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부터제3호서식

안 건 번 호
제안자소 속직 위성  명
제안자
결    재결    재결    재결    재위 원 회 개 최위 원 회 개 최위 원 회 개 최심 의 안 건심 의 안 건심 의 안 건심 의 결 과
군수부군수과장담당일 시장 소참석자건 명제안자주요내용심 의 결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심   의   안   건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
[별지 제2호서식]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심의안건
□ 안 건 명 :
□ 심의요지 :
□ 관련근거 :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하는 관련 자치법규나 법령 등 근거규정을 명시할 것
□ 주요내용(심의하여야 할 내용)
□ 검토 및 처리의견
 첨  부 : 참고자료
※위원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첨부
[별지 제3호서식]
물 가 대 책 위 원 회 심 의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26.>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강화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20.11.26.>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11.26.>② 위원회는 군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1.26.>1. 군에서 승인·고시·수리하는 요금 <개정 2003. 2.28>2. <삭제 2003. 2.28>3.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4. 주차요금5. 그 밖에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등 <개정 2020.11.26.>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26.>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 <개정 2020.11.26.>, [조례 제2596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1.7.1.] <개정 2025. 4. 1.>③ 당연직 위원은 물가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 소비자대표, 근로자대표 중에서 강화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6.3., 2020.11.26.>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3.2.28., 2020.11.26.>[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11.26.]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11.26.]

제6조(위원의 제척 등)

제6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심의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전문신설 2020.11.26.]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11.2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11.26.]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 발생 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에는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11.26.>② <삭제 2020.11.26.>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1.26.>④ <삭제 2020.11.26.>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⑥ 간사는 안건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11.22.]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물가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20.11.26.>② <삭제 2020.11.26.>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11.26.]

제10조(실무위원회)

제10조(실무위원회) <삭제, 2010. 4. 8.>[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11.26.]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기관)에서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토대로 자체분석 판단한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강화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안건 서식에 따라 20부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8., 2020.11.26.〉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 또는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④ 위원회 심의 결과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이내에 안건 제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11.26.]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1.26., 2025. 2. 7.>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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