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용역과제 심의안

구 분주관부서일련번호
심의안건
제안이유
주요내용1. 용역개요 2. 용역의 필요성 3. 주요내용(일정별 추진계획, 용역비 산출근거등) 4.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사항 5. 문제점 및 기타사항1. 용역개요 2. 용역의 필요성 3. 주요내용(일정별 추진계획, 용역비 산출근거등) 4.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사항 5. 문제점 및 기타사항1. 용역개요 2. 용역의 필요성 3. 주요내용(일정별 추진계획, 용역비 산출근거등) 4.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사항 5. 문제점 및 기타사항1. 용역개요 2. 용역의 필요성 3. 주요내용(일정별 추진계획, 용역비 산출근거등) 4.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사항 5. 문제점 및 기타사항1. 용역개요 2. 용역의 필요성 3. 주요내용(일정별 추진계획, 용역비 산출근거등) 4.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사항 5. 문제점 및 기타사항
관련법령
기 타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용역과제 심의안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심의 요구자 : 실,과,소,동장 (인)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대장

심의번호심의일자제출부서제 목심의결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사업발주보고서

용 역 관 리 번 호용 역 부 서
용 역 사 업 명
용 역 추 진 기 간
용 역 완 료 일
용 역 비 지 출 금 액
용 역 추 진 과 정 확 인 점 검 사 항
용 역 성 과 품 내 역
행 정 자 료 실 성 과 품 보 존○ 행정자료실 송부일자 : ○ 행정자료실 보관부수 : ※ 행정자료실 미송부 사유(미송부시)○ 행정자료실 송부일자 : ○ 행정자료실 보관부수 : ※ 행정자료실 미송부 사유(미송부시)○ 행정자료실 송부일자 : ○ 행정자료실 보관부수 : ※ 행정자료실 미송부 사유(미송부시)
용 역 결 과 활 용 계 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용역사업발주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용역사업완료보고서

용 역 관 리 번 호용 역 부 서
용 역 사 업 명
용 역 발 주 일용 역 완 료 예 정 일
용 역 계 약 방 식
용 역 계 약 금 액
용 역 수 행 업 체
용 역 수 행 기 간
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용역사업완료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용역업무관리부

관리 번호용 역 등 록 관 리용 역 등 록 관 리용 역 등 록 관 리용 역 추 진 관 리용 역 추 진 관 리용 역 추 진 관 리용 역 추 진 관 리용 역 추 진 관 리용 역 완 료 관 리용 역 완 료 관 리용 역 완 료 관 리비고
관리 번호용역 부서용역사업명용 역 예정금액발주일계약 방식계약 금액용역 업체용역 기간완료일지출 금액성과품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용 역 업 무 관 리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조례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용역업무의 체계적 처리 및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용역업무 처리에 관하여는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심의절차)

제3조(심의절차)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의 장(이하 “용역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검단구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용역과제 심의안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 안건을 제출한 용역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서는 해당 용역계획을 심의하고 용역의 가부(可否)를 결정하거나 용역 계획의 일부를 조정한다.④ 용역부서의 장은 제출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예산부서의 장은 심의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

제4조(용역사업의 종합적 관리)① 예산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용역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한다.② 용역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1. 과업지시 및 수행방식의 필요성2. 관련법령, 규정, 기준 등의 적합여부3. 그 밖에 용역사업의 발주시행과 관련한 사항③ 용역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고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1. 과업지시에 따른 단계별 추진사항2. 발주계획에 명시된 기준이행 여부3. 그 밖에 용역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④ 용역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발주 후 10일 이내에 용역수행 발주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용역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20일 이내에 용역사업 수행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예산부서의 장은 용역부서의 장으로부터 용역사업의 발주 및 완료사항이 통보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용역업무 관리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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