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강화군수는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2.18,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1, 2025. 12. 31.>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1997. 7. 18> <전문개정 2005. 1. 11>, <개정 2025. 12. 31.>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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