 수□ 사 용 허 가 □ 대 부 □ 매 수]]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규 : 5일 계속 : 3일신규 : 5일 계속 : 3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대부(사용) 목적대부(사용) 목적대부(사용) 목적비고
읍면읍면리리지번지번지번지목면적(㎡)면적(㎡)면적(㎡)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대부(사용) 목적대부(사용) 목적대부(사용) 목적비고
대부(사용)료대부(사용)료대부(사용)료대부(사용)료대부(사용)료귀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대부(사용)조건대부(사용)조건대부(사용)조건대부(사용)조건대부(사용)조건귀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귀 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위 재산의 [위 재산의 [위 재산의 [위 재산의 [위 재산의 [위 재산의 [(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수수료수수료
신규 : 5,000원 계속 : 3,000원신규 : 5,000원 계속 : 3,000원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공유재산 [공유재산 [공유재산 [( )사용료( )매각대금 ( )대부료( )변상금( )사용료( )매각대금 ( )대부료( )변상금( )사용료( )매각대금 ( )대부료( )변상금( )사용료( )매각대금 ( )대부료( )변상금( )사용료( )매각대금 ( )대부료( )변상금( )사용료( )매각대금 ( )대부료( )변상금( )사용료( )매각대금 ( )대부료(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분할납부신청서] 분할납부신청서] 분할납부신청서] 분할납부신청서] 분할납부신청서] 분할납부신청서] 분할납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유재산 [공유재산 [공유재산 [( )사용료( )매각대금 ( )대부료( )변상금( )사용료( )매각대금 ( )대부료( )변상금( )사용료( )매각대금 ( )대부료( )변상금( )사용료( )매각대금 ( )대부료( )변상금( )사용료( )매각대금 ( )대부료( )변상금( )사용료( )매각대금 ( )대부료( )변상금( )사용료( )매각대금 ( )대부료(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분할납부신청서] 분할납부신청서] 분할납부신청서] 분할납부신청서] 분할납부신청서] 분할납부신청서] 분할납부신청서5일5일
신청인①성명①성명①성명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
신청인③주소③주소③주소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
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청 사유신청 사유신청 사유분납방법분납방법분납방법분납방법비고
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공부면적(㎡)공부면적(㎡)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청 사유신청 사유신청 사유분납방법분납방법분납방법분납방법비고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
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
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
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1년에 ( )회
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
( )년에 ( )회( )년에 ( )회( )년에 ( )회( )년에 ( )회
( )년에 ( )회( )년에 ( )회( )년에 ( )회( )년에 ( )회
( )년에 ( )회( )년에 ( )회( )년에 ( )회( )년에 ( )회
( )년에 ( )회( )년에 ( )회( )년에 ( )회( )년에 ( )회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38조, 63조에「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38조, 63조에「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38조, 63조에「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38조, 63조에「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38조, 63조에「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38조, 63조에「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38조, 63조에「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38조, 63조에「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38조, 63조에「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38조, 63조에「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38조, 63조에「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38조, 63조에「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38조, 63조에「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38조, 63조에「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38조, 63조에「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38조, 63조에「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38조, 63조에「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38조, 63조에「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38조, 63조에「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38조, 63조에
따라 위 재산의 [따라 위 재산의 [따라 위 재산의 [따라 위 재산의 [따라 위 재산의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을(를) 나누어 내려]을(를) 나누어 내려]을(를) 나누어 내려]을(를) 나누어 내려]을(를) 나누어 내려]을(를) 나누어 내려
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번호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용도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건 물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건 물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기 타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계약 (갱신)년월일 허가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금액금액금액징 수 년월일징 수 년월일주소주소성명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읍 가 번지시 읍 가 번지시 읍 가 번지시 읍 가 번지시 읍 가 번지시 읍 가 번지시 읍 가 번지시 읍 가 번지시 읍 가 번지시 읍 가 번지시 읍 가 번지시 읍 가 번지시 읍 가 번지시 읍 가 번지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군 면 리군 면 리군 면 리군 면 리군 면 리군 면 리군 면 리군 면 리군 면 리군 면 리군 면 리군 면 리군 면 리군 면 리
차수 물건토지토지지목건 물건 물종목부속건물
차수 물건토지토지지목건 물건 물종목부속건물
차수 물건토지토지지목건 물건 물구조부속건물
차수 물건토지토지지적총면적총면적㎡건 물건 물구조부속건물
차수 물건토지토지지적총면적총면적㎡건 물건 물구조부속건물
차수 물건토지토지지적총면적총면적㎡건 물건 물건평전체전체㎡㎡부속건물
차수 물건토지토지지적차수면적차수면적㎡건 물건 물건평전체전체㎡㎡부속건물
차수 물건토지토지지적차수면적차수면적㎡건 물건 물건평전체전체㎡㎡부속건물
차수 물건토지토지지적차수면적차수면적㎡건 물건 물건평차수차수㎡㎡부속건물
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공시지가공시지가시가 표준액대장 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개별표준지시가 표준액대장 가격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이 동 년 월 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용도구조전 기전 기증증감감증감 사유등기등기
이 동 년 월 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분시군읍 면 동리가지번지목 및 종목용도구조전 기전 기증증감감증감 사유등기등기
