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8 시행 2026-07-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제2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②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월과 퇴직 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종류)

제4조(여비의 종류)① 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행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② 의원이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행비는 운임(선박운임,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5조(여비지급 기준)

제5조(여비지급 기준)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 공식회의를 불참한 경우에는 결석한 회의 일수의 의정활동비 일일 산출액을 감액 할 수 있다. 다만, 1일 동안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가 2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회의에 적용하여 감액한다.③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라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한다.④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수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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