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제5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기관이 되며,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제6조(평가지침)

제6조(평가지침)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기관에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제7조(평가계획)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기관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제8조(평가의 실시)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대상 기관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제9조(자료의 요청 등)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의 현장평가단 구성 등)

제10조(평가관련 조사의 현장평가단 구성 등)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② 주민만족도 조사에 있어 조사방법 및 조사원의 구성은 평가지침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평가위원회는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인센티브, 영업구역 축소ㆍ조정, 계약참여 배제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업체 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환경국장과 환경업무 부서장은 당연직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청소ㆍ환경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 3명 이내2. 청소ㆍ환경 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3. 그 밖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지역주민 2명 이내③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운영)

제14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팀장으로 한다.

제16조(자료요구 등)

제16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행업체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대행업체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제18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구청장은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생활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제19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제20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제21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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