이 동 년 월 일코드 번호재산 종류구분시군읍 면 동리가지번지목 및 종목용도구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 사유구분일자
재산종류코드번호구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구조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취득년도경과년수토지등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액 (증감)비고
재산종류코드번호구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구조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취득년도경과년수토지등급단가평 가 액차액 (증감)비고
재산종류코드번호구분시군읍 면 동리가지번지목 및 종목구조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취득년도경과년수토지등급단가평 가 액차액 (증감)비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실례도는사정가격(㎡)매매실례도는사정가격(㎡)매매실례도는사정가격(㎡)평가가격평가가격비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 단가 (B)금액 (A×B)비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단체○○조합㎡당 단가 (B)금액 (A×B)비고
공유재산[ ] 유상대부계약서
공유재산[ ] 무상대부계약서
회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회수분납금이자납부기일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변상금 사전통지서
대상자대상자①성명①성명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②생 년 월 일
대상자대상자③주소③주소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
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점유 면적 (㎡)연간사용료(대부료) 산출연간사용료(대부료) 산출연간사용료(대부료) 산출연간사용료(대부료) 산출연간사용료(대부료) 산출연간사용료(대부료) 산출변상금 산출변상금 산출변상금 산출변상금 산출비고
소재지지목지목공부면적(㎡)공부면적(㎡)점유 면적 (㎡)재산가액사용요율사용요율사용요율연간사용료연간사용료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원)변상금 (예상)(원)비고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강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귀 하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귀 하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귀 하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귀 하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귀 하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귀 하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귀 하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귀 하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귀 하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귀 하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귀 하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귀 하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귀 하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귀 하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귀 하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귀 하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귀 하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비고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 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기타취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 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 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 교환으로 처분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계 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수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교환대 상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위 수 량교환대 상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1건1건처 분 취 득
계토지처분 취득
계건물처분 취득
계기타처분 취득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대 상수량과표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장자 성 명비고
일련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 량매각대 상수량과표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장자 성 명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 수량양여대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회 계 명 : (토 지)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색 인색 인색 인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구 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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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지적지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추가사항유지관리비추가사항유지관리비추가사항유지관리비추가사항유지관리비추가사항유지관리비추가사항유지관리비추가사항유지관리비추가사항유지관리비추가사항유지관리비추가사항유지관리비추가사항유지관리비추가사항유지관리비추가사항유지관리비추가사항유지관리비추가사항유지관리비추가사항유지관리비추가사항유지관리비추가사항유지관리비추가사항유지관리비추가사항유지관리비추가사항
지적지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
지적지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
지적지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
토지 등급토지 등급
토지 등급토지 등급
토지 등급토지 등급
농지 등급농지 등급
농지 등급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년월일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면적면적면적거래 시가거래 시가거래 시가거래 시가임대 시가임대 시가임대 시가시가 표준액시가 표준액시가 표준액시가 표준액시가 표준액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
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
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
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비고
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가격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
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년월일년월일임대자주소임대자주소임대자주소임대자주소임대자주소성명성명성명성명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
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회 계 명 : (건 물)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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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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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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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투자사항유지관리비투자사항유지관리비투자사항유지관리비투자사항유지관리비투자사항유지관리비투자사항유지관리비투자사항유지관리비투자사항유지관리비투자사항유지관리비투자사항유지관리비투자사항유지관리비투자사항유지관리비투자사항유지관리비투자사항유지관리비투자사항유지관리비투자사항유지관리비투자사항유지관리비투자사항유지관리비투자사항
