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 |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 |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 |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 |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 |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 |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 |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 |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 |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 |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 |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신청인)의 재직(예정)을 증명합니다. |
| 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검단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검단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검단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검단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검단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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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검단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검단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검단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검단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예정) 증명서에 신청인(건강진단결과서 발급대상자)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영업주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되어 있어야 재직(예정)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영업주는 “(서명 또는 인)”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서명을 하는 경우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직(예정)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때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재직(예정) 증명서는 영업 신고가 되어 있는 영업장만 가능하며, 영업 신고 예정인 영업장은 재직(예정) 증명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2에 따른 건장진단결과서 수수료 50% 감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나. 인천광역시 검단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에 종사(예정)하는 사람. 다만,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검단구 관할구역 내 영업장 종사(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예정) 증명서를 인천광역시 검단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