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5-04-23 시행 2025-04-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별표]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
 가.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강화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인격의 도야와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세정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여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친절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권위주의적 언행을 삼가하고 납세자의 권익과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세무조사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조사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고 업무집행과정에서 법령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목적과 직접 관계없는 내용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서는 아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은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나. 조사시작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2) 납세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사예고 이외에는 조사계획이나 준비조사내용 등을 조사시작 전에 납세자나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조사계획 수립 후 실지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납세자와 접촉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 조사 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반드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 선정이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2)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거나 이해를 못할 경우에는 조사권의 근거와 한계를 상세히 설명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래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3) 세무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보고체계를 통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5)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수색, 영치해서는 아니 되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색하지 않고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았을 때에는 즉시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외에 조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관리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7) 조사 진행 중 조사사항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여야 하며, 납세자가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먼저 문제점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하여야 한다.
 8) 납세의무자의 소명내용이 적법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중하게 사과한 후 이를 솔직하게 받아들여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의 소명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9) 납세의무자의 이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은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10)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과세근거를 확보하여 추후 불복이나 쟁송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조사공무원은 하루의 조사가 끝나면 납세의무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여야 하며,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2) 조사공무원은 지시에 따라 매일 또는 격일로 조사사항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라.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조사가 종결 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한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치는 즉시 종결보고를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되 고지 전에 조사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납세의무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은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조사복명 시 “세법 등 개정건의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제1호서식 ~ 제5호서식

압수‧영치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도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수‧영치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도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수‧영치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도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수‧영치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도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수‧영치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도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수‧영치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도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수‧영치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도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수‧영치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도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수‧영치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에 따라 위 납세의무자에 대한 별도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
영치사유
영치기관
영치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영치공무원소속직급직급직급성명
입 회 인소속직직직성명
서명날인거부사유서명날인거부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강 화 군 수강 화 군 수강 화 군 수강 화 군 수직인
일련번호물 건 명수 량제출자소유자비 고
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도 붙임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도 붙임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도 붙임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도 붙임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도 붙임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도 붙임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도 붙임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도 붙임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업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도 붙임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입 회 인소속직직성명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강 화 군 수강 화 군 수강 화 군 수직인직인
일련번호물 건 명수량제 출 자소 유 자비 고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서명 또는 인) ○ 연 락 처 : ○ e-mail(담당자) :법인유형주요목적사업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서명 또는 인) ○ 연 락 처 : ○ e-mail(담당자) :제 조 업 ( ) 건 설 업 ( ) 판 매 업 ( ) 운 송 업 ( ) 기 타 ( )
사업장사업장자본금(출자금) (ⓐ)종업원 수 (ⓑ)정당 세액 (ⓒ)정당 세액 (ⓒ)기 납부 세액 (ⓓ)기 납부 세액 (ⓓ)차인세액 (ⓔ)(ⓒ-ⓓ)차인세액 (ⓔ)(ⓒ-ⓓ)
명칭소재지자본금(출자금) (ⓐ)종업원 수 (ⓑ)주민세지방교육세주민세지방교육세주민세지방교육세
사업소명소재지사 업 개시일연면적 (ⓐ)①과 세 제 외 면 적①과 세 제 외 면 적①과 세 제 외 면 적①과 세 제 외 면 적과세면적 ⓒ(ⓐ-ⓑ)②정당 세액 (ⓓ)기 납부 세 액 (ⓔ)납부 일자차인세액 ⓕ(ⓓ-ⓔ)
사업소명소재지사 업 개시일연면적 (ⓐ)기숙사구내식당기타소 계 (ⓑ)과세면적 ⓒ(ⓐ-ⓑ)②정당 세액 (ⓓ)기 납부 세 액 (ⓔ)납부 일자차인세액 ⓕ(ⓓ-ⓔ)
월별 구분월별 구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연말 정산계
① 근 로 소 득급여
① 근 로 소 득상여
① 근 로 소 득
① 근 로 소 득
① 근 로 소 득ⓐ소계
② 비 과 세 소 득
② 비 과 세 소 득
② 비 과 세 소 득
② 비 과 세 소 득
② 비 과 세 소 득ⓑ소계
③ 종 업 원 수상시
③ 종 업 원 수수시
③ 종 업 원 수
③ 종 업 원 수계
과세표준 ⓒ=(ⓐ-ⓑ)과세표준 ⓒ=(ⓐ-ⓑ)
급여지급일급여지급일
④산출세액 ⓒ×(0.5/100)④산출세액 ⓒ×(0.5/100)
기 납부액기 납부액
납부일자납부일자
①소득세 납부액: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예) 기타소득, 연금소득, 저축해지 추징세액 등,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법인세법 제73조, 제98조법인세법 제73조, 제98조:「법인세법」 제73조 및 제98조에 의한 법인세 원천징수 금액
②산출 지방소득세: 합계(과세표준액)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 세율
사업년도20 년사업장 소재지사업장명
구분 월별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②산 출 지방소득세기납부 세 액납부일자
구분 월별근 로퇴 직배 당이 자사 업법인세법 제98조기 타합 계 (과세표준액)②산 출 지방소득세기납부 세 액납부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말 정산
합계
합계
사업장사업장사업장종업원수종업원수사업장 연면적사업장 연면적사업장별 안분비율 (인천비율) (%)법인세정당세액 ⓐ정당세액 ⓐ기 납부 세액 ⓑ기 납부 세액 ⓑ차인 세액 ⓒ(ⓐ-ⓑ)차인 세액 ⓒ(ⓐ-ⓑ)차인 세액 ⓒ(ⓐ-ⓑ)
명칭소재지사업 개시일(강화군) 종업원 수 (명)(전국) 총종업원 수 (명)(강화군)사업장 (㎡)(전국) 총사업장 (㎡)사업장별 안분비율 (인천비율) (%)법인세정당세액 ⓐ정당세액 ⓐ기 납부 세액 ⓑ기 납부 세액 ⓑ차인 세액 ⓒ(ⓐ-ⓑ)차인 세액 ⓒ(ⓐ-ⓑ)차인 세액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화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별지 제1호서식)

