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검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관2.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실천3.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 호선한다.③ 회원은 학계, 언론계, 체육계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회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회원의 임기 및 해촉)① 당연직 회원이 아닌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회원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장의 직무 등)
제5조(협의회장의 직무 등)① 협의회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부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협의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회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구청장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제7조(의결정족수)
제7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고)
제8조(보고)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건강증진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건강증진담당이 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