연면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금 액금 액금 액금 액
연면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
연면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현 재 : ㎡
건축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축 가격원원원원원원원원
구 조구성재료구성재료구성재료구성재료구성재료구성재료구성재료구성재료
구 조지급종류지급종류지급종류지급종류지급종류지급종류지급종류지급종류
구 조종 수종 수종 수종 수종 수종 수종 수종 수단 면적단 면적단 면적단 면적
구 조종 수종 수종 수종 수종 수종 수종 수종 수단 면적단 면적단 면적단 면적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량수 량수 량수 량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임대연월일임대연월일임대연월일임대연월일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기간임대기간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
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
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
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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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년월일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
년월일년월일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가격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
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년월일임대자주소임대자주소임대자주소임대자주소임대자주소임대자주소성명성명성명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
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회 계 명 : (공 작 물)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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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재 상 황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식 재 상 황본 수본 수본 수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면 적면 적면 적
식 재 상 황식 재 자식 재 자식 재 자식 재 자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수 익 상 황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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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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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수 량수 량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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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연월일임대연월일임대연월일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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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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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 분구 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주요설비및속구주요설비및속구주요설비및속구주요설비및속구주요설비및속구주요설비및속구주요설비및속구주요설비및속구주요설비및속구주요설비및속구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깊이깊이깊이깊이깊이깊이mmmmmmm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항해구역
명 칭명 칭명 칭명 칭개 수개 수개 수개 수개 수개 수선적항선적항선적항선적항선적항선적항넓이넓이넓이넓이넓이넓이mmmmmmm최대탑승인원최대탑승인원최대탑승인원최대탑승인원최대탑승인원최대탑승인원최대탑승인원최대탑승인원
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길이길이길이길이길이길이mmmmmmm착수연월일착수연월일착수연월일착수연월일착수연월일착수연월일착수연월일착수연월일
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속력속력속력속력속력속력준공연월일준공연월일준공연월일준공연월일준공연월일준공연월일준공연월일준공연월일
신호부자신호부자신호부자신호부자신호부자신호부자주기외형주기외형주기외형주기외형주기외형주기외형제조자제조자제조자제조자제조자제조자제조자제조자
신체자료신체자료신체자료신체자료신체자료신체자료정격출력정격출력정격출력정격출력정격출력정격출력총톤수총톤수총톤수총톤수총톤수총톤수총톤수총톤수
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공사황권리변공사황권리변공사황권리변공사황권리변공사황권리변공사황권리변공사황권리변공사황권리변공사황권리변공사황권리변공사황권리변공사황권리변공사황권리변공사황권리변공사황비 고비 고비 고
년도년도년도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취득원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전소유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
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등기번호
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등기목적
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재산재평가
년월일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비고
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
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가격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
회 계 명 : (지상권등 기타용익물권)회 계 명 : (지상권등 기타용익물권)회 계 명 : (지상권등 기타용익물권)회 계 명 : (지상권등 기타용익물권)회 계 명 : (지상권등 기타용익물권)회 계 명 : (지상권등 기타용익물권)회 계 명 : (지상권등 기타용익물권)회 계 명 : (지상권등 기타용익물권)회 계 명 : (지상권등 기타용익물권)회 계 명 : (지상권등 기타용익물권)회 계 명 : (지상권등 기타용익물권)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종 류종 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재지지 목지 목지 목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가 액가 액가 액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사 용 자주 소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
사 용 자주 소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갱신기간갱신기간갱신기간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유상무 상무 상무 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적 요증증증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기록기록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적 요수량수량가격수량수량가격수량수량가격가격기록기록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타