■ 강화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별지 제2호서식)
압수‧영치 목록

■ 강화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별지 제3호서식)

■ 강화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
예 치 목 록

■ 강화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강화군수 귀하
(297㎟×210㎟)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첨부 서류만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연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2년이면 사업연도별(2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 시 강화군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재무과 
 우편번호 (23031)
※ 문의사항 전화 : (032) 930-3292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본점 및 지점사업장)
□ 각 사업년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급여대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4)), 유형고정자산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 법인소유자산(부동산․시설물‧차량․기계장비 등) 계정별 원장(건설업법인의 경우 공사원가 명세서상의 회계과목에 대한 계정별원장 포함) 및 보조장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서면 세무조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1. 주민세 법인균등분 명세서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5.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명세서
※ 서식 1. 주민세 법인균등분 명세서(강화군 소재 사업소) 작성요령
 ○ 매년 7월 1일 현재 강화군 관내 모든 사업소에 대하여 각각 작성
 - 자본금 및 종업원 수는 매년 7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① 정당 세액은 「강화군 군세 조례」 제6조제2호에 의한 세액 기재
② 기 납부 세액은 당해 연도 기 납부 세액을 기재 
1. 주민세 법인균등분 명세서(강화군 소재 사업소)
 20 년 (단위 : 원)

(297㎟×210㎟, 가로서식)
 ※ 서식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강화군 소재 사업소) 작성요령
 ○ 사업소 연면적 330㎡이하는 사업소 소재지, 명칭, 연면적 만 기재하고, 331㎡이상은 제곱미터 당 25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과세제외 면적: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과세제외 내역: 과세제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과세면적 × 250원
2.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강화군 소재 사업소)
 20 년 (단위 : 원)

(297㎟×210㎟, 가로서식)
 
