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제3조 관련)

총사업비지원 기준 (아래 계산식으로 산출된 금액 이하)비고
5백만원 이하전액 지원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5백만원+(총사업비-5백만원)×60%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8백만원+(총사업비-1천만원)×50%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1천3백만원+(총사업비-2천만원)×40%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1천7백만원+(총사업비-3천만원)×30%에 의하되, 2천만원 이내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제3조 관련)
□ 연간 보조금 상한금액

 ※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조금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담장·옹벽이 붕괴 위험으로 공중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어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예산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은 행 명계 좌 번 호예 금 주공동주택 단 지 명동 수동 수
주 소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계양구세 대 수세 대 수
신 청 인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사용검사일 (준 공 일)사용검사일 (준 공 일)
신 청 내 용 (단위: 천원)신 청 내 용 (단위: 천원)신 청 내 용 (단위: 천원)신 청 내 용 (단위: 천원)신 청 내 용 (단위: 천원)신 청 내 용 (단위: 천원)신 청 내 용 (단위: 천원)신 청 내 용 (단위: 천원)신 청 내 용 (단위: 천원)신 청 내 용 (단위: 천원)신 청 내 용 (단위: 천원)신 청 내 용 (단위: 천원)신 청 내 용 (단위: 천원)
구 분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보조금 결정보조금 결정필요 예산필요 예산필요 예산필요 예산필요 예산
구 분사업명사업명착공일착공일완 공 예정일통보액산출비율 (%)계계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자 체 부담액
총 계
관리보조금 지원사업
관리보조금 지원사업
관리보조금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 신청하오니 보조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 : 소규모 단지로 인해 공동명의 통장이 없을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구비서류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 : 소규모 단지로 인해 공동명의 통장이 없을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구비서류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 : 소규모 단지로 인해 공동명의 통장이 없을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구비서류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 : 소규모 단지로 인해 공동명의 통장이 없을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구비서류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 : 소규모 단지로 인해 공동명의 통장이 없을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구비서류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 : 소규모 단지로 인해 공동명의 통장이 없을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구비서류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 : 소규모 단지로 인해 공동명의 통장이 없을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구비서류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 : 소규모 단지로 인해 공동명의 통장이 없을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구비서류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 : 소규모 단지로 인해 공동명의 통장이 없을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구비서류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 : 소규모 단지로 인해 공동명의 통장이 없을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구비서류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 : 소규모 단지로 인해 공동명의 통장이 없을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구비서류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 : 소규모 단지로 인해 공동명의 통장이 없을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구비서류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 : 소규모 단지로 인해 공동명의 통장이 없을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교부 신청서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보고서

사업단지공동주택명연 락 처
사업단지주 소동수/세대수동 세대
사 업 명
계약내용발 주 자
계약내용계약상대자
계약내용계 약 금 액
계약내용계약보증금
계약내용착수연월일
계약내용준공예정일
계약내용그 밖의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착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착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착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착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착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계약서 사본 1부.구비서류: 계약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정산서

구 분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계 획사 업 집 행사 업 집 행사 업 집 행반납액 ① - ③
구 분사업명계① 보조금 교부액② 자 체 부담액계③ 보조금 집행액④ 자 체 부담액반납액 ① - ③
총 계
관리보조금 지원사업
관리보조금 지원사업
관리보조금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지출증명서류 사본(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3. 사진(공사 전ㆍ후) 4. 공사내역서, 관련 도면 등 사본※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지출증명서류 사본(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3. 사진(공사 전ㆍ후) 4. 공사내역서, 관련 도면 등 사본※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지출증명서류 사본(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3. 사진(공사 전ㆍ후) 4. 공사내역서, 관련 도면 등 사본※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지출증명서류 사본(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3. 사진(공사 전ㆍ후) 4. 공사내역서, 관련 도면 등 사본※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지출증명서류 사본(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3. 사진(공사 전ㆍ후) 4. 공사내역서, 관련 도면 등 사본※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지출증명서류 사본(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3. 사진(공사 전ㆍ후) 4. 공사내역서, 관련 도면 등 사본※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지출증명서류 사본(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3. 사진(공사 전ㆍ후) 4. 공사내역서, 관련 도면 등 사본※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지출증명서류 사본(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3. 사진(공사 전ㆍ후) 4. 공사내역서, 관련 도면 등 사본※ 구비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2. 지출증명서류 사본(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3. 사진(공사 전ㆍ후) 4. 공사내역서, 관련 도면 등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정산서
 (단위: 천원)

[별지 제4호서식] 준공검사조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
준 공 금 액
계 약 일준 공 기 한
착 수 일준 공 일
준공검사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과업지시서 그 밖의 계약조건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함. 년 월 일 검 사 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과업지시서 그 밖의 계약조건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함. 년 월 일 검 사 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과업지시서 그 밖의 계약조건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함. 년 월 일 검 사 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과업지시서 그 밖의 계약조건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함. 년 월 일 검 사 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 리 사 무 소 소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준공검사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 수립)

제2조(종합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종합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및 시기2. 홍보 및 신청절차3. 예산집행 및 정산방법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조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에서 제외한다.1. 물품의 신규 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2. 수목의 구입 및 식재사업3.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4.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우려되는 경우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개정 2018.11.2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7. 그 밖의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하는 경우

제5조(사업의 조사 선정)

제5조(사업의 조사 선정)① 주택과장은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 관련 부서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한다. <개정 2025.12.26.>② 현장조사를 의뢰받은 부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와 공사대상 물량 및 공사비 산출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여 주택과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12.26.>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주택과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보조금을 결정한 후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와 사업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입주민에게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6조(보조금 교부)

제6조(보조금 교부)①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공사집행 및 정산방법 등을 안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공동주택 관리주체 공동명의의 공동주택 관리통장으로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7조(공사내용 공시)

제7조(공사내용 공시) 지원대상자는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준공검사일부터 5일 이내에 입주자 등이 볼 수 있도록 단지 내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사개요, 공사내용, 공사금액, 보조금액, 공사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지원대상자는 공사착수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사업완료 시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목적 및 집행상황, 적정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관계 장부 열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확인 및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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