회 계 명 : (특허권․기타권리)회 계 명 : (특허권․기타권리)회 계 명 : (특허권․기타권리)회 계 명 : (특허권․기타권리)회 계 명 : (특허권․기타권리)회 계 명 : (특허권․기타권리)회 계 명 : (특허권․기타권리)회 계 명 : (특허권․기타권리)회 계 명 : (특허권․기타권리)회 계 명 : (특허권․기타권리)회 계 명 : (특허권․기타권리)회 계 명 : (특허권․기타권리)작 성 자확 인
재 산 관리관취 득취 득연월일연월일방 법방 법금 액금 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연 혁
종 목취 득취 득부 속 서 류연 혁
종 목취 득취 득부 속 서 류연 혁
등 록 번 호취 득취 득부 속 서 류연 혁
등 록 번 호취 득취 득부 속 서 류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년월일문서대호문서대호증감사유증감사유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년월일문서대호문서대호증감사유증감사유수량금액수량수량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수량금액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평가년월일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 차 액재평가 차 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대부 및 사 용 상 황년월일년월일차수자 주 소차수자 주 소성 명성 명내 용대부기간대부료대부료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
대부 및 사 용 상 황
대부 및 사 용 상 황
대부 및 사 용 상 황
비 고
회 계 명 : (주식․출자에 따른권리등)회 계 명 : (주식․출자에 따른권리등)회 계 명 : (주식․출자에 따른권리등)회 계 명 : (주식․출자에 따른권리등)회 계 명 : (주식․출자에 따른권리등)회 계 명 : (주식․출자에 따른권리등)회 계 명 : (주식․출자에 따른권리등)회 계 명 : (주식․출자에 따른권리등)회 계 명 : (주식․출자에 따른권리등)회 계 명 : (주식․출자에 따른권리등)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
주식등종류주식등종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명 칭명 칭명 칭
1주당 액면금액1주당 액면금액총지분금액총지분금액총지분금액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명 칭명 칭명 칭
1주당 액면금액1주당 액면금액총지분금액총지분금액총지분금액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변동사유변동사유변동사유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출 자 연 혁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년 월 일적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비고 (출자재원등)비고 (출자재원등)비고 (출자재원등)기록기록기록대조
년 월 일적요 (증감사유)수량납입금액납입금액수량납입금액납입금액수량납입금액납입금액비고 (출자재원등)비고 (출자재원등)비고 (출자재원등)기록기록기록대조
회 계 명 : (부동산신탁수익권)회 계 명 : (부동산신탁수익권)회 계 명 : (부동산신탁수익권)회 계 명 : (부동산신탁수익권)회 계 명 : (부동산신탁수익권)회 계 명 : (부동산신탁수익권)회 계 명 : (부동산신탁수익권)회 계 명 : (부동산신탁수익권)회 계 명 : (부동산신탁수익권)회 계 명 : (부동산신탁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수 탁 자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수 탁 자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수 탁 자수 탁 자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수 탁 자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지 목지 목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비 고
2면2면2면2면2면2면2면2면2면2면2면2면2면2면2면2면2면2면2면2면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증증감감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기 타
종 별재산소재지지목및구조수량단가금액비 고
종 별당초재산조성및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및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및취득내역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종 별년월일목 적취득당시가격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재산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 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면적 (수량)현소유자(점유)현소유자(점유)비 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면적 (수량)주 소성 명비 고
① 위 치시․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시․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시․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시․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시․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② 여 건인 구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② 여 건명(정규 )명
③ 대 지지 목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액
③ 대 지
④ 건 물구 분본 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
④ 건 물구 분본 건물
④ 건 물건 평
④ 건 물구 조
④ 건 물건축년도 (내용년한)
④ 건 물소유구분
④ 건 물현재평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①위 치①위 치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
② 규모대지㎡(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② 규모건물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② 규모건물㎡㎡㎡㎡㎡㎡㎡㎡㎡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계계계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시 비시 비시 비시 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계목 재목 재목 재목 재샷 시샷 시샷 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내부재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
⑥신축단비⑥신축단비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계비설계비설계비
⑥신축단비⑥신축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 부지확보 ㅇ 매 입 ㅇ 정 지 2. 건물신축 ㅇ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ㅇ 착 공 ㅇ 내부시설 ㅇ 준 공
건물전경평면도
건물전경
위 치위 치취득일자
면 적대 지구 조조 층
면 적건 물구 조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대 지건 물비 고
출.퇴근전.월세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대 지건 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여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 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가입) 사용인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강화군이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군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3.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고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경우에는 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군이 원상복구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모두 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공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