 ※ 서식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강화군 소재 사업소) 작성요령
 ① 근로소득: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 하는 금액의 총액을 기재
 ② 비과세 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급여를 기재
 ③ 종업원 수: 종업원 수 산정은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국외근무자 제외, 수시 고용종업원 포함)
 ※ 수시고용 종업원 수 산정방법: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 인원수
 ④ 산출세액 
 - 2015년까지: ③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2016년이후: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35백만원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3.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강화군 소재 사업소)
 20 년 <사업소명 : > (단위 : 원)

※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 하여야 함
(297㎟×210㎟, 가로서식)
 ※ 서식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참조
 ○ 매 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의거 작성
 

 

 

 

 주)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작성(복사하여 사용)
(297㎟×210㎟, 가로서식)
 ※ 서식 5.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명세서 작성요령
 ○ 매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 종원업 수, 사업장 연면적은 각각 강화군 관내 전체와 전국 전체의 종업원 수, 사업장 연면적을 작성 
 - 사업장별 안분비율은 전국 전체의 종업원 수, 사업장 연면적에서 강화군 전체의 종업원 수, 사업장 연면적의 비율 
 -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 기재 
①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에 의한 세액 기재
② 기 납부 세액은 당해 연도 기 납부 세액을 기재 
5.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명세서
 20 년 (단위 : 원)

 
 (297㎟×210㎟, 가로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2. “조사공무원”이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ㆍ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해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신의ㆍ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어긋나는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명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① 강화군 내 세무조사는 군수가 수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① 군수는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세무조사의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하고 그 결과를 회답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조사 대상자 선정)

제8조(조사 대상자 선정) 조사 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조사 대상자와 특별조사 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군수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① 군수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 대상을 법 제147조에 따른 강화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관련 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으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군수가 세무조사를 수행한다.④ 군수는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2.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3.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4.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5. 그 밖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 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ㆍ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

제12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 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1. 납세자가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3. 지방세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5. 지방세 관계법과 관련된 판례ㆍ지침ㆍ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③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 규모, 사업 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2.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3.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5. 명의 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6.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할 수 있다.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취득가액 6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 정보가 포착된 경우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제15조(중복조사금지)

제15조(중복조사금지)① 동일한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안 되며, 조사 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가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 다만, 조사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법 제76조제3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구체적인 탈세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방법)

제18조(조사방법) 세무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 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직접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 기재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명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명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 조사2. 서면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만으로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3. 부분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의 적정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ㆍ거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거친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8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적은 세무조사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명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기간3.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사유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사시작 전까지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기간)

제23조(조사기간) 군수는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ㆍ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 시작일(최종 자료 제출일부터 기산한다)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에 토요일ㆍ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5조(조사기간 연장과 제한)

제25조(조사기간 연장과 제한)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까지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군수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26조(수색, 압수 등 금지)

제26조(수색, 압수 등 금지)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 절차를 밟아야 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압수ㆍ영치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ㆍ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제27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탈루 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장부ㆍ서류 등을 예치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권 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제28조(조사권 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 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① 조사 대상 납세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조사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조사계획 수립)

제30조(조사계획 수립)① 군수는 업무량과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준비조사)

제31조(준비조사)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 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신고납부 내용2. 전산분석 자료3. 행정기관 자료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②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준비조사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제32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① 군수는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 규모 또는 세금 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3조(조사지휘)

제33조(조사지휘)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4조(조사의 시작 등)

제34조(조사의 시작 등)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발급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조사내용 보고)

제35조(조사내용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조사의 진행관리)

제36조(조사의 진행관리)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복명하여야 한다.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선정된 조사대상이 서면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의 종결)

제37조(조사의 종결)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세무조사 결과 통지)

제38조(세무조사 결과 통지)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산출근거3. 법 제49조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1. 「지방세징수법」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또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3. 납세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거나 폐업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은 경우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3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제3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군수 또는 시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 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제4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① 군수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ㆍ조사연혁 및 폐업 사실 등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 대상자2. 세무조사 기간ㆍ내용ㆍ추가 징수세액ㆍ추가 징수사유ㆍ불복내용 등3. 납세자별, 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그 밖의 필요한 업무③ 군수는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군수가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ㆍ전출 등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별표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을 자세히 알고 준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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