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서식번호서 식 명비고
1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2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3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4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5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6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총괄)
7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8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9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10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11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 보 내 용제 출 일 자제 출 부 서
제 보 내 용제 보 내 용 요 약
통지 받은 탈루세액 등탈 루 세 액 등
포 상 금 신 청금 액
포 상 금 신 청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
「강화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강화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강화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강화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강화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내 용제 출 일 자제 출 부 서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요 약
통지받은 징 수 액징 수 액
포 상 금 신 청금 액
포 상 금 신 청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
「강화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강화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강화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강화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강화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구 분구 분건 수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합 계본 세가 산 금포 상 금
합 계합 계
버려지거나 숨은세원발굴버려지거나 숨은세원발굴
과 년 도 체 납 액 징 수소 계
과 년 도 체 납 액 징 수1년차
과 년 도 체 납 액 징 수2년차
과 년 도 체 납 액 징 수3년차 이 상
징수촉탁징수촉탁
지방세징수에 특별한공적등지방세징수에 특별한공적등
구 분구 분건 수징 수 액징 수 액징 수 액포 상 금
구 분구 분건 수합 계본 세가 산 금포 상 금
합 계합 계
탈루세액 등 제보탈루세액 등 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버려지거나 숨 은 세 원 발 굴버려지거나 숨 은 세 원 발 굴
과 년 도 체 납 액 징 수소 계
과 년 도 체 납 액 징 수1년차
과 년 도 체 납 액 징 수2년차
과 년 도 체 납 액 징 수3년차 이 상
징수촉탁징수촉탁
지방세징수에 특별한공적등지방세징수에 특별한공적등
제 보 자제 보 자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월일포상 금액포상금 지급일담당 확인
성 명생년 월일년도 납기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징수 월일포상 금액포상금 지급일담당 확인
신 고 자신 고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 납 자체 납 자징수 일자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성 명생년 월일년도 납기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징수 일자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일자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직 급성명 (생년 월일)년도 납기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징수 일자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징수 월일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 납 자체 납 자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징수 월일직급성명구분년도 납기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징수자징수자징수촉탁내역징수촉탁내역징수촉탁내역징수촉탁내역징수촉탁내역체납자체납자징수촉탁 수 수 료징수촉탁 수 수 료지급 일자포상금 지급액담당확인
직급성명구분연도 기분과목 (세목)징수액징수일자주소성명받은 일자수령액지급 일자포상금 지급액담당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강화군 세입 징수포상금 조례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별지 제2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수신 : 
참조 : 
 (단위: 원)

붙임 : 세부징수내역 등 증빙자료
 「강화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지 제6호서식]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총괄)
수신 : 
참조 : 발신 : (인)
 (단위: 원)

[별지 제7호서식]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별지 제8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별지 제9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별지 제10호서식]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 “구분”란에는 과년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차, 2년차, 3년차 이상)를 표시
[별지 제11호서식]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 1. “징수촉탁내역”란에는 위탁기관 과세자료를 표시
 2. “구분”란에는 과세권자(자치단체명)를 표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화군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입”이란 강화군 군세 및 강화군 세외수입(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과년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지방세징수법」제32조에 따라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체납액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1. 세입을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입을 찾아 부과하게 한 자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정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가.「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나.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3.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나. 과년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다. 과년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제3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5.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5조(지급한도)

제5조(지급한도)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부과기준에 따른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

제6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제6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 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제보자나 신고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고등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등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포상금의 공적 심사를 위하여 강화군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세무회계과장, 민원지적과장이 되고, 간사는 포상금 업무담당이 된다.[조례 제2455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조례 제248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20.01.01., 조례 제2596호 부칙에 따른 개정 2021.7.1.] <개정 2025. 4. 1.>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4.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급신청)

제8조(지급신청)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서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지급)

제9조(지급)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 기록 등)

제11조(대장 기록 등) 세입징수 부서는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 서식까지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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