[별지 제5호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공유재산가격평정조서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 명 (인)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 성명 : (인)
회계명 :

(주) ○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장)기타
 ○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
공유재산 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 성명 : (인)

(주) ○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잠옥, 공작으로 구분
 ○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9호서식]
토석가격 평가조서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10호서식]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하는 자 강화군수(이하 “대부자”라 한다)와 대부받는 자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부목적) 이 계약에 따라 대부받는 재산은 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부) 대부받는 자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대부료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후의 연체료율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다.
제5조(대부받는 자의 의무) ① 대부받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며,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대부받는 자는 제1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및 같은 법 제626조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 등 어떤 청구도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③ 대부받는 자는 대부받은 재산과 관련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6조(보험가입) 임차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부자가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대부자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대부받는 자는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대부받는 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대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언제든지 대부받는 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대부받는 자가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대부자가 인정하는 경우
 3.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대부받는 자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 대부받는 자가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6. 대부받는 자가 대부자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 조항을 불이행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부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배상액 등)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대부자가 결정하고, 대부받는 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대부받는 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대부받는 자가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대부받는 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가 원상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대부기간의 연장) 대부기간 만료 후에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금의 부담) 대부기간 만료 후에 대부받는 자가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그 밖에 사항) 대부받는 자가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대부자가 결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대부자와 대부받는 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부자) 강 화 군 수 (인)
 (대부받는 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강화군수(이하 “매도자”라 한다)와 ○○○ (이하 “매수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가액)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금 원에 매각한다.
제2조(대금의 납부)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계약보증금으로 금 원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대금 납부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각 재산이 건물,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인 때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매도자를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 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선납) 매수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4조(권리이전 조치) 매도자는 계약에 따라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매수자가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행위)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이나 그 밖에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6조(계약해제) ①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매도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 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5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거짓 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2조에 따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시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② 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7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 매도자는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8조(이의결정) 매수자는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매도자가 결정한다.
제9조(분할납부) 매수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 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 전부를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0조(환지예정지의 저촉대지) 매도자는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매수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매도자에게 제기하지 않는다.
제11조(소송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매도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공과금) 매수자는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모든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가 본 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모든 부담에 대하여 매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 강 화 군 수 (인)
 (매수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재산 교환계약서 
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면적)
공유재산 
사유재산(국유재산, ○○○ 공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강화군수와 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교환하려는 자(이하 “교환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강화군수와 교환대상자는 본 계약체결 즉시 교환재산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강화군수와 교환대상자는 각각 인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 절차에 드는 모든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강화군수와 교환대상자는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교환대상자는 본 계약체결 이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모든 공과금의 변제 
제5조 강화군수와 교환대상자는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자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다.
제6조 교환대상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강화군수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강화군수와 교환대상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교환대상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별지 제13호서식]
공유재산 양여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강화군수(이하 "양도자"라 한다)과 양여를 받은 자(이하 "양수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자는 본 계약의 체결 즉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양수자는 양여 받은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양도자는 양수자가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양수자가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하였을 경우 또는 제3조에 따라 본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양수자는 본 재산을 즉시 양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양수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제2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양수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합의하에 양도자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양도자와 양수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도자) 강 화 군 수 (인)
 (양수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 (단위 : ㎡, 천원)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1면

