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강화군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안전건설국장 <개정 2025. 4. 23.>2. 분임징수관: 도로교통과장 <개정 2025. 4. 23.>3. 재무관: 안전건설국장 <개정 2025. 4. 23.>4. 분임재무관: 도로교통과장 <개정 2025. 4. 23.>5. 채권관리관: 도로교통과장 <개정 2025. 4. 23.>6. 부채관리관: 도로교통과장 <개정 2025. 4. 23.>7. 지출원: 교통지도업무 담당8. 수입금출납원: 교통지도업무 담당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위임은 「강화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회계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11.17.>
제3조(세입)
제3조(세입)① 「강화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른 세입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과목,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감액ㆍ결손)결정 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 징수(감액ㆍ결손) 결정액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세입징수부에 등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④ 납부고지 시에는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⑤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⑥ 체납처분 및 과오납처리는 지방세법 및 강화군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회계관리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