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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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도모하고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청년농업인”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6., 2025. 9. 26.>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목표 및 방향2.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3. 청년농업인 실태조사 <개정 2025. 9. 26.>4.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지원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9. 26.>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 영농 및 생활 고충 <개정 2025. 9. 26.>2. 청년농업인 농촌정착 실태 <개정 2025. 9. 26.>3. 청년농업인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2.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사업3.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 지원 <개정 2025. 9. 26.>4.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7. 현장 실습 지원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7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별지 서식의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자격 여부와 현지 확인 후, 「강화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제3조에 따른 강화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5. 9. 26.>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정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9. 26.>

제8조(중복 지원 제한)

제8조(중복 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제9조(전문인력 육성)

제9조(전문인력 육성)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단체의 조직구성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9. 26.>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년농업인에게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통해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제11조(지원 취소 등)

제11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25. 9. 26.>2.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25. 9. 26.>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삭제<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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