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강화군민의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4., 2025. 12.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지원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강화군민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록된 사람이거나, 대상자와 함께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1. 수도ㆍ가스ㆍ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에 따른 공급 중단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12. 31.>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 탈락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12. 3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 신청 결과 보장 부적합으로 결정된 3개월 이내의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장이 중지된 3개월 이내의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지나치게 많은 채무에 따른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12. 31.>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12. 31.>7. 가구구성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12. 31.>8. 주소득자(主所得者)의 군복무 및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12. 31.>9. 아동과 함께한 가구로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개정 2025. 12. 31.>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개정 2025. 12. 31.>11. 최근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와 함께 다른 공과금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9호에서 이동 2025. 12. 31.>12.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10호에서 이동 2025. 12. 31.>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강화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긴급지원연장 결정 <개정 2025. 12. 31.>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개정 2025. 12. 3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還收) 결정 <개정 2025. 12. 31.>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1.>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31.>

상위법 근거

  • · 긴급복지지원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