[별지 제18호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19호서식]
공유재산 매수 요구서
주 소
성 명 귀하 
 
 강 화 군 수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강화군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강화군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강화군수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20호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강화군수 귀하
[별지 제21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 작성자 :
 · 확인자 :
1. 군 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별지 제22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별지 제23호서식]
관사사용 신청서
1. 사용신청인(직위) :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강화군수 귀하
강화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사용신청자 환경조사서
1. 성 명 : 
2. 강화군 최초 임용일자 : 
3. 임용 구분 : 신규 / 전입 (해당사항에 ○표)
4. 관사사용 여부 : 사용한적 있음․없음
 (해당사항에 ○표)
3. 주 소 지 : 
4. 실제 거주지 주소: 
5. 출․퇴근 환경

※해당란에 ○표
6. 출.퇴근 소요시간 및 수단(출․퇴근자만 해당)
 ┌ 소요시간 : 시간
 └ 교통수단 : 자가․버스․ 기타( )
 
[별지 제24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 자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강화군수 귀하
서 약 서
관사소재지 :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강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사를 명도 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 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강화군수 귀하
[별지 제25호서식]
관사사용포기서
1. 포 기 인 : 직 급 성 명 
2. 포기관사의 표시

3. 포기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직 급 성 명 (인)
강화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9.>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강화군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8.4.9.,2020.2.3.>, [규칙 제1494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정 2021.7.1.] <조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2.12.26.>, <개정 2025. 4. 23.>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9.12.16., 2020.2.3., 2022.12.26.>1. 행정재산가. 군본청: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8.16., 2020.2.3.>나. 직속기관·사업소: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개정 2020.2.3.>다. 의회: 의회사무과장 <개정 2020.2.3.>2. 일반재산가.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남은 토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1.11.8., 2006.8.16. 2020.2.3., 2022.12.26.>나. 그 밖의 일반재산: 총무과장 <개정 2018.4.9., 2020.2.3., 2025. 4. 23.>3. 공유임야: 임야 업무주관과장 <개정 2020.2.3.>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1.8., 2006.8.16., 2018.4.9., 2020.2.3., 2022.12.26.>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4.9., 2020.2.3., 2022.12.26.>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8.16, 2022.12.26.>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3.>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3.>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2.12.26.>② 재산관리관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06.8.16., 2020.2.3.>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16., 2018.4.9., 2020.2.3.>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 상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3.>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2.3., 2022.12.26.>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18.4.9., 2020.2.3.>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개정 2006.8.16>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6.8.16., 2018.4.9.>

제6조(경계표의 설치)

제6조(경계표의 설치)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20.2.3., 2022.12.26.>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 2020.2.3.>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및 경력 <개정 2020.2.3.>3. 사유4. 도면 <신설 2006.8.16>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6.8.16., 2018.4.9.>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8., 2006.8.16., 2020.2.3.>, <조명변경 2022.12.26.>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18.4.9., 2020.2.3.>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보와 금액 <개정 2006.8.16>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20.2.3.>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6.8.16.><개정 2018.4.9.>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18.4.9., 2020.2.3.>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6.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강화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6.8.16., 2018.4.9., 2020.2.3., 2022.12.26.>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20.2.3.>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 가격4. 도면 및 위치도 <개정 2006. 8. 16>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6. 8. 16><개정 2018.4.9.>

제13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13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20.2.3., 2022.12.26.>1. 행정목적의 상실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 가능 여부 등 <제1호 신설 2022.12.26.>2. 공유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 침해소지 등 민원유발 여부 <제2호 신설 2022.12.26.>3. 용도의 폐지 및 변경에 따라 재산관리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계간 이관이 수반되는지 여부 <제3호 신설 2022.12.26.>②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8.16., 2018.4.9., 2020.2.3.>

