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ㆍ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지방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을 말한다.3. “공공시설물등”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구, 지방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구로 기부채납 예정 사업, 구에서 관리 예정인 사업의 시설물을 포함한다.4.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5. “표준디자인”이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표준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제3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른다.1. 공공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 구현2.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 정체성과 독창적 이미지 형성3. 심미성과 쾌적성, 기능성과 안전성 확보4. 지속가능성 및 친환경성 추구5. 창의적인 예술성 추구6.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7.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제한 없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이하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 한다)8.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조성하거나 변경 또는 개선(이하 “범죄예방도시디자인”이라 한다)9.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구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구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참여 등)
제7조(주민 참여 등)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별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4. 구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구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된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ㆍ자문을 받은 경우2. 재해ㆍ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 및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3.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 없이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4.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5. 공공시설물등의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6. 공공시설물등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7.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 설계공모 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③ 위원회 심의 결과 시행에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 사업부서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디자인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구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구의원, 도시ㆍ건축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디자인ㆍ조명ㆍ미술ㆍ색채ㆍ예술ㆍ범죄예방도시디자인ㆍ공공조형물ㆍ모두를 위한 디자인ㆍ영상매체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 관련 국장이 수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忌避)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구성 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이 된다.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 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소위원회)
제15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업무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으로 한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한다.③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법 제17조에 따른 전담부서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로 한다.② 구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③ 구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세부 적용과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등의 종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시 또는 구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시 또는 구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제20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동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동별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추진방법, 공모방식, 포상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