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높여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강화군민의 날)
제2조(강화군민의 날) 강화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