제14조(교환)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20.2.3., 2022.12.26.>1. 교환 양쪽 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개정 2020.2.3.>2. 교환사유서3. 교환 양쪽 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 <개정 2020.2.3.>4. 교환 양쪽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06.8.16., 2020.2.3.>5. 교환 양쪽 재산의 등기부등본 <개정 2020.2.3.>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4.9.>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하면서 그 가격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20.2.3., 2022.12.26.>

제16조(가격평정)

제16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써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18.4.9., 2020.2.3.>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8.11.14., 2018.4.9., 2020.2.3., 2022.12.26.>

제17조(인계인수)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8.16., 2018.4.9., 2020.2.3., 2022.12.26.>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제18조(등기수속 등) <개정 2020.2.3.>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6.8.16., 2018.4.9., 2020.2.3., 2022.12.26.>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8., 2006.8.16., 2018.4.9., 2020.2.3., 2022.12.26.>1. 공유재산관리대장 <신설 2006.8.16.>2. 등기부등본 <신설 2006.8.16.>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신설 2006.8.16.>, <개정 2022.12.26.>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신설 2006.8.16.>, <개정 2020.2.3.>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신설 2006.8.16.>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06.8.16.><개정 2018.4.9.>

제18조의2

제18조의2< 삭제 2006. 8.16>

제19조(매수신청)

제19조(매수신청)① 과ㆍ담당관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20.2.3.>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 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20.2.3.>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8.4.9.>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8.16., 2020.2.3.>

제20조(신축 등 신청)

제20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20.2.3., 2022.12.26.>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 <개정 2020.2.3.>4. 공사설계서 및 설명서 <개정 2020.2.3.>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8.4.9.>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6><개정 2018.4.9.>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건축물 관리대장 <개정 2006. 8. 16>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8.4.9.>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20.2.3., 2022.12.26.>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일반재산관리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1.11.8.> <개정 2006.8.16., 2018.4.9., 2020.2.3., 2022.12.26.>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18.4.9., 2020.2.3.>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20.2.3.>

제23조(증감이동보고)

제23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유재산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18.4.9., 2020.2.3., 2022.12.26.>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4.9.>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재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18.4.9., 2020.2.3., 2022.12.26.>

제24조(임차재산)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대장을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18.4.9., 2020.2.3., 2022.12.26.>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8.16., 2018.4.9., 2020.2.3.>

제26조(대부계약)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8.16><개정 2018.4.9.>

제27조

제27조 <삭제 2010. 3.13>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8.16, 2022.12.26.>1. 공유재산관리계획(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6. 8.16>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06.8.16., 2022.12.26.>3. 공유재산 양여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06.8.16., 2022.12.26.>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개정 2006.8.16., 2022.12.26.>5. 공유재산 교환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06.8.16, 2022.12.26.>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1998.11.14., 2006.8.16., 2018.4.9.>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 성명 <개정 2006.8.16.>4. 사용목적 <개정 2006.8.16.>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개정 2006.8.16.>6. 도면 <개정 2006.8.16.>② 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유재산 종합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1.14., 2006.8.16., 2018.4.9.>, <후단 신설 2022.12.26.>④ 재산관리관은 조례 제38조, 제63조에 따라 공유재산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 2022.12.26.>

제30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30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8.16., 2020.2.3., 2022.12.26.>

제31조(가격평정조서)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 8.16><개정 2018.4.9.>

제32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제32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6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1.11.8.> <개정 2006.8.16., 2018.4.9., 2020.2.3.>, <조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2.12.26.>

제33조(청사의 관리)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 8.16><개정 2018.4.9.>

제34조(관사의 관리)

제34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 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 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8.16., 2018.4.9., 2020.2.3., 2022.12.26.>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4.9.>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관사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사입주신고서 및 서약서를 관사 관리업무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6., 2018.4.9., 2020.2.3., 2022.12.26.>④ 관사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관사사용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4.9., 2022.12.26.>

제35조(준용)

제35조(준용) 군유재산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6.8.16., 2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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